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26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포항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개선지원금의 부당수혜를 방지하겠다는 공익상 필요가 이미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아 차량구입비로 지급한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의 자체 매각은 개선지원금 지원취지를 벗어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 26. 2007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2. 7. 1,835만 9,09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바, 피청구인이 2009. 10. 16.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의 자체 매각은 개선지원금 지원취지를 벗어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규에는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의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개선지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의 처분, 보유기간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1,715만 9,090원의 개선지원금 등으로 통근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매출액의 감소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2년 6개월이 지난 후 1,363만 6,363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통근차량의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실제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증가된 근로자 1인에 대한 개선지원금 120만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현재도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부의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당초 제출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통근차량의 경우에는 급격한 근로자 수 감소 또는 차량 손상 등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처분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용연수(7년)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경영이 악화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동안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고, 정년 및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자는 13명이며, 동 기간 내 8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경영악화에 따른 통근차량 매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출ㆍ퇴근용 차량을 2년 6개월 만에 매도한 것은 부당이득이며,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한 후 매도 등의 방법으로 차익을 얻게 되고 결국 고용창출이라는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5조 및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동 제도의 취지와 목적, 지원 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고용보험법」 제107조의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5-56호, 제2007-28, 제2008-8호, 제2009-20호, 제2009-93호) 제7조, 제10조, 부칙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비 지원금 부당이득에 따른 환수처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6. 9. 4. 피청구인에게 업종명을 ‘제조-자동차부품’으로, 고용환경개선내용을 ‘통근버스 구입’으로, 비용견적액을 ‘3,775만원’으로, 통근버스 구입사유를 ‘청구인 사업장은 울산과 경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들 대부분이 주ㆍ야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외동과 울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원 모집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출ㆍ퇴근의 어려움 때문에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어려움을 해소코자 함’으로 하여 2006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6. 9. 7. 청구인에게 결정내용을 ‘25인승 통근차량의 승인금액: 3,431만 8,180원(부가가치세 제외), 계획기간 : 2006. 9. 20. - 2006. 12. 31.’로 하여 2006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6. 11. 16.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을 ‘2006. 11. 14.’로, 고용환경개선내용을 ‘통근버스 차량구입(25인승 카운티)’으로,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평균 30.3명(전전전월 31명, 전전월 30명, 전월 30명, 합계 91명)’으로 하여 2006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7. 1. 26.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1,835만 9,090원(차량가액 50% 1,715만 9,090원과 신규사원 채용금 120만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06. 10. 31.(공급가액 3,445만 3,637원)이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의 2009. 9. 23.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장 점검표에 따르면,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061"> ┌──────────────────┬────────────────────────┐ │확인내용 │확인결과 │ ├──────────────────┼────────────────────────┤ │ㅇ 고용환경개선지원 시설 내역 │ㅇ 2009. 5. 4. 사업장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차량 │ │ - 통근버스 구매 및 운행 │매각 │ │ ㆍ 차량번호 : 78두**** │ㅇ 매각사유 │ │ ㆍ 명칭(차종) : 이카운티(중형승합) │ -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대비 2009년 상반기 │ │ ㆍ 차량등록일 : 2006. 11. 3. │매출액이 45%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통근차량 │ │ │매각 │ ├──────────────────┼────────────────────────┤ │ㅇ 기타 │ㅇ 차량매각세금계산서 │ │ │ - 2009. 5. 4. 15,000,000원(공급가액 │ │ │13,636,363원, 세액 1,363,637원) │ └──────────────────┴────────────────────────┘ </img> 바. 경주세무서장이 2009. 9. 23.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063"> (단위 : 원)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세액 │ ├─────┬──────┼───────┬───────┬──────┤ │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 │ ├─────┼──────┼───────┼───────┼──────┼─────┤ │2008.1.1. │2008. 6.30. │3,183,468,000 │3,068,468,000 │115,000,000 │80,305,738│ ├─────┼──────┼───────┼───────┼──────┼─────┤ │2008.7.1. │2008.12.31. │1,958,504,504 │1,958,504,504 │ │73,011,849│ ├─────┼──────┼───────┼───────┼──────┼─────┤ │2009.1.1. │2009. 6.30. │1,395,685,241 │1,395,685,241 │ │49,515,679│ └─────┴──────┴───────┴───────┴──────┴─────┘ </img> 사. 피청구인이 2009. 10. 7.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비 지원금 반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사전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관련법조항 :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ㅇ 부당사용내역 : 당초 지원한 통근차량을 자체 매각 ㅇ 처분내역 : 통근차량 자체 매각에 대한 기 지급된 지원금 회수(환수금액 1,835만 9,090원) 아. 청구인이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위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06. 11. 3. 통근버스를 구입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2. 7. 고용환경개선지원금 1,835만 9,090원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입한지 2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극심한 경기침체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경영상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후관리에 대해 통지받은 바가 없으며, 통근버스를 1,363만 6,363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고 그동안 감가상각비도 있는데 갑자기 전액을 회수하고 신규사원 채용금 120만원까지 회수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9. 10. 16.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지원 장비의 자체 매각은 개선지원금 지원취지를 벗어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10. 6. 16.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2006년도 내지 2009년도 유형자산(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통근버스의 감가상각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065"> ┌──┬─────┬────┬─────┬───────┬─────┐ │연도│기초가액 │내용연수│당기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미상각잔액│ ├──┼─────┼────┼─────┼───────┼─────┤ │2006│36,176,307│10 │2,342,415 │2,342,415 │33,833,892│ ├──┼─────┼────┼─────┼───────┼─────┤ │2007│36,176,307│10 │8,762,978 │11,105,393 │25,070,914│ ├──┼─────┼────┼─────┼───────┼─────┤ │2008│36,176,307│10 │6,493,366 │17,598,759 │18,577,548│ ├──┼─────┼────┼─────┼───────┼─────┤ │2009│36,176,307│10 │2,004,827 │19,603,586 │16,572,721│ └──┴─────┴────┴─────┴───────┴─────┘ </img> 카. 