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3 중소기업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88-7번지 피청구인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지역본부)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 피청구인에게 2004년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특허를 등록한 전자식 수도미터기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성공"으로 판정되어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함이 입증되었고, 정부에서도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등급기준이나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청구인업체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영세중소기업으로 2004년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대상업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선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목적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실태조사 및 업체평가결과 매출규모 및 구조, 부채규모 등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기술성, 사업성 등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미비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등급으로 평가(신용평가 등급 D+)되었고, 자금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지원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는 동 자금이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규정,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한 이 건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5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신청서, 기업평가의견서, 신용등급 평가표,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조사의견서,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제외 통보, 200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88-7번지에서 전자식수도미터기 제조 등을 하는 ○○의 대표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2000. 1. 6. 수도미터기 발명특허를 등록하였다. (나) 중소기업청장이 2004. 1. 12. 공고한 ‘200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호)에 의하면,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특허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 등이고, 지원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4.9%,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5억원, 대출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순수 신용대출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이며, 지원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지원신청을 접수하여 예비평가를 한 후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자금선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2. 6. 피청구인에게 2004년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3억원의 지원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11. 청구인업체가 디지털 수도미터기로 기술혁신을 받았으나 제품의 수주계약이 없고, 총차입금의 연간매출액 초과, 부채비율의 동종업계 상한한도 초과, 가동율 50%미만인 경우로 신용등급 D+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자금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자금지원 제외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7. 15.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19일 청구인에게 ‘청구인업체는 2002년 매출액(9,700만원) 대비 금융기관 차입금(7억 9,300만원)이 과다하고, 제품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등 재무상태, 상환능력, 사업성 등 전반적인 면에서 다소 미비’하여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8. 3. 중소기업청장에게 위 디지털 수도미터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탄원하자, 피청구인측 소속직원과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이 2004. 8. 31. 합동으로 청구인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업체가 2003년 매출액(3,200만원) 대비 금융기관 차입금(약 8억원)이 과다하고, 보유자금이 없어 금융비용을 임대료수입으로 상환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어려우며, 청구인업체의 전자식 수도계량기가 검침이 편리하고 고장확률을 줄였다고는 하나, 기존 기계식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주 수요처인 지방자치단체나 건설회사로부터 예산문제 및 공사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주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조만간 무선원격검침시스템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청구인업체는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청구인업체의 사업전망이 낮다’고 판단되어 2004. 3. 11.자 자금지원 제외결정을 재차 확인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11. 2. 피청구인에게 2004년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4억 5,000만원의 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업체에 대하여 시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미래재무 등을 평가하여, 총차입금의 연간매출액 초과, 부채비율의 동종업계 상한한도 초과, 가동율 50%미만인 점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을 D+등급으로 평가한 후, 2004. 12.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5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의 지원, 기술개발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등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여 2004. 1. 12.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지원결정기준」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접대출의 신용등급기준은 "C-"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여 2004. 6. 1.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지침」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특허권 보유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타당성 평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결정업체에 대하여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4. 1. 12.자 중소기업청 공고 ‘200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동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대등한 복수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신청에 대하여 동 자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자금을 지원조건에 따라 대출하고 회수하는 행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계약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