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5 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75-28 ○○ 3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12. 시행한 2000년 중등학교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서 25명을 선발하는 역사과목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 시험 득점결과가 96.00으로서 모집인원의 1.2배수인 30명의 합격기준점인 98.33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등학교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에서 주관식전공(70점 만점) 50점 + 객관식교육학(30점 만점) 25점 + 내신가산점(20점 만점) 17점 + 일반가산점(15점 만점) 4점 = 총96점(135점 만점)으로 98.33점의 합격선에 미달한다고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나, 위 점수 중 전공점수가 50점으로 채점된 것은 청구인이 채점자와 출제자에게 직ㆍ간접으로 들은 기준을 근거로 최저점수 또는 평균으로 채점하여 60점이라고 생각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시험문제 중 1 - 3번 시험문제는 교사임용에 중요한 분야로 17%나 비중을 둔다면 이 분야를 아는 수험생과 모르는 수험생을 변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문항에 비해 채점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았으며, 또한 위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표 중 1-2번의 채점기준표 ④는 잘못되었고 1-1번의 채점기준표도 전문가가 채점한다면 채점기준에 포함될 내용이 있으며, 2-1번 답이 역할학습이라면 청구인이 답한 ‘의사결정형 교수학습’도 답이 될 수 있으며, 문항 2-2번, 3번은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잘못된 채점기준에 의하여 채점되었으며, 채점과정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문항 4-1번, 8번, 9-1번, 10-1번, 10-2번, 15번의 채점은 잘못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경우 1 - 3점의 점수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등한 조건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 건 시험 당일은 -3도 정도로서 한 겨울 날씨였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강당에서 4시간여의 시험을 보았을 뿐만아니라 문틈에서 스며나오는 바람으로 책상 위에 올려 둔 시계에 서리가 서려 시간을 착각하고 급히 답안을 쓰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라. 합격커트라인과 합격최고점이 10 - 15점 정도 차이인 시험에서 내신가산점과 일반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큰 장벽이므로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 마. 이번 시험의 1 - 3번 문제와 채점기준을 제3자의 전문인에게 감정토록 하고 청구인의 답안을 워드글씨체로 출력하여 출제자에게 재채점하고, 4 - 15번 문제 중 점수가 누락된 4-1번, 8번, 9-1번, 10번, 15번의 답안을 워드글씨체로 출력하여 채점자와 출제자에게 재채점을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사장 관리를 잘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글씨를 바르게 쓰지 못했으므로 워드글씨체로 재채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9. 12. 12. 실시했던 서울특별시 2000년 중등학교 교원 임용 후보자선정경쟁 1차 시험장소 중 하나인 ○○공고 고사장의 고사실은 난방을 가동하여 수험생들이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관식 채점은 미리 작성된 채점기준에 따라 정답사항만을 확인하여 채점하므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면 글씨체는 채점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인의 답안지는 충분히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므로 워드글씨체로 바꿔 재채점을 해달라는 요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3번 문제에 대하여 관련 전공자 없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문제와 채점기준표가 정확하지 않고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1-3번 문항은 교과교육학 내용을 묻는 문항들이며 예비교사는 전공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교육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등교원임용시험의 전공시험에서는 교과교육학이 적지 않은 비중(20-30%)을 차지하고 있고, 교과교육학 문항은 해당교과에서의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으며,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질 높은 교과교육학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교과별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에 대해 풍부한 소양을 지니고 있는 교과 교육 전공자 1인과 현장교사 1인을 출제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출제진이 작성한 채점기준에 없는 내용의 답안은 오답처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중등임용시험은 주관식이지만 비교적 답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응답제한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답이 모호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출제진이 채점기준을 작성할 때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채점 가능한 모든 답안을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만들며, 문제와 채점기준은 참여한 출제진과의 공동 협의를 거쳐 완성하고, 채점진에 현장교사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채점기준은 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또한 출제진이 미리 채점진에게 문항과 채점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부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가채점을 통하여 채점기준에 보완될 내용이 있으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채점기준을 명료히 하는 단계를 거쳤으므로 당초 채점답안에 없는 내용이라도 오답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 라. 청구인은 일반가산점과 내신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원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대학내신성적관련 가산점과 제3항에 의한 15%범위내의 일반가산점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 등에 의하여 각 시ㆍ도 교육감은 각 시ㆍ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대학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원으로서 교양과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대학수업은 뒤로 미루고 교원임용시험 사설학원에 몰려가 교원양성기관인 사범계대학 교육은 파행적인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고, 능력있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본래 시험목적을 상실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대학내신 성적반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대학내신성적은 위 규칙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교원양성기관인 사범계대학 졸업자는 재학기간중의 성적을 반영하고 그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적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사범계 출신 가산점은 실제적으로 대학소재지 지역에 응시할 경우 우대한다는 본래의 취지 때문에 대학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응시 할 경우는 가산점을 적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에 대하여 재채점할 것을 주장하나, 2000년 중등교원임용시험 전공인 역사 과목의 채점은 미리 작성된 채점기준을 준거하여 채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채점기준이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주관식 문항자체가 채점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주는 점수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하고, 그 점수들을 종합하여 최종 점수로 한다.