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0449 재결일자 2008. 06.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이 2007. 4. 12. 구두로 고용개선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고용개선계획의 승인 전에 공사를 착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고용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고용개선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고용개선계획 신고를 하기 전에 공사 시공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개선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이하 “고용개선”이라 한다)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개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고용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4. 12.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07. 6. 4. 고용개선계획승인 통지서를 받고, 고용개선계획서에 따라 방음시설공사를 한 후 고용개선완료 신고를 하여 2007. 7. 25. 고용개선완료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 8. 1. 피청구인에게 고용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인이 나기 전인 2007. 4. 12. 시공사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승인 전에 계약체결 및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4. 12. 시공사인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2007. 5. 10.부터 2007. 7. 31. 사이에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이 늦어져 공사착수를 하지 못하다가 승인을 받은 후인 2007. 6. 7.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고용개선완료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인 2007. 6. 29.이다. 라. 고용개선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고용개선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한 경우에 고용개선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용개선시설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불량한 고용개선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은 고용개선계획서의 승인 전에 공사의 착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승인전에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사실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이 공사착수 전인 2007. 5. 18. 대상시설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개선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견적서, 투자계획서,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고용개선승인을 받게 되면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의 표시일 뿐이고, 계약금이 지급된 날 즉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이 지급된 시점을 공사 시작 시점으로 볼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은 고용개선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 안내서를 뒤늦게 보내주어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러한 업무형태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트집이라도 잡아 고용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 청구인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개선지원금 제도를 믿고 새로이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용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청구인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아.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고용개선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개선지원금은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고용환경시설을 개선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용개선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시공업체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방음시설 시설비의 약 1/3을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7.5.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4.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4, 제35조의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제21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결정통지서, 검토보고서, 신청서, 수리통보, 투자완료 확인서,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승인 통보서, 계약서, 견적서, 개선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4. 12. 청구인은 고용개선 내용으로 골게터 방음시설을 계획기간을 2007. 5. 10.~2007. 7. 31.으로 하고, 고용개선 후 채용할 예정인 근로자를 1인으로 하는 고용개선계획 신고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2007. 4.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개선계획서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고용개선 투자계획의 적정성여부, 투자금액의 산정 및 고용개선계획의 이행확인 등을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에 의뢰하였다. 다. 2007. 5. 22.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은 청구인 사업장은 골게터 작업시 발생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방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개선지원신청금액 중 지원가능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내용의 작업환경개선설비 투자계획 검토의견서(방음실 설치예정 장소 사진 2매 첨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2007. 5. 22.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고용개선을 위한 공사가 시공되고 있지 않다. 마. 2007. 6.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개선계획 투자계획에 대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내용의 고용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승인을 하였다. 바. 2007. 6. 7. 청구인은 ○○엔지니어링과 공사금액 6,361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7. 6. 7.부터 2007. 7. 10.까지로 하여 골게터 방음실의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2007. 6.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개선완료 신고를 하였다. 아. 2007. 7. 2. 피청구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고용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자. 2007. 7. 12.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은 투자계획에 따라 골게터기에 방음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고,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등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작업환경개선설비 투자완료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차. 2007. 7.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고용개선완료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카. 2007. 8. 1. 청구인은 골게터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1인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고용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타. 2007. 8. 13. 청구인 소속 직원 이○○은 2007. 5. 2. 청구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었다는 내용의 고용개선지원금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파. 2007. 8. 21. 청구인은 현장 소음 등의 민원접수가 있어 골게터 방음공사를 하고자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하여 2007. 4. 12.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공사를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용개선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엔지니어링과 고용개선계획의 승인을 받게 되면 공사를 시작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개선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엔지니어링과 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경위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하. 2007. 8. 23.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는 ○○엔지니어링 소속의 정○○이 청구인 회사와 4월 초에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으나 고용개선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어 고용개선계획신고 승인 이후에 공사를 개시하기로 하고 공사를 보류하다 승인 이후에 재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원래부터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을 환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복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거. 2007. 8.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청구인 회사는 고용개선공사를 한 뒤 근로자 1인을 새로이 채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개선계획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개선계획 투자계획에 대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내용의 투자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7. 5. 22.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 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이 청구인의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때까지 고용개선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고, 고용개선공사를 하고 새로이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개선공사의 완료신고 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07. 4. 12. 구두로 고용개선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고용개선계획의 승인 전에 공사를 착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고용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고용개선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고용개선계획 신고를 하기 전에 공사 시공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개선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고용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2007.5.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2007.4.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28호)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제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의 제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⑤ (생략)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 - 동 신청서 제출시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각각 구비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5.30>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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