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75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7-3 ○○타운 3-3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업허가를 받은 후 2000. 7.부터 2000. 9.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9. 1.부터 ○○동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경상북도 ○○군 ○○읍에서 ○○식품(주)을 운영하던 자로서,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자금이 경색되고 거래처로부터 8억원의 미수채권이 발생되어 결국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고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0. 7. 2. 출소하였으며, 수감된 후에도 청구외 정○○로 하여금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업을 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출소 후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아 중도매업을 할 수 없게 되어 3개월간 거래실적이 없었으며 비록 이것이 관련 법에 저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8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청구외 정○○를 내세워 청구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은 3개월 연속 무실적인 경우 중도매업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출소 후에 위 정○○에게 전화연락만 하고 중도매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8개월(2000. 7. 1.- 2001. 4. 3) 동안이나 연속해서 무실적인 상태로 방치한 것은 중도매업의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해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82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2000년 월별거래실적, 청문통지서, 행정처분검토조서, 행정처분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산 20호라는 상호로 1990. 9. 1. 청과를 거래품목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중도매업허가를 받았으며 1998. 5. 1. 허가유효기간을 2001. 12. 31.까지로 하는 중도매업허가증(허가번호 2-1228)을 갱신교부 받았고, 동 허가증의 허가조건에 최저 거래금액은 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1999. 11. 3. 구속되었다가 2000. 7. 2.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공사 유통처 담당직원 및 청구인과 중도매업을 동업한 청구외 정○○가 작성한 2001. 1. 1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는 10년동안 청구인과 동업을 한 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영업을 하다가 1996년경부터 위 정○○ 혼자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출소 후에 점포에 나오니 아니하고 전화로 가끔 연락을 하였으며, 2000. 5.부터 2000. 9.까지의 거래실적은 6월의 7,500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서울특별시○○공사 사장은 2001. 2. 5. 청구인이 3개월간(2000. 7.- 2000. 9.) 연속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도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2. 27. 청구인에게 2001. 3. 19.- 2001. 3. 20. 중도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고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회에 불참하고 의견제출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7. 1.부터 2000. 9. 30.까지 3개월간 청구인의 거래실적이 없으므로 중도매업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2.개별기준 다.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3개월 무실적인 경우에는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중도매업허가증의 허가조건에 월 평균거래금액이 최저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 7.부터 2000. 9.까지 3개월간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1999. 11. 23.부터 2000. 7. 1.까지 구속 수감되었고 출소 후에도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아 중도매업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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