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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96 중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346-205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3. 6.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경기도 ○○여자중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1999년도 중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직 교감으로서 교장승진 자격연수를 목전에 두고 있던 차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청구인의 근무 잔여기간이 1년(1999. 3. - 2000. 2.)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자격 연수기회를 박탈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장발령은 차치하고라도 교장자격연수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장자격증만은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후에 경기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에 청구인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경기도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에서 그 요청을 거부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상부관청인 교육부의 방침과 달리 교장자격 연수대상자의 정년 잔여기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나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1999. 3. 6.부터 284일 경과한 1999. 12.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평생을 교육발전에 헌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자격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건 처분은 교육부의 방침과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선정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선정기준과 정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지명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중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지명결과통지문, 문서접수대장(경기도 ○○여자중학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 경기도 ○○여자중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6.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교장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1999년도 중등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지명하면서, 청구인을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에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사항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날은 1999. 3. 6.인데, 청구인은 1999. 12. 16. 심판청구를 하여 이 건 청구는 역수상 284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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