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1-21720 재결일자 2012. 4. 24. 재결결과 인용 근로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완전히 다르고, 달리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지 근로자가 과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최종 이직 전 사업주가 청구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관련사업주’에 고용되었던 사람으로 보고 고용환경 개선 후의 증가근로자에서 제외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2.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010. 4. 14. 이를 승인받고 2010. 12. 27.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후 2011. 6. 7.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4명의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5,480만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7. 8.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제출일 직전 3개월(이하 ‘개선 전’이라 한다)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이하 ‘개선 후’라 한다)의 월평균 근로자수 모두 25.66명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한 공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에 너무 힘든 곳이어서 인력채용이 어려웠으며, 관리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을 타부서로 인사발령 하면서 업무착오가 발생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시 근로자 입·퇴사자 명단을 잘못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체근로자를 누락하여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가근로자수 산정 시 대체근로자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즉,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달 이전에 채용되어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중에 퇴직한 근로자 9명 모두를 대체근로자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개선 후 채용한 근로자 1명(정○○)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직 전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므로 관련사업주에 고용되었던 사람에 해당되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6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 (주)○○○○는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에 있고,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를 주생산품으로 하며, 2010. 3. 12. 피청구인에게 2억 1,132만 2,000원의 비용으로 기숙사 등의 복지시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13. 위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2. 27. 개선계획서 내용에 따른 복지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4명의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1. 6. 7. 피청구인에게 5,480만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에 따르면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월별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퇴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9명(김○○, 박○○, 박△△은 개선 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며, 개선기간 중에 채용된 근로자는 12명으로 확인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6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673"> - 다 음 - ○ 개선 전 근로자 현황 ┌──┬───┬─────┬────┬────────────────┬──────┐ │연번│성명 │취득일 │상실일 │개선 전 │비고 │ │ │ │ │ ├────┬─────┬─────┤ │ │ │ │ │ │2009년12│2010년1월 │2010년2월 │ │ │ │ │ │ │월 │ │ │ │ ├──┼───┼─────┼────┼────┼─────┼─────┼──────┤ │1 │박◎◎│1999-12-0 │ │○ │○ │○ │ │ │ │ │8 │ │ │ │ │ │ ├──┼───┼─────┼────┼────┼─────┼─────┼──────┤ │2 │류◎◎│2000-08-0 │ │○ │○ │○ │ │ │ │ │7 │ │ │ │ │ │ ├──┼───┼─────┼────┼────┼─────┼─────┼──────┤ │3 │한○○│2001-04-2 │2010-04-│○ │○ │○ │퇴직 근로자 │ │ │ │3 │14 │ │ │ │ │ ├──┼───┼─────┼────┼────┼─────┼─────┼──────┤ │4 │김◎◎│2002-10-0 │ │○ │○ │○ │ │ │ │ │1 │ │ │ │ │ │ ├──┼───┼─────┼────┼────┼─────┼─────┼──────┤ │5 │제◎◎│2003-01-0 │ │○ │○ │○ │ │ │ │ │2 │ │ │ │ │ │ ├──┼───┼─────┼────┼────┼─────┼─────┼──────┤ │6 │이◎◎│2003-03-0 │ │○ │○ │○ │ │ │ │ │3 │ │ │ │ │ │ ├──┼───┼─────┼────┼────┼─────┼─────┼──────┤ │7 │김◎◎│2003-07-0 │ │○ │○ │○ │ │ │ │ │1 │ │ │ │ │ │ ├──┼───┼─────┼────┼────┼─────┼─────┼──────┤ │8 │나○○│2005-07-1 │2010-05-│○ │○ │○ │퇴직 근로자 │ │ │ │8 │03 │ │ │ │ │ ├──┼───┼─────┼────┼────┼─────┼─────┼──────┤ │9 │문◎◎│2006-04-0 │ │○ │○ │○ │ │ │ │ │3 │ │ │ │ │ │ ├──┼───┼─────┼────┼────┼─────┼─────┼──────┤ │10 │김??│2006-08-0 │2010-03-│○ │○ │○ │퇴직 근로자 │ │ │ │3 │31 │ │ │ │ │ ├──┼───┼─────┼────┼────┼─────┼─────┼──────┤ │11 │이??│2006-09-0 │ │○ │○ │○ │ │ │ │ │1 │ │ │ │ │ │ ├──┼───┼─────┼────┼────┼─────┼─────┼──────┤ │12 │정○○│2007-06-0 │2010-04-│○ │○ │○ │퇴직 근로자 │ │ │ │1 │23 │ │ │ │ │ ├──┼───┼─────┼────┼────┼─────┼─────┼──────┤ │13 │김◈◈│2008-04-0 │2010-05-│○ │○ │○ │퇴직 근로자 │ │ │ │2 │08 │ │ │ │ │ ├──┼───┼─────┼────┼────┼─────┼─────┼──────┤ │14 │양○○│2008-06-1 │2010-09-│○ │○ │○ │퇴직 근로자 │ │ │ │6 │01 │ │ │ │ │ ├──┼───┼─────┼────┼────┼─────┼─────┼──────┤ │15 │한◎◎│2009-01-0 │ │○ │○ │○ │ │ │ │ │1 │ │ │ │ │ │ ├──┼───┼─────┼────┼────┼─────┼─────┼──────┤ │16 │강◎◎│2009-04-2 │ │○ │○ │○ │ │ │ │ │7 │ │ │ │ │ │ ├──┼───┼─────┼────┼────┼─────┼─────┼──────┤ │17 │최○○│2009-05-1 │2010-10-│○ │○ │○ │퇴직 근로자 │ │ │ │2 │01 │ │ │ │ │ ├──┼───┼─────┼────┼────┼─────┼─────┼──────┤ │18 │김??│2009-07-0 │ │○ │○ │○ │ │ │ │ │3 │ │ │ │ │ │ ├──┼───┼─────┼────┼────┼─────┼─────┼──────┤ │19 │엄◎◎│2009-11-1 │ │○ │○ │○ │ │ │ │ │6 │ │ │ │ │ │ ├──┼───┼─────┼────┼────┼─────┼─────┼──────┤ │20 │김○○│2009-11-2 │2010-02-│○ │○ │ │ │ │ │ │3 │17 │ │ │ │ │ ├──┼───┼─────┼────┼────┼─────┼─────┼──────┤ │21 │추○○│2009-11-2 │2010-05-│○ │○ │○ │퇴직 근로자 │ │ │ │3 │06 │ │ │ │ │ ├──┼───┼─────┼────┼────┼─────┼─────┼──────┤ │22 │박○○│2009-11-2 │2010-01-│○ │ │ │ │ │ │ │5 │01 │ │ │ │ │ ├──┼───┼─────┼────┼────┼─────┼─────┼──────┤ │23 │박△△│2009-11-2 │2010-02-│○ │○ │ │ │ │ │ │5 │20 │ │ │ │ │ ├──┼───┼─────┼────┼────┼─────┼─────┼──────┤ │24 │김◐◐│2009-11-2 │ │○ │○ │○ │ │ │ │ │5 │ │ │ │ │ │ ├──┼───┼─────┼────┼────┼─────┼─────┼──────┤ │25 │정◎◎│2009-12-0 │ │○ │○ │○ │ │ │ │ │1 │ │ │ │ │ │ ├──┼───┼─────┼────┼────┼─────┼─────┼──────┤ │26 │이○○│2009-12-1 │2010-11-│○ │○ │○ │퇴직 근로자 │ │ │ │4 │01 │ │ │ │ │ ├──┼───┼─────┼────┼────┼─────┼─────┼──────┤ │27 │김◑◑│2009-12-1 │ │○ │○ │○ │ │ │ │ │4 │ │ │ │ │ │ ├──┴───┴─────┴────┼────┼─────┼─────┼──────┤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 │27명 │26명 │24명 │평균 25.66명│ └─────────────────┴────┴─────┴─────┴──────┘ * 해당 월의 말일 현재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로 표시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5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585"> ○ 개선 후 근로자 현황 ┌──┬───┬────┬────┬────────────────┬───────┐ │연번│성명 │취득일 │상실일 │개선 후 │비고 │ │ │ │ │ ├────┬─────┬─────┤ │ │ │ │ │ │2010년12│2011년1월 │2011년2월 │ │ │ │ │ │ │월 │ │ │ │ ├──┼───┼────┼────┼────┼─────┼─────┼───────┤ │1 │박◎◎│1999-12-│ │○ │○ │○ │ │ │ │ │08 │ │ │ │ │ │ ├──┼───┼────┼────┼────┼─────┼─────┼───────┤ │2 │류◎◎│2000-08-│ │○ │○ │○ │ │ │ │ │07 │ │ │ │ │ │ ├──┼───┼────┼────┼────┼─────┼─────┼───────┤ │3 │김◎◎│2002-10-│ │○ │○ │○ │ │ │ │ │01 │ │ │ │ │ │ ├──┼───┼────┼────┼────┼─────┼─────┼───────┤ │4 │제◎◎│2003-01-│ │○ │○ │○ │ │ │ │ │02 │ │ │ │ │ │ ├──┼───┼────┼────┼────┼─────┼─────┼───────┤ │5 │이◎◎│2003-03-│ │○ │○ │○ │ │ │ │ │03 │ │ │ │ │ │ ├──┼───┼────┼────┼────┼─────┼─────┼───────┤ │6 │김◎◎│2003-07-│ │○ │○ │○ │ │ │ │ │01 │ │ │ │ │ │ ├──┼───┼────┼────┼────┼─────┼─────┼───────┤ │7 │문◎◎│2006-04-│ │○ │○ │○ │ │ │ │ │03 │ │ │ │ │ │ ├──┼───┼────┼────┼────┼─────┼─────┼───────┤ │8 │이??