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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등공립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08074 재결일자 2008. 02. 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중등공립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전문상담 18-2)번 문제] 집단상담의 주요 기술 중에는 “다른 집단원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등”과 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의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에 대하여는 ‘저지하기’, ‘차단하기’, ‘비생산적인 활동 제한’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을 학자들마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차단하기와 저지하기 사이에 포함관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책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달리 표기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학년도 ○○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총점 134.67점을 취득하였으나, 응시인원 중 다득점순으로 6명을 선발한다는 합격자 결정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 3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1차시험은 2006. 12. 3.에, 제2차 시험은 2007. 1. 16. ~ 2007. 1. 18.에 실시하였으며,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서 교육학은 객관식으로, 전공과목(청구인의 경우 “전문상담” 과목)은 주관식으로 각각 출제되었고, 2차시험은 논술과 면접시험으로 출제되었으며, 1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교육학과 전공과목 성적에 대학성적과 가산점을 합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의 1.3배수로 선발하였으며, 최종합격자 선발은 1차시험 성적과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전문상담교사” 분야에 응시한 자로서 1차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최종성적이 총 6명 모집에 8위로서 합격선인 137.20점 보다 2.53점 낮은 134.67점으로 불합격 되었다. 라.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차시험 중 전공과목인 전문상담 문제(주관식) ① 2-2)번 : 배점 2점 ② 9-1)번 : 배점 1점 ③ 18-2)번 : 배점 1점 ④ 20-2)번 : 배점 2점 ○ 2차시험 중 논술시험에서 원고지 쓰기 -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1,000자 이내로 작성 : 배점 0.2점 2.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및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7조 3.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지문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등의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주관식 시험의 지문구성에 있어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에 대하여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일탈된 것으로 보아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지문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각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전문상담 2-2)번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713"> ┏━━━━━━━━━━━━━━━━━━━━━━━━━━━━━━━━━━━━━━━━━━━━┓ ┃2. 다음 사례에 나타난 핵심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쓰고, 그것을 ‘실용성’의 관점 ┃ ┃에서 논박하는 질문을 쓰시오.[3점] ┃ ┃┌──────────────────────────────────────────┐┃ ┃│상민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지만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다. 성적도 계속 상위권 │┃ ┃│을 유지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취미생활도 잘해야 한다고 생 │┃ ┃│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에서라도 부족하면 큰 일 난다고 생각하여 항상 모 │┃ ┃│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지 못하면 때때로 깊은 좌절감을 경험한 │┃ ┃│다. │┃ ┃└──────────────────────────────────────────┘┃ ┃1) 핵심적인 비합리적 신념(배점 : 1점) : 청구인이 다투지 않음 ┃ ┃2) 질문[1줄 이내](배점 : 2점) : ┃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715"> ┏━━━━━━━━━━━━━┯━━━━━━━━━━━━━━━━━━━━━━━━━━━┓ ┃피청구인 선정 모범답안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 ┃ ┠─────────────┼───────────────────────────┨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같은데(모든 면에서) 시 ┃ ┃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간과 열정을 분산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몇 가지에 시┃ ┃ │간을 투자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겠니? ┃ ┗━━━━━━━━━━━━━┷━━━━━━━━━━━━━━━━━━━━━━━━━━━┛ </img> ※ 청구인은 2-2)에서 0점을 받음 【청구인 주장】 ○ “~결과가 뭐니?”, “~ 도움이 되니?”, “~ 실용적이지 않을까?” 