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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2019년도 &#9711;&#9711;&#9711;&#9711;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을 위한 ●●●●●의 ●●●● ●●●‘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로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5. 30. 이 사건 사업의 예비 선정결과 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참여과제로 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선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9. 6. 13. 이 사건 사업의 선정결과를 최종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지내용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선정평가를 하면서 세부 학문분야별(패널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자의적 선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미선정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불인정해 놓고 2019. 8. 8. 추가로 18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미선정의 타당성을 사회적 통념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평가점수가 (청구인이 속한 패널에서는 선정순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선정자 기준으로 최하점수보다 높거나 같다면 선정거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학술진흥법 제4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도 &#9711;&#9711;&#9711;&#9711;분야 학술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예비선정 공고문, 이의신청서, 타당성 검토의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1. 2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요강을 공고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1846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18475"></img>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신청(지원분야 트랙3)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학문분야를 ‘&#9711;&#9711;&#9711;&#9711;’으로 분류하고 ‘교육5-06’ 패널(세부학문분야)로 배정하여 위 가항의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과제를 평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30. 2019년도 &#9711;&#9711;&#9711;&#9711;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예비선정 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다 음 - ○ 예비 선정 공고기간: 2019. 5. 30.(목) ~ 2019. 6. 5.(수) 18시까지 - 최종 선정 발표일: 2019. 6. 13.(목) 오후 예정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 공고기간 중 공문으로 이의제기 신청 <이의제기 가능 사유> 1) 평가자의 평가의견 중 평가결과가 번복될만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2) 재단의 명백한 행정오류(평가 절차 등)의 경우 <이의제기 방법> - 주관연구기관(소속대학 산학협력단 등) 명의의 전자공문으로 재단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전자공문 이외의 방식으로 이의제기 시 불인정 - 예비선정 공고기간 내 접수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인정 라. 청구인이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예비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타당성 검토의견서> ○ 먼저 이의신청 인정사유는 아래와 같음 - 평가자의 평가의견 중 평가결과가 번복될만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 &#9711;&#9711;의 명백한 행정오류(평가절차 등)의 경우 ○ 이 사건 과제의 평가의견 및 이의신청서 검토과정에서 평가결과(선정 및 탈락)가 번복될 만한 결정적 평가의견 오류나 평가 과정상 행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음 ○ 연구자께서 전문인건비를 1,08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연구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 역시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임. 일부 평가자의 평가서에서 다소 주관적인 의견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동 과제의 당락을 번복할 만한 오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연구자께서 신청하신 연구과제는 주제가 참신하고 철학 이론을 글쓰기와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가치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에서 선정된 다른 과제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임 ○ 이처럼 연구자께서는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상대평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마. 한편 청구인이 속한 패널에서는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하여 5개의 과제가 평가를 받았는데, 위 패널에서 96.67점을 획득한 과제 1개가 참여과제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과제는 92.17점을 획득하여 5개의 과제 중 5순위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과제 선정 이후 취소, 포기하는 과제의 예산 등을 활용하여 추가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19. 6. 13. 이 사건 사업의 최종공고 후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2019. 8. 16.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사. 학술진흥법령에 따른 &#9711;&#9711;&#9711;&#9711;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9711;&#9711;&#9711;&#9711;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호, 2018. 4. 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7조(연구과제 평가 및 선정) ①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평가단을 미리 구성·운영하여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는 무효로 하고, 평가단을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③ 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연구자의 역량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학문분야별 균형발전 및 다양성 확보 2. 연구규모별, 연구기관별, 지역별, 성별 등의 균형과 형평 3. 제11조의 종합계획 및 제12조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술진흥 정책의 방향 ⑤ 장관은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최근 3년 이내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제재를 받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1항의 평가단에 의한 평가 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예비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개별 평가 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연구과제 신청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전문가 등 제3자의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818503"></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학술진흥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연구자 지원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1항)고 되어 있으며,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의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평가자가 보유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평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평가과정에서 공지내용과 달리 세부 학문분야별(패널별)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되었고, 피청구인이 미선정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뒤 다른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사업의 신청요강에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학문분야별 및 패널별로 나누어 평가한 후 과제를 선정한다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술진흥법령 및 「&#9711;&#9711;&#9711;&#9711;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등 이 사건 사업 관련규정에는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그 평가방법의 사전공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 두고 있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과제를 선정할 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사업의 신청요강에 따르면, 선정평가 2단계에서 전공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지원한 트랙3의 경우에 전공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개별 평가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공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문분야별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학문분야별 및 패널별로 분류하여 각 패널별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학문의 균형적 발전 및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지내용과 달리 세부 학문분야별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사업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속한 패널을 평가한 결과 96.67점을 획득한 1순위의 과제를 참여과제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제의 평가점수가 92.17점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제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에서 선정된 다른 과제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추가과제 선정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추가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미선정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평가위원이 부적정하게 구성되었다거나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를 미선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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