│2006-09-│ │○ │○ │○ │ │ │ │ │01 │ │ │ │ │ │ ├──┼───┼────┼────┼────┼─────┼─────┼───────┤ │9 │한◎◎│2009-01-│ │○ │○ │○ │ │ │ │ │01 │ │ │ │ │ │ ├──┼───┼────┼────┼────┼─────┼─────┼───────┤ │10 │강◎◎│2009-04-│ │○ │○ │○ │ │ │ │ │27 │ │ │ │ │ │ ├──┼───┼────┼────┼────┼─────┼─────┼───────┤ │11 │김??│2009-07-│ │○ │○ │○ │ │ │ │ │03 │ │ │ │ │ │ ├──┼───┼────┼────┼────┼─────┼─────┼───────┤ │12 │엄◎◎│2009-11-│ │○ │○ │○ │ │ │ │ │16 │ │ │ │ │ │ ├──┼───┼────┼────┼────┼─────┼─────┼───────┤ │13 │김◐◐│2009-11-│ │○ │○ │○ │ │ │ │ │25 │ │ │ │ │ │ ├──┼───┼────┼────┼────┼─────┼─────┼───────┤ │14 │정◎◎│2009-12-│ │○ │○ │○ │ │ │ │ │01 │ │ │ │ │ │ ├──┼───┼────┼────┼────┼─────┼─────┼───────┤ │15 │김◑◑│2009-12-│ │○ │○ │○ │ │ │ │ │14 │ │ │ │ │ │ ├──┼───┼────┼────┼────┼─────┼─────┼───────┤ │16 │문○○│2010-05-│ │○ │○ │○ │개선기간 입사│ │ │ │19 │ │ │ │ │ │ ├──┼───┼────┼────┼────┼─────┼─────┼───────┤ │17 │신○○│2010-06-│ │○ │○ │○ │개선기간 입사│ │ │ │16 │ │ │ │ │ │ ├──┼───┼────┼────┼────┼─────┼─────┼───────┤ │18 │허○○│2010-08-│ │○ │○ │○ │개선기간 입사│ │ │ │02 │ │ │ │ │ │ ├──┼───┼────┼────┼────┼─────┼─────┼───────┤ │19 │이△△│2010-08-│ │○ │○ │○ │개선기간 입사│ │ │ │16 │ │ │ │ │ │ ├──┼───┼────┼────┼────┼─────┼─────┼───────┤ │20 │정△△│2010-08-│ │○ │○ │○ │개선기간 입사│ │ │ │16 │ │ │ │ │ │ ├──┼───┼────┼────┼────┼─────┼─────┼───────┤ │21 │송○○│2010-08-│2011-01 │○ │ │ │개선기간 입사│ │ │ │25 │-07 │ │ │ │ │ ├──┼───┼────┼────┼────┼─────┼─────┼───────┤ │22 │박◈◈│2010-09-│ │○ │○ │○ │개선기간 입사│ │ │ │06 │ │ │ │ │ │ ├──┼───┼────┼────┼────┼─────┼─────┼───────┤ │23 │류○○│2010-09-│ │○ │○ │○ │개선기간 입사│ │ │ │27 │ │ │ │ │ │ ├──┼───┼────┼────┼────┼─────┼─────┼───────┤ │24 │변○○│2010-09-│ │○ │○ │○ │개선기간 입사│ │ │ │27 │ │ │ │ │ │ ├──┼───┼────┼────┼────┼─────┼─────┼───────┤ │25 │이◈◈│2010-10-│ │○ │○ │○ │개선기간 입사│ │ │ │01 │ │ │ │ │ │ ├──┼───┼────┼────┼────┼─────┼─────┼───────┤ │26 │강○○│2010-11-│ │○ │○ │○ │개선기간 입사│ │ │ │01 │ │ │ │ │ │ ├──┼───┼────┼────┼────┼─────┼─────┼───────┤ │27 │허△△│2010-11-│ │○ │○ │○ │개선기간 입사│ │ │ │01 │ │ │ │ │ │ ├──┼───┼────┼────┼────┼─────┼─────┼───────┤ │28 │정○○│2010-12-│ │○ │○ │○ │ │ │ │ │21 │ │ │ │ │ │ ├──┼───┼────┼────┼────┼─────┼─────┼───────┤ │29 │김??│2010-12-│ │○ │○ │○ │ │ │ │ │27 │ │ │ │ │ │ ├──┼───┼────┼────┼────┼─────┼─────┼───────┤ │30 │신◈◈│2011-01-│ │ │ │○ │ │ │ │ │24 │ │ │ │ │ │ ├──┼───┼────┼────┼────┼─────┼─────┼───────┤ │31 │이◆◆│2011-02-│ │ │ │○ │ │ │ │ │21 │ │ │ │ │ │ ├──┼───┼────┼────┼────┼─────┼─────┼───────┤ │32 │김??│2011-02-│ │ │ │○ │ │ │ │ │27 │ │ │ │ │ │ ├──┴───┴────┴────┼────┼─────┼─────┼───────┤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 │29명 │29명 │31명 │평균 29.66명 │ └────────────────┴────┴─────┴─────┴───────┘ * 비고란의 ‘개선기간 입사’란 계획서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된 자를 의미함 </img> 라. 