중 어느 질문형식이나 정답이 될 수 있다. ○ 위 문제에서 말하는 “실용성”의 관점은 Albert Ellis가 창시한 REBT(인지 정서 행동 치료)의 ABCDE 이론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방략인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중 “실용성” 관점을 말한다. Ellis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박경애 저 「인지, 정서, 행동치료」 246쪽에는 논리성, 현실성, 실용성 각각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전략이 나오며, 논리성 관점에서의 논박은 ‘논리적 일치성’, 현실성 관점에서의 논박은 ‘경험적 현실성’, 실용성 관점에서의 논박은 ‘실용적 가치’라고 각각 되어 있으며, 같은 책 258쪽~259쪽에 의하면, 각각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예문이 나와 있는바, 논리성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질문은 “~논리적 근거가 뭐니?”, 현실성 관점에서 논박하는 질문은 “~현실에서 가능하니?”, 실용성 관점에서 논박하는 질문은 “~도움이 되니?”, “~남겨진 결과가 뭐니?”, “실용적이 됩시다.”라고 되어 있다. ○ 박경애 저 「인지, 정서, 행동치료」 248~250쪽에 의하면, ‘실용성 논박’에 대한 설명과 비실용성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 목록이 나와 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내용이 문장형식만 질문형식이고 내용은 지시적 스타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박경애 저 「인지, 정서, 행동치료」 258~259쪽에 의하면, 지시적 스타일과 논답식 스타일의 논박의 예는 똑같은 내용에 문장형식만 지시적은 서술형, 논답식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이 “지시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시적이 되려면 “너는 학생이니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겠니?”라는 식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답안은 학생이 미처 깨닫지 못한 시간관리와 인간은 초인이 아님에 대해 언급해 주고 결론은 학생이 생각해서 내리게 하고 있으므로 지시적 내용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한 답은 당연히 정답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니?”라는 고정된 단어의 질문 형식만 정답처리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박경애 저 「인지, 정서, 행동 치료」 258~259쪽의 ‘실용성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스타일’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책에는 ‘논박하는 스타일’을 4종류(지시적, 논답식, 은유의 사용, 유머의 사용)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들 중 논답식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방법의 예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문제는 ‘실용성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용성의 관점에서 논박하는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자면 ‘논박하는 질문’이란 ‘논박하는 스타일 4종류’ 중 논박식 스타일로 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은 문장형식만 질문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지시적 스타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즉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상담자가 명확히 진술하면서 끝부분만 ‘실용적이지 않겠니’로 마무리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판 단】 ○ REBT의 실용적 논박의 기본형식은 “만약 현재의 비합리적 신념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될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그러한 신념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의 형식이 될 것이다. 위 입증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답은 형식은 질문의 형식이나, 위 문제가 요구하는 한줄 이내의 간결한 질문의 형태로 보기 어렵고, 비실용성을 드러내기 위한 논박의 형식과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소 지시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오히려 상담자의 신념을 내담자에게 주입하게 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합리적 신념으로 자리잡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용적 논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답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전문상담 9-1)번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853"> ┏━━━━━━━━━━━━━━━━━━━━━━━━━━━━━━━━━━━━━━━━━━┓ ┃인간의 부적응적 성격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견해를 읽고 답하시오.[3점] ┃ ┃┌────────────────────────────────────────┐┃ ┃│① 인간은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신경증, 성격장애, 생에 대한 허│┃ ┃│무감 등의 병리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병리현상은 인간이 자아실현을 위 │┃ ┃│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표현하고 충족하는 것을 방해한다. │┃ ┃│② 생략 │┃ ┃└────────────────────────────────────────┘┃ ┃1) ①에서 말하는 결핍욕구와 성장욕구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 ┃ 성장욕구[1줄 이내](배점 1점) : ┃ ┃ (결핍욕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생략) ┃ ┗━━━━━━━━━━━━━━━━━━━━━━━━━━━━━━━━━━━━━━━━━━┛ ┏━━━━━━━━━━━━━━┯━━━━━━━━━━━━━━━━━━━━━━━━━┓ ┃피청구인 선정 모범답안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 ┃ ┠──────────────┼─────────────────────────┨ ┃가치있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부족하여도 삶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삶의 질 향상을 ┃ ┃욕구 │위해 