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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준학예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297 준학예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1-13 ○○아파트 2동 101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읍 △△리 14-1 ○○대학교 학술정보관) 피청구인 국립중앙박물관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2. 5. 제5회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여 총4과목의 평균점수(60.1점)는 합격점(평균 60점)을 넘었으나 한국사 과목 점수가 과목별 합격 최소점수인 40점에 미달하는 39점이라는 이유로 200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준학예사 시험은 그 시험주관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변경된 이후에 첫 번째로 시행된 것인데, 수험응시생이 증가하는 등으로 치밀하고 정확한 시험시행의 여건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발표를 예정일인 2004. 12. 27. 보다 1주일이나 앞당겨 같은 달 20.에 발표하였으며, 이전의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험이 시행될 때와는 다르게 시험문제지 및 해답에 대한 공시제도를 생략하였다. 나. 청구인은 준학예사 시험을 제2회째부터 3년째 응시하였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과거 시험결과에 비추어 더 나은 점수로 합격할 것을 기대하였으며 총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었음에도 한국사 한 과목만이 과목별 최소 합격점수인 40점에 미달하는 39점이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으므로 한국사 과목에 대한 검증 및 재채점과 차후 시험대비를 위하여 채점위원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 1. 7. 업무이관을 받아 약 1년간의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 건 시험을 주관하여 시행한 것이고, 수험응시인원이 응시원서 접수자의 45%에 그쳐 합격자 발표를 앞당긴 것이므로 채점이 소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한국사를 포함한 주관식 기출문제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채점 기준도 문항당 점수 배분이 되어 있어 공시제도를 생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2회 때부터 3년째 응시하였고 이번 시험에서는 더 나은 점수로 합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기대에 불과한 것이다. 라. 채점점수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한 경우에 채점위원을 공개한다면 채점위원 개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출제자 선정 등 시험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문제가 된 한국사 등 주관식 문제는 고도로 양심적이며 전문적인 기준으로서 출제 위원의 재량에 의하여 채점이 되는바 객관적으로 채점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관련 업무 이관문서, 2004. 5. 17. 일간 신문에 게재된 2004년도 제5회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공고, 제5회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표, 사이버민원(제5회 준학예사시험출제, 채점위원 및 시험점수 요청) 및 이에 대한 사이버답변(시험과목별 점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 7.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 및 운영을 포함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관련 업무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5회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을 공고하였는바, 공통과목은 두 과목(박물관학, 외국어)으로서 객관식 선택형으로, 선택과목은 두 과목(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으로서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제5회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접수인원은 656명, 응시인원은 298명, 합격자수는 118명으로서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새 소식란에는 합격자 발표 예정일이 2004. 12. 27. 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2. 5. 응시번호 ○○번으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71207"> </img> (마) 이 건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그 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 두 명의 채점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를 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20. 118명의 합격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평균 60.1점을 득점하여 합격하한점수인 평균 60점을 상회하나 한국사 과목에서 39점을 득점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사) 2005. 1. 4. 및 같은 달 12. 청구인은 사이버 민원을 통하여 청구인의 시험과목별 점수와 평균점수 및 한국사출제위원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달 6. 및 같은 달 12. 청구인의 시험과목별 점수와 평균점수는 통보하였으나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채점위원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우편 및 청구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보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예사는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학예사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과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합격자를 본래의 예정일보다 1주일이나 앞당겨 발표하였으며 채점위원의 명단 및 객관적인 채점기준의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점의 공정성 및 채점행위 절차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사 과목에서 과락점수인 39점을 득점하여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행된 이 건 한국사 과목에 있어 답안지의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 각 채점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위원의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합격자 여부를 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건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그 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 복수의 채점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를 산정하였고 이와 같은 출제 및 채점방식이 합리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관식 논술시험의 답안에 대한 채점행위는 시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행위라 할 것인데 시험위원들이 이 건 한국사 과목의 채점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주관식 논술형으로 시행된 이 건 한국사 시험의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채점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논술형 시험평가의 성격상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점, 또한 피청구인이 합격자 발표예정일보다 앞당겨 합격자를 발표한 사실은 채점행위의 공정성 여부와 연관성이 없고 이에 따른 절차상의 특별한 흠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제2회 때부터 3년째 이건 시험에 응시한 것이므로 2004년 시험에서는 과거 점수로 보아 더 나은 점수로 합격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한국사 한 과목만 최소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과락점수를 맞아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거의 시험응시결과에 비추어 이 건 시험에 더 나은 점수로 합격될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내심의 기대에 불과한 것이며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있어서의 과락제도는 특정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얻을 경우 아무리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합격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소정분야에서 고른 학식과 소양을 갖춘 응시자를 가려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둔 타당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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