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92 재결일자 2010. 0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평택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공자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8. 7. 건물 1층에 설치된 칸막이는 1층 일부를 식당으로 임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2009. 7. 28. 이전에 공사를 시행했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10.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했을 때,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2층 생산현장과 3층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 것을 1층 기숙사 공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전달한 것이고, 1층 기숙사 현장 칸막이는 1층 식당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식당업자가 칸막이를 설치하여 식당과 기숙사를 구분한 것일 뿐 청구인은 기숙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제출에 따라 피청구인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 진행 장소에서 당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과 면담한바, 김○○은 기숙사를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공사시작 시기도 알고 있었으며, 1층 한쪽을 식당으로 임대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작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므로 2층과 3층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1층 기숙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잘못 안내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층 식당 임대장소와 기숙사 현장 사이에 있던 칸막이를 1층 식당입주자가 식당임대를 위해 입주 전에 설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식당 운영자 이◇◇와 통화로 확인한 결과, 이◇◇는 임대 계약시점부터 칸막이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왜 나뉘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며,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층 식당과 기숙사 현장 사이의 칸막이 설치는 청구인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내용으로 해당 칸막이 설치는 청구인이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2009. 7. 28.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고, 출장점검시 1층 기숙사 공사도 이미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기숙사 공사가 진행된 이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 2009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불승인통지, 출장복명서, 유선통화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28. 업종은 “제조(주생산품: 디지털도어)”로, 실시계획기간은 “2009년 8월 28일 - 2009년 10월 28일”로, 고용환경개선내용은 “기숙사 개보수 공사”로, 비용견적액은 “66,900,000원”으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는 “1명”으로 기재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09. 8. 10.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직원이 2009. 8. 7.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 사업장은 3층짜리 건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김○○과 면담한 결과, 회사를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는 한달 반 전부터 시작했고, 기숙사는 1층에 설치할 예정이며, 1층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식당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한쪽은 기숙사를 설치할 예정이라 칸막이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설치 예정 장소는 칸막이로 다른 공간(식당으로 임대된 장소)과 분리되어 있고, 페인트 통과 붓, 플라스틱 재질의 호스, 판유리 등이 있으며, 바닥에는 모래가 쌓여 있다. 또한, 바닥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호스가 설치되어 바닥의 가장자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 벽면에는 위 호스가 벽속으로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위쪽 벽면에는 수전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배수시설로 보이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호스가 연결된 곳으로부터 수전 설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파이프가 설치된 곳까지의 벽면은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다른 벽면과 구분되게 시멘트가 발라져 있고 흰색 페인트는 칠해져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2009. 8. 7. 피청구인 직원의 출장점검시 청구인 회사 직원이 한달 반 전부터 공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한 것은 1층 기숙사 공사가 아니라 2층과 3층 공사를 진행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전달한 것이고, 1층 칸막이는 1층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입주 전에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의 운영자 이◇◇에 대한 2009. 9. 7.자 유선통화복명서에 따르면, 이◇◇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9. 8. 25.부터 청구인 회사 건물 1층을 임차했는데, 2009년 7월이나 8월쯤에 임차할 장소를 보았을 때, 1층은 반으로 나뉘어 칸막이가 쳐져 있었고, 그 반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도 □□시 △△출장소장이 발급한 2009. 12. 15.자 청구인 회사가 소재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2008. 10. 21. 신축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가 2009. 6. 29.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건축물 현황도상 1층은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 현황도상 1층에는 화장실을 제외하고 수전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 - 20호)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과 1층 식당 임차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출장복명서상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이 2009. 8. 7. 건물 1층은 식당을 임대하고 나머지 한쪽은 기숙사를 설치할 예정이라 칸막이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선통화복명서상 청구인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의 운영자 이◇◇가 2009년 7월말이나 8월초쯤에 임차할 장소를 보았을 때, 1층은 반으로 나뉘어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층에 설치된 칸막이는 1층 일부를 식당으로 임대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2009. 7. 28. 이전에 공사를 시행했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 26. (생략) ② - ⑧ (생략)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 - 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 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17819">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 ┣━━━━━━━━┿━━━━━┫ ┃1. 생활필수 시설│○ 기숙사 ┃ ┗━━━━━━━━┷━━━━━┛ </img> 참조 재결례 ◎ 07-2072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07. 7. 1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현장방문시 청구인이 설치한 설비는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포함된 설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 전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포함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에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및 그에 따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된 계약 등을 체결하기에 앞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7. 10.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이미 ○○(주)와 계약기간을 2007. 5. 15. ~ 2007. 6. 25.로, 계약금액을 총 250,000,000원으로 하는 액체도장설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5. 16. ○○(주)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청구인의 2007. 8. 1.자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2007. 8. 1.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장부스, 액체도장설비 제어반, 공기정화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기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고용환경개선내용에 포함된 국소배기시설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