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재심판정 취소
요지
사건명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6076 재결일자 2012.5.1.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가 2011. 8. 2.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지방노동위원회는 (주)????가 청구인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31. 각하 판정(인천2011부해345)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11. 11.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1. 17. 기각 판정(중앙2011부해968)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고로 인해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여 피청구인에게 심의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심의를 연기하지 않고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가 2011. 8. 2.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1. 9.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주)????가 청구인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31. 각하 판정(인천2011부해34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1. 11.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1. 17. 동 재심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중앙2011부해968호)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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