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역사과목 답안지는 모두 8명의 채점진이 채점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채점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2000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행계획, 답안지, 문제지, 전공과목 필기시험답안지 채점결과표,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채점 및 실행예산 편성ㆍ집행(공문), 기계실관리일지, 기온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1. 12. 2000년도 서울특별시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19999-103호)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의하면, 역사과목의 선발예정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의 1.2배수 범위내에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수 이내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산점은 내신가산점 20점과 1차시험배점의 15% 이내의 일반가산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시ㆍ도별 가산점 및 대학성적반영등급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ㅇ시ㆍ도별 관련가산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540673"></img> ㅇ대학성적반영등급별 기준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540686"></img> (다) 청구인의 수험번호는 ○○이며, 응시교과는 역사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업고등학교의 기계실관리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험을 치른 강당동(5개고사장, 220명)에 대하여 07:30부터 12:10까지 보일러를 가동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의 기온표에 의하면, 1999. 12월의 일별 최저기온은 -11.5도 ~ 3도, 평균기온은 -8.5도 ~ 6.4도로, 1999. 12. 12.의 최저기온은 -5도, 평균기온은 0.4도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답안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글자는 없으며, 시종일관 동일한 필체를 유지하고 있다. (바) ○○관리위원회(서울특별시 포함)는 1999. 10. 8. 2000년도 중등신규교사임용전형 출제ㆍ채점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역사과목의 출제자명단에 의하면, 역사과목전공자 3인, 지리과목전공자 3인, 일반사회전공자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사과목의 채점자명단에 의하면, 역사과목 담당교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전공시험 채점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답안에 대하여 매문항마다 위 8인의 교사 중 3인이 채점하였다. (아) 이 건 관련 시험문제지에 의하면, 역사과목의 시험은 총 25문항이며, 서술적 단답형으로 출제되었다. (자) ○○원장의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채점 및 실행예산 편성ㆍ집행(공문)에 의하면, 이 건 시험의 채점계획은 출제위원과 채점기획위원이 상의하여 결정하고, 채점절차는 채점기획위원의 설명→채점시유의사항 숙독→문항 및 채점기준에 대한 출제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가채점 실시(30명의 학생)→출제자와의 질의응답 및 채점기준 수정/확정→3명의 채점자간의 신뢰도 확인 및 채점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토의(동일한 문항에 대해 지나친 점수 차이가 났을 경우 서로 토의)→채점실시로 되어 있다. (차) 중등 1차전공 채점표에 의하면, 청구인(수험번호○○, 관리번호 149)은 채점위원 3인으로부터 각각 46점, 53점, 51점을 받아 평균 50.00을 득점하였고, 교육학 25.00점, 가산점 4.00점(15점 만점), 내신점수 17.00점(20점 만점) 합계 96.00점(135점 만점, 커트라인 98.33점)으로 사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의 1차시험성적순위가 38등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시험문제 중 1 - 3번 시험문제는 변별력이 낮았으며 채점기준표도 잘못되었고, 문제 4-1번, 8번, 9-1번, 10-1번, 10-2번, 15번의 청구인의 답안에 대한 채점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출제위원의 시험문제출제 및 채점기준표작성과 채점위원의 채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의 전공영역 및 채점업무수행계획에 따른 채점위원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고사장이 추워서 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12월 중의 일별 최저기온은 -11.5도 ~ 3도이고, 일별 평균기온은 -8.5도 ~ 6.4도이며, 1999. 12. 12.의 최저기온은 -5도이고 평균기온은 0.4도인 점, 청구인이 시험을 치른 강당동에 대하여 07:30부터 12:10까지 보일러를 가동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합격커트라인과 합격최고점이 10 - 15점 정도 차이인 시험에서 내신가산점 및 일반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교육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졸업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학등의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에게 1차시험성적 만점의 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가산점제도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건 시험과 관련된 내신가산점 및 일반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 각 시ㆍ도별로 20점의 범위내에서 내신가산점을, 15%범위내에서 일반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번 시험의 1 - 3번 문제와 채점기준을 제3자의 전문인에게 감정토록 하고 청구인의 답안을 워드글씨체로 출력하여 출제자에게 재채점하여 줄 것과 4 - 15번 문제 중 점수가 누락된 4-1번, 8번, 9-1번, 10번, 15번의 답안을 워드글씨체로 출력하여 채점자와 출제자에게 재채점할 것을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자 명단 및 전공,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채점자 명단 및 경력, 채점기준 등 이 건 관련 업무전반에 비추어 볼 때, 문제와 채점기준을 전문인에게 감정하거나 이 건 관련된 청구인의 답안지를 워드글씨체로 출력하여 출제자 또는 채점자에게 채점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보여질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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