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7. ‘공인중개사가 2021. 3. 24. 당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동의없이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5. 5. 13.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부동산거래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 통보 등)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관련자들에게 소명자료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5. 7. 11. 청구인과 통화 후,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메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8월에 답변이 회신될 예정이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별도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 신청서, 당사자간 통화 및 메일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5. 5. 7. ‘공인중개사가 2021. 3. 24. 당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동의없이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에 대하여 ‘2025. 5. 13.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부동산거래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후속조치(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 통보 등)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관련자들에게 소명자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가)항에 대하여 2025. 7. 11. 청구인과 통화 후,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메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8월에 답변이 회신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일까지 별도의 조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본안 전 판단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이 사건에서 거부처분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려 처분”은 담당자가 “모든 부동산 자금출처는 대출·증여등의 원 출처와 관련 없이 본인명의 계좌에 예치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예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한 설명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사 이 사건 회신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을 뿐, 법률에 근거한 처분 신청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조리상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게 중개업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청구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 적격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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