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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31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79 ○○APT 39 - 2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 1996. 8.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다는 점과 무허가 품목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서울○○법원에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2. 24.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후 1997. 12. 11.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동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1998. 4. 20.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허가갱신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후 이 사실을 청구외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시장관리공사(이하 “○○시장관리공사”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청구외 ○○시장관리공사는 이에 따라 1998. 5. 11. 청구인에게 중도매업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 및 중도매인점포반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5. 5. 8.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해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2. 18.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다는 점과 무허가 품목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서울○○법원에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2. 24.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았고, 1997. 12. 11.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중도매업을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다. 위 취소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시까지 조건부로 중도매업허가를 갱신하여 줄 것을 1998. 4. 20.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청구외 ○○시장관리공사는 중도매업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중도매업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6.부터 1996. 8.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고, 1996. 11. 4. 상장예외품목을 허가없이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6. 12. 10. 청구인에 대한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법원에 위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12. 11.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9.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다. 위 중도매업취소처분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8. 4. 20.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는 점과 무허가 품목을 취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시장관리공사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외 ○○시장관리공사는 1998. 5. 11.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이 불허되었고, 1998. 4. 30. 중도매업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도매업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기간만료전에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었고, 무허가 품목을 취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중도매업허가갱신을 불허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실적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상신 공문, 상장예외품목 무허가 취급 중도매인 행정조치 상신공문, 위규 중도매인 허가취소 통보서, 중도매업 허가갱신 신청서, 중도매인 허가갱신 결정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 통보서, 서울○○법원의집행정지 결정문과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5. 3. 22.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1994. 11. 1. 법률 제4785호)으로 1995. 5. 1. - 1998. 4. 30.까지 3년간 허가유효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갱신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년 6월부터 1996년 8월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다는 것과 상장예외품목을 무허가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법원에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법원으로부터 1997. 2. 24.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받고, 1997. 12. 11. 피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8. 4. 20.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년 6월부터 1996년 8월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다는 점과 상장예외품목을 무허가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사실을 1998. 5. 6. 청구외 ○○시장관리공사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청구외 ○○시장관리공사는 1998. 5. 11. 허가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중도매업 영업행위금지 및 중도매인점포 반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외 ○○시장관리공사의 1998. 5. 11.자 허가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 통보를 피청구인의 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기존의 중도매업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은 향후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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