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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80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허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 10. 19.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정비사업은 300,000m2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며 청구인들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 향후 재개발의 어려움 등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바, 판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환경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청구가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최대한도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배치,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진정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들은 이 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5. 5. 11.부터 2005. 5. 24.까지 공람하면서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일 및 일요일은 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14일 이상 공람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람기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의 규정을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부산광역시 ○○구청은 공람공고 기간 산정시 초일을 산입하여 공람기간이 하루 더 축소되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정비계획의 입안주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구구보가 아니라 ○○에 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설사 ○○에 공고한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고는 실제 ○○ 발행일의 1주일 뒤에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으로 미리 공고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공람ㆍ공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한다면 정비구역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진정을 통하여 공람ㆍ공고 절차의 위법을 알렸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 건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 등 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구인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할 때 ○○아파트 주택재건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들의 공람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정비구역인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단지의 북측 ○○동 886번지 △△아파트 및 897-1번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고,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시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최대한도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배치,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사업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최종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고 향후 재개발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민법」 제156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공람ㆍ공고기간에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다만,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 착오로 초일을 산입한 위법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전체 14일의 기간 중 1일의 공람ㆍ공고기간이 부족한 것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건 정비구역 조합원들이 입게 될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과 혼란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는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이○○ 외 10인은 2005. 8. 22.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5. 9. 1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수정마을 흡수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의 의견을 피청구인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제기하였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14일간의 공람ㆍ공고기간을 규정한 취지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들의 의사가 충분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람ㆍ공고기간이 1일 부족하다는 하자는 실질적으로 이미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정비계획의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정비계획 결정권자인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구구보가 아닌 ○○에 공고한 것을 두고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조, 제28조 및 제30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제17조 내지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ㆍ공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신청 공문, 정비구역지정 고시, 청구인 등의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5. 5. 11. ○○에 부산광역시 ○○구 ○○동 898-9번지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였다. 1. 공람기간 : 2005. 5. 11.~ 2005. 5. 24. 2. 공람장소 : ○○구청 건축과 3.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31155"> </img> 다.ㆍ라. (생 략) 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27983"> </img> - 이하 생략 - (나) 부산광역시 ○○구 ○○동 886번지 주민인 청구인 이○○ 외 10인은 2005. 8. 22. 위 정비구역에 자신들의 부지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 이○○이 위원장인 수정마을 흡수개발 추진위원회는 2005. 10. 12. 위 ○○아파트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수정마을이 당해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5. 7. 12. 위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9. 9.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10. 19.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하였다.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31157"> </img>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생 략 -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027985"> </img> - 이하 생략 -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비사업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제17조 내지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시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인접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햇빛을 차단당하여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 일조권 침해행위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이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일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시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층수 등의 최대한도를 결정하는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 건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후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처분시에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망권은 어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종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정비구역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 조망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전에 평가서의 협의 등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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