개선 후 채용된 근로자 정○○의 피보험자 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자격 취득·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인 (주)○○○○서비스의 사업주 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제○○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675"> - 다 음 - ┌────────┬─────────┬───┬───────┬───────┐ │근로자명 │사업장명 │대표자│취득일자 │상실일자 │ ├────────┼─────────┼───┼───────┼───────┤ │정○○ │(주)○○○○ │제○○│1999. 10. 5. │2006. 11. 1. │ │(800127-1****** ├─────────┼───┼───────┼───────┤ │) │(주)○○○○서비스│문○○│2006. 11. 1. │2010. 12. 20. │ │ ├─────────┼───┼───────┼───────┤ │ │(주)○○○○ │제○○│2010. 12. 21. │- │ └────────┴─────────┴───┴───────┴───────┘ </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과 (주)○○○○서비스의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693"> - 다 음 - ┌───────┬──────────────┬───────────────┐ │구분 │(주)○○○○(청구인) │(주)○○○○서비스 │ ├───────┼──────────────┼───────────────┤ │법인등록번호 │184611-0015996 │18011-0570928 │ ├───────┼──────────────┼───────────────┤ │사업자등록번호│622-81-11039 │605-81-79811 │ ├───────┼──────────────┼───────────────┤ │사업장 주소 │경남 ○○시 ○○면 ○○리 48│부산시 ○○○구 ○○제1동 4-6 │ ├───────┼──────────────┼───────────────┤ │업종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 │보험성립일자 │1997. 7. 1. │2006. 11. 1.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2011. 3. 23.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10년 지원금 검토보고서(부지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환경개선 개요 -실시계획승인일 : 2010. 4. 14. -실시계획기간 : 2010. 10. 1.~2010. 10. 31. -완 료 일: 2010. 12. 27. -총 소용비용 : 2억 1,132만 2,000원 -지원금신청액 : 5,480만원 -증가근로자수 : 0명 (고용환경개선전: 25.6명, 고용환경개선후: 25.6명) ○ 지원금 부지급 사유 : 근로자수 미증가 -개선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업무대체자는 제외시키지 않고 인원 산정을 하였고, 정○○은 청구인 사업장의 기 근무자이며 직전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관련사업주 규정에 따라 제외되었음 ○ 검토자 의견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바, 증가된 근로자가 없어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부지급하고자 함 아. 피청구인은 2011. 7. 8. 청구인에게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와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 모두 25.66명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개선 후 월별 근로자수에서 개선기간에 채용한 12명과 관련사업주 고용근로자 1명은 제외하고, 대체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인원 9명 모두를 추가하여 개선 전·후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695"> - 다 음 - (단위 : 명)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 │ ├────┬────┬────╂────┬────┬────┤ │ │2009년12│2010년1 │2010년2 ┃2010년12│2011년1 │2011년2 │ │ │월 │월 │월 ┃월 │월 │월 │ ├───────────┼────┼────┼────╂────┼────┼────┤ │월별 근로자수 │27 │26 │24 ┃29 │29 │31 │ ├───────────┼────┼────┼────╂────┼────┼────┤ │개선기간 입사자 │- │- │- ┃-12 │-12 │-12 │ ├───────────┼────┼────┼────╂────┼────┼────┤ │대체근로자 │- │- │- ┃9 │9 │9 │ ├───────────┼────┼────┼────╂────┼────┼────┤ │관련사업주고용근로자 │- │- │- ┃-1 │-1 │-1 │ ├───────────┼────┼────┼────╂────┼────┼────┤ │합 계 │27 │26 │24 ┃25 │25 │27 │ ├───────────┼────┴────┴────╂────┴────┴────┤ │월평균 근로자 수 │25.66 ┃25.66 │ └───────────┴──────────────┸──────────────┘ </img> 차. 고용노동부장관의 2011. 5. 20.