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0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94 - 42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던 자로서, 2002. 9. 30.부터 2004. 4. 25.까지 총 3회에 걸쳐 국세(총 430만 4,860원)를 체납하게 되자, ○○세무서장이 2004. 5. 12.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중도매인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졸중이 갑자기 발병하여 국세를 미납하게 되었던 바, 피청구인의 안내시 취소처분에 대한 충분한 고지내용이 없었던 점, 거래보증금이 회사에 담보되어 있고 주택도 압류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한 점, 국세를 완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회이상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관허사업을 제한(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국세체납에 대하여 거래보증금 및 주택을 압류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며, 더구나 행정처분 후 ○○세무서장이 허가취소 요구사항을 철회하였더라도 위 행정처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증, 진단서, 납세증명서,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서, 관허사업제한 철회 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도매업 허가증(허가번호:4-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3.부터 2005. 1. 12.까지 ○○수산물도매시장에서 "3번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부류(선어, 패류)를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중도매인이다. <허가조건>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허가기간중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신고 확정시 허가를 취소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2.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002. 9. 30.부터 2004. 4. 25.까지 총 3회에 걸쳐 국세인 부가가치세(총 430만 4,860원)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의 금지(정지ㆍ취소)를 요구한다는 관허사업제한 요구서를 통보받았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04. 5. 27.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4. 6. 21. 10:00부터 12:00까지 청문을 실시한다는 등의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자, 청구인이 2004. 5. 31. 이를 수령하였다. (라)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유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 ○○구 ○○동 62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장이 발급한 입ㆍ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뇌내혈종"으로 2004. 5. 15.부터 2004. 5. 29.까지(15일간) 입원진료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 그리고, 2004. 7. 7.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국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유로 관허사업제한 철회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 청문 등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중도매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취소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30.부터 2004. 4. 25.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총 430만 4,860원)를 체납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 5. 12.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허가를 금지(정지ㆍ취소)해 달라는 관허사업제한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전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한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던 자로서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또한 행정처분 후 청구인이 국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처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취소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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