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955 ○○아파트 101-110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2. 20.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 외 21필지 22,806㎡를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10. 8.부터 주민들에게 공람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토지를 구청장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의견개진 및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남북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정비구역 동측 도로의 폭을 넓힌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 하필 청구인 토지가 있는 쪽으로 도로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었고, 또한 진입도로 입구에 있는 토지는 제외하여 입구의 도로 폭을 그대로 두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정비구역의 지정이므로 이 건 정비구역지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토지의 관할 구청장인 수성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 일원(청구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에 위치한 ○○아파트(1981년 건축, 5층, 400세대)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14일간 주민에게 공람하였다. 나. 위 정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정비구역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의 폭을 8m에서 12m로 넓히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단독주택 11세대의 포함이 필요하였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정비구역의 포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나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10세대가 정비구역의 포함에 동의하였고, 청구인의 건물은 아파트단지 중간부분의 도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파트단지의 북동쪽에 위치한 2동의 주택지는 추후 개발계획과 교통상황에 따라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도로의 확장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비구역 포함에 대한 이의제기 보다는 주택재건축조합과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수성구청장은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정비구역 포함이 불가피 하며,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수성구청장은 위 정비계획에 대한 수성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대구광역시공보에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구역의 주변 교통처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시되었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6조, 제6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재건축정비구역 포함 및 의견제출 안내, 정비구역포함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대구광역시 ○○구 ○○동 272번지에 있는 ○○아파트가 노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11필지, 21,105㎡, 19층 이하, 455세대)을 2004. 10. 8.부터 2004. 10. 26.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고, 동 계획에는 청구인의 토지(대구광역시 ○○동 276-1, 대지, 192㎡)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나) 위 공람과정에서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10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포함에 동의하였고, 정비구역의 동쪽편에 있는 폭 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토지의 포함이 불가피하게 되자 수성구청장은 청구인의 토지 등을 포함시킨 정비계획(22필지, 22,806㎡, 22층 이하, 483세대)을 수립하여 2004. 11.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수성구청장은 2004. 11. 9. 청구인에게 교통소통원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토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4. 11. 2.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평당 가격을 제시하여 협의가 되었으나 2004. 11. 3.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선 매매예약이 아닌 선 매매계약을 조건으로 한 정비구역 포함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2004. 11. 17. 수성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2004. 12.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12. 20.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203호로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마) 1998. 5.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5. 2. 2. 청구인에게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여부에 대하여 회신하도록 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정비계획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정비계획 등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비계획 등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1981년도에 건축된 ○○ 아파트가 노후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북쪽의 9개 단독주택과 동쪽의 2개 단독주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해 토지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포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외한 정비계획안을 2004. 10. 8.부터 2004. 10. 26.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그 공람과정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10개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정비구역 포함에 동의하였고, 아파트단지의 중간부분의 도로변에 위치한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도로를 확장할 수 없게 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단독주택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정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2004. 12. 1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12. 20.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성구청장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소통의 원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자들의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정비계획의 공람기간이 경과한 후 수성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의견개진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성구청장은 청구인을 제외한 단독주택 소유자 10명이 정비구역 포함에 동의하자 청구인에게 2004. 11. 9. 정비구역 포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4. 11. 17. 정비구역의 포함에는 동의하나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보상방식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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