자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증가근로자수 산정 지침 시달(해석변경)’ 문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2009-93호, 제2010-13호, 제2010-16호) 제7조제1항제2호의 ‘증가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개선기간에 채용한 근로자를 예외 없이 제외하는 위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537697"> - 다 음 - ┌───────────────────────────────────────────┐ │○ 행정해석 변경내용 │ │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퇴직근로자’의 │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 │근로자수 산정 시 인정함 │ │ ※ 이 경우 ‘퇴직근로자’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달 이전(직전달 │ │포함)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기간 중 퇴직한 │ │자를 의미함 │ │○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계획신고서가 접수된 중소기업고용 │ │환경개선지원금의 증가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마련된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요건은 개선 후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 전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수 산정 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며,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개선기간에 채용한 근로자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각 호(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환경 개선 후의 근로자수 산정 시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제2호는 개선기간에 채용한 근로자는 개선 후 근로자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선기간에 채용한 근로자를 예외 없이 제외하게 되면 퇴직으로 인한 업무대체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도 제외됨에 따라 개선 후 근로자수가 실제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이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 5. 20. 증가근로자수 산정지침을 변경하였고,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개선기간 중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는 개선 후 근로자수 산정 시 인정해 주도록 하되, 여기서 ‘퇴직 근로자’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달 이전(직전 달 포함)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개선기간 중에 퇴직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증가근로자수 산정지침에 따른 ‘퇴직 근로자’는 2010년 2월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개선기간(2010. 3. 13.~2010. 11. 30.) 중에 퇴직한 9명(한○○, 나○○, 김??, 정○○, 김◈◈, 양○○, 최○○, 추○○, 이○○)이고(개선기간 이전인 2010년 1월~2월에 퇴직한 김○○, 박○○, 박△△은 ‘퇴직 근로자’가 아님), 개선 후의 근로자 중 개선기간에 채용된 근로자는 12명(문○○, 신○○, 허○○, 이△△, 정△△, 송○○, 박◈◈, 류○○, 변○○, 이◈◈, 강○○, 허△△)인데, 이들 가운데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명이 될 것이고, 피청구인 역시 9명을 대체근로자로 인정하여 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고용환경 개선 후의 근로자수 산정 시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개선 후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면서 근로자 정○○이 최종 이직 전 사업주가 청구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이므로 ‘관련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 호의 ‘관련사업주’는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은 (주)○○○○서비스로 해당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청구인 사업장과는 완전히 다르고, 달리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근로자 정○○이 과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주)○○○○서비스의 사업주가 청구인 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을 ‘관련사업주’에 고용되었던 사람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를 증가근로자에서 제외하여 한 피청구인의 증가근로자수 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다시 산정해 보면 피청구인이 당초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한 월별 산정대상 근로자수는 각각 25명, 25명, 27명이었고, 여기서 제외된 정○○을 포함하면 월별 산정대상 근로자수는 각각 26명, 26명, 28명으로 월평균 근로자수는 26.66명이 되어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인 25.66명 보다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 후의 근로자수가 개선 전의 근로자수 보다 1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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