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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5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208-5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갱신을 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5. 25.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기간이 종료된 후 중도매업허가갱신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매업허가권을 대여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중도매업허가갱신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1985. 5. 1.부터 1998. 4. 30.까지 중도매인 업무를 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점포를 전대하여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을 위반하고 중도매업허가권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하여 1998. 3. 12. 서울행정법원에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 바, 1998. 4. 17.서울○○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위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중도매업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998. 4. 30. 청구외 서울특별시○○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허가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관리공사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다가 1998. 5. 11.에 접수하고서도 위 허가취소를 이유로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1998. 5. 22.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허가갱신을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기간 종료후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갱신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바. 청구인은 서울○○법원으로부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의 산하기관인 청구외 ○○관리공사는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외 ○○관리공사는 1998. 4. 30.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접수거부하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8. 5. 11. 이를 접수하고서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채 기각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허가기간만료일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유효기간 만료후에 중도매업허가 갱신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허가를 받고 청구외 ○○관리공사와 중도매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점포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회를 운영해왔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ㆍ임□□ 부부와 청구외 성□□에게 점포를 임대한 후 청구외 이□□ㆍ임□□부부로부터 보증금 2천5백만원과 월임대료 150만원을 받았고, 청구외 성□□로부터는 보증금 2천만원과 월임대료 150만원을 수령해왔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그 동업자인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는 대가로 보증금 5백만원을 받았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1998. 2. 10. 청구인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중도매업허가권을 대여하였으며, 중도매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5. 22.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허가갱신을 신청한 점과 중도매업허가권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25. 청구인이 신청한 중도매업허가갱신을 불허하였다. 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것이고,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은 기존의 중도매업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허가갱신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기존의 허가기간 종료전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중도매업 부적격자를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격자에 대하여 중도매업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 제35조제1항, 제37조 제1항, 제63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확인서, 무통장입금증서, 행정처분통지서,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반려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5. 5. 1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후 법 개정(1994. 11. 1. 법률 제4785호)으로 1995. 5. 1. - 1998. 4. 30.까지 3년간 허가유효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업 허가를 갱신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 청구외 임□□ 부부에게 ○○상회의 점포일부를 전대하면서 1993년부터 보증금 5백만원 및 월임대료 30만원을 지급받았고, 1995년 7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보증금을 2천5백만원으로 인상한 후 월임대료는 월 130만원씩 수령하였다. (다) 청구외 성□□는 청구인으로부터 ○○상회 점포일부를 전대받아 영업해오던 청구외 문○○으로부터 1997년 4월부터 점포를 인계받으면서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3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주□□과 그 동업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2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1997. 8. 14. 청구외 임□□과 청구외 김□□을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하였으나, 이전부터 청구외 임□□과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5. 11. ○○관리공사에 중도매업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외 ○○관리공사는 1998. 5. 20.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8. 5. 22.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허가갱신을 신청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중도매업허가권을 대여하고 ○○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중도매업허가갱신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중도매업자가 중도매업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 중도매업 허가를 다시 받고자 할 경우 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금치산자 등 일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중도매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개설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경우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도매시장개설자가 중도매업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허가행위를 함에 있어 중도매업허가신청자의 중도매업을 수행하기에 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포를 전대하여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아온 점, 청구인이 청구외 임□□과 청구외 김□□으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게 하는 등 ○○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저해한 점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갱신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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