청구인이 2010. 6. 16.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2007년도 내지 2009년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067"> ┌──┬─────────┬─────────┬─────────┐ │구분│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 │ ├────┬────┼────┬────┼────┬────┤ │ │간이세액│일용근로│간이세액│일용근로│간이세액│일용근로│ ├──┼────┼────┼────┼────┼────┼────┤ │1월 │41 │ │40 │ │38 │ │ ├──┼────┼────┼────┼────┼────┼────┤ │2월 │43 │3 │42 │ │40 │ │ ├──┼────┼────┼────┼────┼────┼────┤ │3월 │43 │21 │41 │14 │34 │5 │ ├──┼────┼────┼────┼────┼────┼────┤ │4월 │53 │6 │42 │ │35 │ │ ├──┼────┼────┼────┼────┼────┼────┤ │5월 │47 │4 │41 │ │33 │2 │ ├──┼────┼────┼────┼────┼────┼────┤ │6월 │44 │35 │39 │11 │ │ │ ├──┼────┼────┼────┼────┼────┼────┤ │7월 │41 │4 │38 │ │ │ │ ├──┼────┼────┼────┼────┼────┴────┤ │8월 │39 │4 │41 │ │2006년도 │ ├──┼────┼────┼────┼────┼────┬────┤ │9월 │38 │43 │40 │15 │간이세액│일용근로│ ├──┼────┼────┼────┼────┼────┼────┤ │10월│39 │2 │39 │ │41 │2 │ ├──┼────┼────┼────┼────┼────┼────┤ │11월│37 │3 │39 │ │47 │3 │ ├──┼────┼────┼────┼────┼────┼────┤ │12월│41 │ │38 │ │45 │3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5-56호, 제2007-28, 제2008-8호, 제2009-20호, 제2009-93호) 제7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고, 위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제2009-20호, 제2009-93호고시의 경우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5-56호, 제2007-28, 제2008-8호, 제2009-20호) 제10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0. 31. 통근차량을 취득하여 2009. 5. 4. 양도한 행위가 개선지원금 지원취지를 벗어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1. 26. 피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개선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007. 2. 7. 청구인에게 1,835만 9,090원(차량가액 50% 1,715만 9,090원과 신규사원 채용금 120만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통근차량을 구입한지 2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경영사정 악화(매출액 급감)로 통근차량을 매각하였는바, 차량구입시나 개선지원금 지급당시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크게 줄고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청구인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점이 차량매각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년 6개월 동안 통근차량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매각당시 통근차량의 미상각잔액 및 차량매각(신고)금액이 당초 지급받은 개선지원금에도 미달하며, 근로자 1명에 대한 개선지원금은 직접적으로 근로자고용에 따른 것으로 차량구입에 따른 실비지원의 성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선지원금의 부당수혜를 방지하겠다는 공익상 필요가 이미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아 차량구입비로 지급한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의 자체 매각은 개선지원금 지원취지를 벗어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7조 (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8429호(2007.5.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단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5-56호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4-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6-52호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고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5-56호, 2005.12.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중 “클린사업 지원신청서”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과 단서중 “클린사업 지원신청서”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7-28 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8-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9-20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여부를 검토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106호(2008.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9 - 93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다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설비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정토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9-20호(2009.5.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069">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 ├────────────┼──────────────────────────────────────┤ │1. 생활필수 시설 │○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 │ │○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 포함) │ │ │○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 │ │○ 기숙사 │ │ │○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 │ │○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 ├────────────┼──────────────────────────────────────┤ │2. 문화·체육·편익 시설│○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 │ │○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 족구장등 옥외시설 및 체력 단련 기구 포함) │ │ │○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 │○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 └────────────┴──────────────────────────────────────┘ </img>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071"> ┌─────────────────────────────────┐ │ 12 │ │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 │ 사업연도의 월수 │ └─────────────────────────────────┘ </img> ③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2]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4]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판결요지】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4]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참조 재결례 ◎ 08-1770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완주군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고, 고용안정사업 관련 내부 해석례나 고용보조금 제도의 지급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등) 그런데 피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해석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 등은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고용보험법령에는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은 완주군으로부터 위탁·운영되는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사정, 완주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액,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겠다는 공익상 필요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급한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완주군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09-0298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가 2008. 9. 22.자로 취소되어 같은 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택시운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어지므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14270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 일반에 대한 직권취소권 내지 철회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직권으로 취소 내지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에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위조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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