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44 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501-2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1. 29. 시행한 제2005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등교사임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등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840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험기일 7일전까지 다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시행계획 및 장소를 공고하면서 이를 위반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중 시험실시방법에 해당하는 1일차 면접시험 때 5분의 답변시간제한을 둔다는 것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2일차 수업실기능력평가에 대하여는 5분당 시간제한을 둔다는 구체적 방법을 명시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1일차 면접시험에는 답변시간제한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게 만들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시험의 방법을 공고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극히 적은 점수의 차이로 당락이 뒤바뀌는 중등교사임용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면접시험의 답변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 면접시간제한을 기재한 응시자 유의사항은 면접대기실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고, 설사 면접시간제한을 기재한 응시자 유의사항이 면접대기실에 게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감독관이 응시생들에게 이에 대하여 주지를 시키지도 않았다. 마. 더구나 이 건 시험과 관련하여 면접실 또는 면접순서에 따라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거나 명시적으로 밝힌 면접관이 존재하기도 하여 이 건 시험의 수험생들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면접시험의 답변시간을 제한하여 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4번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시작할 즈음 면접관이 청구인의 답변을 중단시켜 청구인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없게 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사.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 건 시험을 실시함으로서 청구인이 합격할 수도 있었을 이 건 시험에서 불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1. 1. 시험시행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의 내용은 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및 실기시험으로 하는 것이었다. 나. 면접시험은 전과목 응시자가 동일하게 2005. 1. 19. 26개 과목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행되었는바, 피청구인은 2차 시험의 1일차 면접시험의 시험과목과 시간을 공고하면서, 3교시에 실시되는 일반면접(25점)은 13:00 ~ 17:00까지 실시하고, 응시자들은 면접시간 40분 전부터 입실하여 관리번호를 추첨하고, 관리번호에 따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는 것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에게는 스스로 추첨한 관리번호에 따라 대기실에서 5분 동안 사전구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제1고사실에서 면접시험에 응하였으며, 면접시험시간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5분이 부여되었다. 라. 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답변이 저지된 것은 청구인이 시험유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이고, 면접시험에서 답변이 저지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은 응시자들의 불찰에서 발생하는 사항이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시험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실시되었고, 면접시험시간도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이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므로 이 건 시험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천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제9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최종합격현황 및 합격선, 국어과 합격자 성적분포도, 고사실배정표, 일반면접시험문제, 응시자유의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국어과 과목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2005. 1. 8. 피청구인은 제2005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 시행계획 및 장소를 공고하였는바, 공고 내용은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대상자, 배점, 유의사항, 최종합격자 발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위 시험계획에 의하면, 일반면접은 영어과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배점 25점으로 2005. 1. 19. 13:00 - 17:00에 걸쳐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면접 시험 유의사항이 기재된 2005중등교사, 특수(중등교사) 및 초ㆍ중등) 보건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을 각 응시자에게 배포하였다. 다 음 가. 일반면접은 각 조별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각 조별 면접실로 이동합니다. 나. 진행위원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 복도에서 문제 유형을 선택한 후 문제를 보고 답변을 미리 구상해 두었다가 면접실에 입실합니다. 다. 응시자석에 착석한 후 관리번호와 선택한 문제유형을 말하고, 1번 문제부터 차례로 답변을 하되 문제는 읽지 말고 번호만 말한 후 답변합니다. {예} 1번의 답은 ○○○입니다. ~ 3번 답은 ○○입니다. 라. 응시자는 평가위원과의 접촉을 엄금하며, 진행ㆍ감독위원과도 고사진행 상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름이나 수험번호, 성명, 특정대학 명칭 등 응시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변이 끝난 후 퇴장하여 문제 파일을 복도 원위치에 놓아둡니다. 바. 면접실을 나오면 보관한 소지품을 복도 진행위원으로부터 인수 후, 복도나 계단 등에 잔류하지 말고 인접계단을 통하여 신속히 건물 밖으로 퇴장합니다. (마) 위 시험시 응시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면접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이 면접대기실에 게시되었다. -다 음- 1. 응시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면접답변시간은 5분입니다. 2. 앞 번호의 응시자가 면접실에서 답변하는 5분동안 자신이 답변할 내용을 구상하되, 답변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간단명료하게 구성합니다. 3. 면접문항 용지는 다음 응시자가 사용해야 하므로 그 위에 메모를 하거나 낙서를 해서는 안됩니다. 4. 면접실 밖에서 대기하거나 면접시험 응시후에 다른 응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면접 문항 내용에 대해 말해서는 안됩니다. 5. 면접 답변시에는 문항번호만 말한 뒤 바로 답변하며, 면접 문항 당 주어진 시간이 평균 1분인 점에 유의하여 요점만 간략히 제시합니다. 특정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채점시 유리한 점이 없으며, 오히려 시간 관계상 다른 답변이나 다음 면접 문항 답변에 지장을 조래할 수 있습니다. (바) 위 시험의 최종합격현황 및 합격선에 의하면, 위 2차 시험 국어과의 모집인원은 65명이고, 최종합격선은 135.69이다. (사) 청구인은 위 2차 시험의 성적은 교육학 16.8점, 전공 43.33점, 내신 17.6점, 1차 성적 86.23점, 논술 20.33점, 면접 19점, 컴퓨터 실기 10점으로 총점 135.56점이다. (아) 2005.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교육공무원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배점비율ㆍ응시자격ㆍ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격자의 결정은 시험성적의 다득점자순으로 하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2배수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예정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총점 135. 56점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면접시험의 시험시간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이 건 시험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응시자의 면접시험의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고를 하여야 할 시험의 방법이라 함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시험의 형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각 시험의 실시를 위한 시간과 시험에 응시하는 각 응시자가 시험에 응하는 시험시간은 공고의 대상이 되는 시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면접시험에 시간제한을 설정하면서 사전에 각 응사자에게 허용된 면접시험시간을 면접대기실에 게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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