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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된 자로, 피청구인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2019년 3/4분기에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단체유치 미등록(1,013건), 단체실적 미보고(988건), 무단이탈 발생(0.083%), 무단이탈 미보고(28명)’를 이유로 2019. 12. 27. 청구인에게 1개월(2020. 1. 24.~2020. 2. 23.)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업무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냉각된 이후 청구인은 경영난 및 잦은 인력교체로 인해 사무실 업무처리 내용을 챙기지 못하는 불찰이 발생하였는바, 단체실적 미보고 등은 신입직원의 업무미숙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고의가 아님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별표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o 2019. 8. 21.자 시정명령 - 사유 : 2019년 1/4분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단체유치 미등록(131건), 단체실적 미보고(3건), 무단이탈률(0.15%) 과다 o 2019. 11. 7.자 업무정지 15일(2019. 12. 5.~2019. 12. 19.) - 사유 : 2019년 2/4분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단체유치 미등록(325건), 단체실적 미보고(207건), 무단이탈률(0.10%) 무단이탈 미보고(9명) 다. 피청구인은 다음을 이유로 2019. 1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2019. 12.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o 2019년 3/4분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단체유치 미등록(1,013건), 단체실적 미보고(988건), 무단이탈 발생(0.083%), 무단이탈 미보고(28명)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이 사건 지침 제3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자 발생 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한 뒤 전자관리시스템에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전자관리시스템에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치·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같은 지침 제11조제2항, 별표2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기한 내 불이행이나 허위보고 한 경우’, ‘전자관리시스템에 유치‧실적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ㆍ3차ㆍ4차 위반 시 각각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정지 15일ㆍ1개월ㆍ3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고(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업무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한편, 같은 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3주후부터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중국 단체관광객 단체유치ㆍ단체실적 등록 및 무단이탈자 발생 보고의무를 최근 1년간 3차례(2019. 8. 21., 2019. 11. 7., 2019. 12. 27.)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제반 위반행위가 신규직원의 업무미숙 등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문제이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9년 1, 2, 3분기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그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지침에서 전담여행사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비자 발급에서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중국관광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중국관광객의 안전을 기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관리 부실은 한국 단체관광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추진을 저해하여 자칫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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