추구하는 욕구(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 ┗━━━━━━━━━━━━━━┷━━━━━━━━━━━━━━━━━━━━━━━━━┛ </img> ※ 청구인은 9-1)의 “성장욕구”의 의미 기술 부분에서 0점을 받음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기재한 정답은 다음의 노안영 저 「성격 심리학」 307~308쪽에 쓰여 있는 내용에 따르면, 마땅히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은 자존의 욕구가 성장욕구가 아니라 결핍욕구라고 주장하지만, 존중의 욕구는 남이 자신을 존중하는 욕구와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의 욕구로 나뉘며, 자존의 욕구는 남이 자신을 존중하는 욕구보다 상위의 욕구이며 결핍욕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를 “내”와 “외”로 나눌 때 “내”와 “외”를 나누는 경계는 자존의 욕구이기 때문이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 중 “부족하여도 삶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범답안 “가치있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라는 표현 역시 결핍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성장욕구보다 더 가치 있는 목표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 기술이 애매모호하다고 했지만 “가치있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 역시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하다. 욕구를 “질”과 “양”으로 구분할 때 “질의 향상”은 정확한 표현이며 혼돈을 주지 않는다.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답안 중 성장욕구의 예가 잘못 기술되었음 - 성장욕구의 예로서 ( ) 속에 ‘자존의 욕구’를 서술하였다. ‘자존의 욕구’는 자아 존중의 욕구로서 ‘결핍욕구’에 해당된다. 즉 존중의 욕구는 누군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충족되는 것으로서, 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성장 욕구가 아니다. ○ 답안 기술의 모호성 - “부족하여도 삶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이라는 성장욕구에 대한 설명에서 성장욕구는 사람에 따라서 결핍욕구만큼 강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과 가족을 잃고 생명까지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과 정의라는 성장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욕구”라는 답안 기술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결핍욕구도 넓은 의미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이다. 예를 들어 결핍 욕구인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도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구되는 중요한 욕구이다. 따라서 “가치있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서술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므로, 청구인의 답은 정답이 될 수 없다. 【판 단】 ○ 홍숙기 저 성격심리(상) 308쪽~310쪽에 의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서열의 사다리 상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존중욕구는 ‘낮은(lower)’ 욕구, ‘결핍욕구’라고 되어 있고, 심미적·인지적 욕구와 자기실현 욕구는 ‘상위욕구(metaneeds)’, ‘높은(higher) 욕구’, ‘존재 또는 성장욕구’라고 되어 있다. 또한 매슬로우는 낮은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높은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이라 할 수 없는 존재의 병, 즉 권태, 허무감, 절망 같은 상위병리(metapathology)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 듀에인 슐츠 이혜성 옮김 「성장심리학」 113쪽~115쪽에 의하면, 결핍동기는 신체적인 욕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소속감과 사랑,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에까지도 관계한다고 되어 있고, 초욕구(metaneeds) 충족에 실패했거나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형태이든 해(害)가 될 것이며, 이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수되는 해와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다. ○ 박아청 저 성격심리학의 이해 209쪽~210쪽에 의하면, 자아실현은 존재욕구이고, 자존감, 소속과 사랑, 안전·신체적 욕구는 결핍욕구라고 되어 있다. ○ 청구인의 답안 내용 중, “부족하여도 삶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이라는 부분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입증자료들에 의하면, 성장욕구가 결핍되어도 결핍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만큼 삶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성장욕구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자존의 욕구’는 위 입증자료들에 의하면, 결핍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답안 내용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욕구”는 경우에 따라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등 결핍욕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호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위 문제는 성장욕구의 의미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의 내용이나 괄호안의 예시된 욕구의 종류가 성장욕구에 해당하는지 또는 결핍욕구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동 답안이 성장욕구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답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전문상담 18-2)번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717"> ┏━━━━━━━━━━━━━━━━━━━━━━━━━━━━━━━━━━━━━━━━━━━┓ ┃다음 1),2),3)에 가장 적합한 집단상담 기술의 명칭을 쓰시오.