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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의 36 ○○빌라 102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12. 시행한 2000년도 경기도중등학교교사(양호교사 포함)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전공시험성적이 전공과목 배점의 4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전공과목(○○) 성적이 70점 만점에 45점 내지 50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점수가 이에 훨씬 못미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이 건 처분은 채점 및 그 전산입력과정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의 전공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은 시험 종료후 응시생을 알 수 없도록 답안지를 편철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전국중등학교교사신규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대학교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점진을 구성하여 채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문항별로 3인의 채점위원이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자기가 전공한 세부영역의 문항을 채점한 후 채점위원간의 점수차이, 기입누락 등 정확한 채점여부를 확인ㆍ검토하므로 채점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또 채점이 종료되면 서로 다른 3곳의 전문 전산입력기관에 의뢰하여 채점결과를 전산입력을 하고, 각각 전산입력된 자료를 비교하여 전산입력의 오류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채점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각 교과별 임용대상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응시생들의 점수와 성적을 출력하며, 다시 채점결과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채점결과표를 출력한 다음 각 교육청별로 전산자료를 배포한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전공과목성적을 출력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송부한 최종채점결과표 및 응시생의 답안지를 비교ㆍ검토하는 작업을 마친 후 임용시험의 1차 합격자 사정을 하므로 이 건 시험의 전산입력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청구인은 시험문제의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스스로 70점 만점에 45점 내지 50점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윤리전공시험채점표, 답안지, 문제지, 전공과목 필기시험답안지 채점결과표,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1. 12. 2000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양호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이하 “시행요강”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시행요강에 의하면 ○○과목의 선발예정인원은 128명으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제1차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교육학(객관식) 30점, 전공(주관식) 70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경기도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상근예비역, 방위병, 현역 및 여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학성적에 따라 일정 점수를 이 건 시험성적에 가산하되, 이 건 시험성적중 교육학, 전공과목 배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자는 이 건 시험의 합격자사정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시험의 ○○과목의 채점표에 의하면 청구인(관리번호 ○○번)은 채점위원 3인으로부터 각각 17점, 20점 및 15점을 받아 평균 17.33점을 득점하였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시험의 최종성적을 가산점 7.5점(15점 만점), 교육학 22점(30점 만점), 전공 17.33점(70점 만점), 대학성적 16.5점(20점 만점) 합계 63.33점(135점 만점, 커트라인 84.5점)으로 사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의 전공시험 성적이 과락으로, 시험성적순위가 305등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공과목 시험성적이 70점 만점에 17.33점으로, 전공과목 성적이 만점의 40%(28점) 미만을 득점한 사실이 분명하여 시행요강에 의하여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 및 전산입력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공과목에서 3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15점, 20점 및 17점을 득점하여 최종점수가 17.33점으로 결정된 점에 대하여 달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전공과목 성적의 전산입력이 이 건 처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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