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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16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전라북도 △△시 △△동 1가 626-29 피청구인 강원도교육감 청구인이 1999.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3. 피청구인이 시행한 1998년도강원도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의 이름으로 응시하여 합격하고 그 후 ◇◇시 소재 ◇◇중학교에 발령받아 교사로 근무하던중,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응시원서상의 서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강원도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합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본명은 김○○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최근 학적부를 정정하게 되기 전까지 약 18년이상을 본인의 이름이 아닌 언니 김□□의 이름으로 학적부에 기록되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교원자격증도 언니 김□□의 이름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청구인의 언니인 김□□은 실제 나이보다 3년 늦은 1974년생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고 어릴적에 산비탈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여 언어장애, 지체부자유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원래는 1974년생이나 호적에 2년 늦게 등재되어 1976년생으로 되어있었는데 청구인이 실제 나이상 취학적령기에 도달한 1981년에 당시 호적상 취학적령기인 언니 김□□의 취학통지서가 나왔고, 그 당시 △△초등학교에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친께서 학교관계자들과 상의한 후 청구인을 언니 김□□의 이름으로 취학시키게 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학교에 이름정정요구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고쳐주지 아니하여 언니 김□□의 이름으로 계속 다니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학 재학 당시 학적부상 잘못 기록된 청구인의 이름을 정정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학교관계자 등과 수차례 상담도 하고 1994년에는 법원에 호적정정신청까지도 하였으나 결국 학적부를 정정하지 못한채 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후에 청구인은 학적정정을 위해 청와대,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의회 등 각계각층에 진정하고 탄원한 결과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대학교 영어교육과의 학적관련 서류와 교원자격증의 인적사항을 김□□에서 청구인의 본명인 김○○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이름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아무런 책임능력이 없을 때인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청구인의 학적 및 법률관계가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언니 김□□의 이름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청구인이 꾸준히 학적을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좌절되어 어쩔 수 없이 학적부 및 교 원자격증상의 이름인 언니 김□□의 이름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평생 꿈으로 간직하고 이룩한 교단의 꿈을 무참히 깨트리는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언니인 김□□의 인적사항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강원도교육청공고 제97-134호 및 응시원서상의 서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그 후 청구인의 모든 학적사항과 교원자격증의 인적사항을 언니인 김□□에서 본인 김○○의 인적사항으로 정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시행 당시의 서약사항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격취소처분통지, 인사발령통지, △△등학교ㆍ◇◇여자중학교ㆍ◇◇여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교 졸업증명서, 1981년 당시의 △△초등학교장 안학수 등의 확인서, 임용시험응시원서, 강원도공립중등교사재임용건의 진정에 대한 회신, 교육부장관의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본명은 김○○으로 1981년에 호적상 취학적령기에 도달한 청구인의 언니 청구외 김□□의 취학통지서가 나왔으나 청구외 김□□은 사고로 취학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이름으로 전라북도 △△시 소재 △△초등학교에 취학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계속 청구외 김□□의 이름으로 △△시 소재 ◇◇여자중학교ㆍ◇◇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3년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여 1997년 동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97년 □□대 제9993호 교원자격증(중등학교 2급정교사 영어)을 취득한 후 피청구인이 1997. 12. 13. ~ 1998. 1. 23.의 기간중에 실시한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1998. 2. 3. 최종 합격하였고, 1998. 9.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강원도 ◇◇시 소재 ◇◇중학교에 발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이름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상의 인적사항과 응시자의 실제 인적사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14. 임용시험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후, 교육부와 각 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인하여 청구인이 졸업한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대학교의 각 생활기록부 및 학적부와 □□대 제9993호 교원자격증의 인적사항이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 김○○으로 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대학교에 진학한 후 △△지방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으나 1994. 3. 2.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94호파 100 호적정정사건 결정)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8년도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응시원서상에 “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응시원서상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응시자들에게 알렸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것이 아닌 청구외 김□□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일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나, 청구인이 초등학교에 취학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을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김□□의 이름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그 후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청구인이 이수한 모든 정규 교육과정을 청구인 자신의 이름이 아닌 언니 김□□의 이름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실,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자신의 학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되찾기 위해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사실, 청구인이 결국 시험응시 전에 자신의 학적을 되찾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게 된 사실,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학적부 및 교원자격증의 인적사항이 청구외 김□□에서 청구인으로 수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동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사익의 침해를 비교형량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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