[3점] ┃ ┃┌─────────────────────────────────────────┐┃ ┃│1) 3)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략 │┃ ┃│2) 다른 집단원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등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 나타 │┃ ┃│날 때 활용된다.(배점 : 1점) │┃ ┃└─────────────────────────────────────────┘┃ ┃ 2) ┃ ┗━━━━━━━━━━━━━━━━━━━━━━━━━━━━━━━━━━━━━━━━━━━┛ ┏━━━━━━━━━━━┯━━━━━━━━━━┓ ┃피청구인 선정 모범답안│청구인이 기재한 답안┃ ┠───────────┼──────────┨ ┃저지(하기) │차단하기 ┃ ┗━━━━━━━━━━━┷━━━━━━━━━━┛ </img> ※ 18-2)에서 0점을 받음 【청구인 주장】 ○ 강진령 저 「집단 상담의 실제」 212~213쪽에 의하면, “차단(blocking, cutting-off, intervening)”이란 집단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집단원의 성장을 저해하는 의사소통에 집단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집단원의 말을 중지시키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 차단기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홍경자, 박경애 공저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47쪽의 내용에 의하면, “저지하기”에 대하여 “숙련된 집단상담자는 집단원들 중에 돌출되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집단구성원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때에 이를 지적하고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때에 그 특정 집단 성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련되게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Corey & Corey, Robert Haynes 저, 김명권, 김동원 옮김 「집단의 전개과정」에 의하면, 한 집단원이 비생산적인 행동을 할 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집단지도력 기술들 중 하나로 ‘저지하기’를 설명하고 있다. ○ 김청자, 정진선 공저 「상담의 이론과 실제」 304~307쪽에 의하면, 집단상담의 기술 중 ‘비생산적인 행동의 제한’에 대하여 “집단상담자는 집단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할 책임을 갖는다. 집단원의 자세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며 집단원의 비생산적인 행동만을 제한한다. 제한되어야 할 행동으로 지나치게 질문만 계속할 때, 질문 대신에 직접적인 진술문을 사용하도록 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강진령 저서에 차단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강진령 저서에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차단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으며, “blocking, cutting-off, intervening”은 모두 ‘차단’을 뜻하는 것이고, ‘차단’이라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 안에 쓰여진 글이다. ○ 따라서, blocking은 ‘차단’, ‘저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책에 따라 위 문제의 집단상담기법을 ‘차단’ 또는 ‘저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답도 정답이 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주장】 ○ Corey & Corey 저 김명권·김창대·박애선·전종국·천성문 옮김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 85쪽에 의하면, ‘저지하기’에 대하여 “집단상담자는 묻고, 탐색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신뢰를 깨는 등과 같은 집단원들의 행동을 저지할 책임을 갖는다. 그 기술은 가해자의 인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비생산적 행동을 저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단하기’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강진령의 저서에서도 ‘차단하기’는 ‘blocking, cutting-off, intervene’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inhibition’ 즉 ‘저지하기’를 차단하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자면 ‘저지하기’는 ‘차단하기’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항목에서 묻고 있는 집단원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등의 신뢰를 깨는 행동은 inhibition 즉 ‘저지하기’만이 정답이다. 차단하기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저지하기’이외에도 ‘잘라내기’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잘라내기’란 집단 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집단상담이 지속될 수 없다. 본 문제의 지시문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차단하기’는 본 예를 적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용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판 단】 ○ 위 입증자료에 의하면, 집단상담의 주요 기술 중에는 “다른 집단원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등”과 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의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에 대하여는 ‘저지하기’, ‘차단하기’, ‘비생산적인 활동 제한’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을 학자들마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차단하기와 저지하기 사이에 포함관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달리 표기한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전문상담 20-2)번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905"> ┏━━━━━━━━━━━━━━━━━━━━━━━━━━━━━━━━━━━━━━━━━━━━━┓ ┃다음은 집단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설명과 예시를 읽고 1),2)에 해당하는 ┃ ┃용어를 쓰시오.