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47 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959-2 ○○맨션 302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군 ○읍 ○○리 215-28 ○○맨션 A-20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11.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5-127호를 통하여 제2006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교사(보건, 특수, 사서, 전문상담순회교사포함)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6. 1. 17. 시행한 이 건 시험 제2차 시험 "역사교과"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성적이 당시 공고된 시행계획에 따른 성적산정결과 합격선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공립 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제2차 시험 중 면접 25점 만점에 14.33점을 받아서 성적합산결과 합격선 점수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같은 "역사교과" 면접시험이 서로 상이한 제7면접시험장과 제8면접시험장의 면접관들에 의해 실시된 것이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독립성 및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주관적 판단이 적용되는 면접시험에 이질적인 면접관으로 인해 공정성을 상실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 면접시험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나 예절, 태도 등을 평가하는 단순한 인성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지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점을 감안할 때, 당일 면접실 내에서 청구인의 답변 내용이 얼마만큼 정확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청구인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바, 면접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천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최종합격현황 및 합격선, 고사실배정 및 면접점수집계표, 응시자유의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역사교과" 과목에 응시하여 1차 시험을 87.7점으로 합격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2005. 11. 3.자 이 건 시행공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역사교과"의 모집인원은 ○○대학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1인을 포함하여 총 32명(일반 31명)이며, 역사와 사회(역사)가 응시과목이다. 2) 시험은 제1차,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100점 만점), 제2차 시험에서는 필기시험(논술, 25점 만점), 면접시험(25점 만점)을 실시한다. 3)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수 이내로 한다. 4) 제2차 시험 중 면접시험은 50점 만점 중 25점이 배점되어 있으며,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을 판단하는 일반면접과 일반적 수업지도능력을 판단하는 전공면접으로 산정한다. (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2006. 1. 10.자 이 건 시험 1차 시험합격자, 2006. 1. 27.자 최종 합격자공고, 이 건 시험의 합격현황 및 합격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건 시험 1차 시험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합격하였는바, 청구인은 1차 시험에서 87.7점을 받아서 1차 합격인원 총 41명 중 36위를 차지하였다. 2) 이 건 시험 2차 시험에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이 불합격되고 나머지 31명이 합격되었는바, 청구인은 2차 시험에서 논술은 25점 만점에 22.33점을, 면접은 25점 만점에 14.33점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총점 124.36점을 받아 합격선 점수 129.27점에 미달되었고, 총 41명 중 40위를 차지하여 이 건 시험에 불합격하였다. 4) 이 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31명 중 ○○는 면접시험에서 25점 만점에서 12.67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되었고, 반면 불합격자 10명 중 △△는 20.33점을, □□는 21.0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합격되었다. (라) 2006. 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는데,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고, 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판단하여 시험성적(1차 성적 + 논술 + 면접 + 가산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나) 이 경우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평정요소별 점수부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시험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동일한 면접기준과 채점기준표를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면접시험의 경우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면접기준과 그 결과는 평가자에 전속된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교육자적 양심에 일임되어야만 면접시험의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면접시험위원이 이 건 면접시험의 질문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시험응시자의 수가 많아 응시자들이 서로 다른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 시행공고에서 최종 합격자 선발은 1차 성적과 2차 시험(논술 + 면접 + 가산점)을 합산한 성적으로 사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제200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예정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150점 만점에 총점 124.36점(1차 성적 87.70점 + 논술 22.33점 + 면접 14.33점)을 받아서 총 41명 중 40위를 차지하여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면접시험 성적이 면접시험위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 채점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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