[4점] ┃ ┃┌───────────────────────────────────────────┐┃ ┃│1) 집단원이 집단 안에 머물도록 하는 전체적인 힘이 되며 집단역동의 근원이다. 또한 집단 │┃ ┃│원이 집단에 대해 느끼는 매력, 소속감 등을 의미한다. │┃ ┃│2) 집단 발달의 과정 중에 집단원에게 불확실감, 좌절, 실망, 저항, 갈등 등이 출현한다. │┃ ┃│(배점 : 2점) │┃ ┃│ 집단원 A : 이 집단에서는 제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고 │┃ ┃│민했던 문제들이 더욱 더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져 버린 느낌이에요. │┃ ┃│ 집단원 B : 집단의 리더가 너무 방임적인 것 같아요. 집단 구성원에게 시간이 골고루 │┃ ┃│돌아가야 하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서 실망이 많이 돼요. │┃ ┃│ 집단원 C : 벌써 7회기나 진행되었는데 집단원끼리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로 험 │┃ ┃│담과 불평만 잔뜩 늘어놓는데 이래가지고 집단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 ┃│걱정돼요. │┃ ┃└───────────────────────────────────────────┘┃ ┃1) 생략 2) (배점 2점) ┃ ┗━━━━━━━━━━━━━━━━━━━━━━━━━━━━━━━━━━━━━━━━━━━━━┛ ┏━━━━━━━━━━━┯━━━━━━━━━━━━━━━━━━━━━━━━━━━┓ ┃피청구인 선정 모범답안│청구인이 기재한 답안 ┃ ┠───────────┼───────────────────────────┨ ┃집단의 위기 │과도기(저항, 갈등, 의존심은 초기에 출현하고 불확실감, ┃ ┃ │좌절, 실망, 저항, 갈등은 과도기에 출현) ┃ ┗━━━━━━━━━━━┷━━━━━━━━━━━━━━━━━━━━━━━━━━━┛ </img> ※ 청구인은 20-2)에서 0점을 받음 【청구인 주장】 ○ 집단 발달의 과정 중 두 번째 집단 발달(과도기=추이=전환=중기=준비기=작업)을 쓰면 정답이 된다. ○ Corey & Corey, Robert Haynes 저, 김명권, 김동원 옮김 「집단의 전개과정」 에 의하면, ‘집단의 발달과정’을 ‘초기→과도기→작업→종결’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책 65쪽에 의하면, 두 번째 집단 발달의 과정인 과도기의 특징으로 “집단원들은 전형적으로 불안, 방어, 저항, 통제의 어려움, 집단원간의 갈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가 과도기라고 부른 단계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책 73쪽에 의하면 과도기의 기본특징에 대하여 “집단발달의 과도기는 다양한 저항이 형성되는 불안과 방어의 감정이 특징적이다. 이때에 집단원들은,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알고 싶어하고(위 문제 중 집단원 C의 내용),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기 위해 지도자와 다른 집단원들을 시험하며(위 문제 중 집단원 B, C의 내용),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아니면 집단 안에 뛰어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지 고심한다(위 문제 중 집단원 A의 내용), 통제와 힘에 대한 투쟁, 그리고 다른 집단원들 혹은 지도자와 어떤 갈등을 경험한다(위 문항 중 집단원 B, C의 내용)”라고 기술하고 있다. ○ 강진령 저 「집단상담의 실제」 367~373쪽에 의하면, 집단 발달의 과정 중 두 번째 집단 발달의 특징으로 ‘집단원들은 불안, 방어, 저항, 통제, 집단원 사이의 갈등, 집단상담자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집단발달과정 중 두 번째 집단 발달은 첫 번째 집단 발달에서 세 번째 집단 발달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이며, 특징으로 집단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저항이 표출되며, 갈등이 표출되고 집단상담자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집단상담자에 대한 도전의 예로 ‘집단에 참가하게 된 이래로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문제의 설문의 집단원 A가 한 말과 같다. ○ 이윤주 외 3인 공저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기법」 26쪽에 의하면, 두 번째 집단 발달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집단원들에게 불확실함과 좌절/실망이 일반적으로 출현한다고 되어 있다. ○ 다음의 저서에서도 위 20-2)번 문제의 설명이 과도적 단계, 과도기적 단계, 전환단계, 집단발달의 과정 중 두 번째 집단발달 단계인 중기 등으로 되어 있다. - 이장호 저 「상담심리학」 215~220쪽 - 김청자, 정진선 공저 「상담의 이론과 실제」 296~304쪽 - 김헌수, 김옥엽, 원유미, 이난 공저 「상담심리학」 261~263쪽 - 이윤주 외 3인 공저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기법」 26쪽 ○ 따라서, 위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의 설명과 지문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집단 발달과정 중 두 번째 집단 발달 과정인 과도기(중기, 추이, 전환, 준비기, 작업)를 정답으로 채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한편, 피청구인은 위 문제가 ‘현상’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번 문제도 현상을 묻는 것이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20-1)번 문제의 모범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단의 응집력’은 강진령 저 「집단상담의 실제」 73쪽에 설명하고 있듯이 ‘현상’이 아니며, ‘집단의 변화 촉진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위 책에 의하면, 집단의 응집력이란 집단원들이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집단 내에서 적극적으로 일체화하려는 ‘정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김헌수, 김옥엽, 원유미, 이난 공저 「상담심리학」 265쪽을 보면 집단의 응집성이란 집단의 사기, 집단정신, 각 참여자들이 집단에 대하여 갖는 매력의 ‘정도’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엄연히 ‘현상’은 아닌 것이며, 집단상담 어느 책에도 ‘집단 응집력 현상’이라는 용어는 없다. 따라서, 20-1)번 문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답이 현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20-2)번의 문제가 현상을 묻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문제 중 “다음은 집단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글이 뜻하는 것은 문제 아래 제시된 박스 안의 글 내용이 집단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지 현상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집단상담 책에는 집단발달의 정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모범답안인 ‘집단의 위기’ 또는 ‘위기’의 정의는 집단상담 책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집단상담의 전문용어라고 할 수 없으며, 일상어 ‘위기’가 답이라면 ‘위협, 고비’ 등도 답이 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의 사용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그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생긴 출제와 정답 선정의 잘못은 명백한 재량권의 남용·일탈이다. 【피청구인 주장】 ○ 본 문제의 초두에 집단상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고 있다. 청구인이 대답한 ‘과도기’는 현상이 아니라 집단상담의 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답은 명백한 오답이다. 【판 단】 ○ 이윤주 외 3인 공저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의 기법」 26쪽에 의하면, 중기집단 발달 과정 중 대부분의 집단원들에게 불확실함과 좌절/실망이 일반적으로 출현하는데, 이를 ‘집단의 위기’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 Gerald Corey 저 조현춘, 조현재, 이희백, 천성문 공역 「집단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123쪽에 의하면, 집단상담의 후기단계(작업단계, 마무리단계, 상담 후 집단의 평가들) 중 작업단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응집력’은 ‘참가자들이 집단에 대해 느끼는 매력, 소속감, 융합, 단결’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응집력은 초기단계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이 단계(작업단계)에서는 집단 과정의 주요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청자, 정진선 공저 「상담의 이론과 실제」 296쪽~303쪽에 의하면,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집단내의 갈등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응집성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서 응집성은 집단구성원들 간의 집단에 참여하면서 갖게 되는 집단에 대한 매력, 강한 결속력과 소속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김헌수, 김옥엽 외 공저 「상담심리학」 261쪽~263쪽에 의하면, 집단응집력은 작업단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전체 집단상담 과정이 핵심 요소가 되고, 여기서 집단의 응집력이란 참여자가 집단에 느끼는 매력과 소속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 위 입증자료들에서는 집단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 문제에서는 집단발달단계가 아니라 집단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묻고 있고, 과도기나 중기 등은 집단발달단계를 의미하므로, 집단발달단계중의 하나를 기술하는 것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문제가 ‘현상’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20-1)번 문제도 현상을 묻는 것이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20-1)번 문제의 모범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단의 응집력’은 ‘현상’이 아니며, ‘집단의 변화 촉진 요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문제가 ‘현상’이 아니라 ‘집단발달단계’를 묻고 있다면, 20-1)번의 정답인 ‘집단의 응집력’도 집단발달단계중의 하나이어야 하나, 위 입증자료들에 의하면, ‘집단의 응집력’ 역시 집단발달단계 중 과도기적 단계 또는 작업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아도 위 문제 1)번 및 2)번은 집단발달단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집단발달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묻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은 ‘현상’을 묻는 질문에 ‘과도기(저항, 갈등, 의존심은 초기에 출현하고 불확실감, 좌절, 실망, 저항, 갈등은 과도기에 출현)’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답을 명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기재한 답을 정답으로 인정할 만큼 출제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1차시험 전문상담 2-2)번, 9-1)번, 18-2)번 및 20-2)번 문제를 검토한 결과, 전문상담 18-2)번 문제(배점 1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세 문제 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18-2)번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1점을 득점하게 되더라도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선에 미달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 중 2차시험 논술시험의 경우 배점이 0.2점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18-2)번 문제와 함께 추가로 1.2점을 득점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선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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