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10993 재결일자 2012. 12.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고용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고용노동부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개선지원금의 지급 요건의 하나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고시 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가 재입사한 자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에만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 재입사한 자를 고용환경개선 전·후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로만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였다가 재입사시키는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제6호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 등 3명의 근로자는 최종 이직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인들을 고용환경개선 전·후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모두 제외할 경우 비교대상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10.33명에서 12.3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는 점, 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의 괄호 안에 기재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신규 입사자 뿐 아니라 재입사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재입사자에 대한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재입사자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에만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환경개선 후 신규고용이 없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26.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 21. 이를 승인받았고, 2010. 9. 10.부터 2010. 12. 22.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 2011. 1. 21. 피청구인에게 완료신고서(완료일자: 2010. 12. 22.)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제2010-16호, 2010. 10. 1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60호로 2011. 1. 1. 폐지됨,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 및 그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개선 후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개선 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2. 26.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고시 제8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던 사람’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 및 그 다음 2개월(2010년 12월 ∼ 2011년 12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한 반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 계산한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1. 21. 이 사건 고용환경개선공사가 2010. 12. 22.자로 완료되었다고 신고하였으나 보일러 누수와 출입문의 교체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동 하자보수공사가 종료된 2011년 1월로 완료일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2010. 12. 22.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환경개선 기간 중 재입사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환경 개선 전?후 근로자 수에서 모두 제외하는 경우 이 사건 고시 제8조의 규정은 의미가 없으며 순수한 의미에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괄호 안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개선계획을 제출한 2010. 8. 26.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달인 2010. 11. 30.까지 채용된 근로자 3명은 증가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하자보수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또는 「민법」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정해지는 하자담보기간 내에 행하여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담보기간이 공사완료 후 1년(2010. 12. 25. ∼ 2011. 12. 24.)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완료일자를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검토보고서 및 승인통지서,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사업 관련자료 변경요청 및 회신자료, 이 사건 고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64-5번지에 위치한 회사로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30)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는 16명이고, 피보험자수는 17명이며, 보험성립일자는 2009. 7. 1.이다. 나. 청구인은 2010. 8. 26.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시설로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개?보수한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비용견적액 124,300,000원)를 제출하여 2011. 1. 21. 이를 승인받았고, 2010. 9. 10.부터 2010. 12. 22.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 2011. 1. 21. 피청구인에게 완료신고서(완료일자: 2010. 12. 22.)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공사완료신고 후 사업장이 이전되어 이전된 사업장의 기숙사 보일러 교체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자를 2011. 1. 20.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년 2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완료일이라 함은 사업주가 시공 및 건축법상 사용승인 등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근로자들이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사완료일자 변경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총 공사금액 82,576,000원 중 41,288,000원에 관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11. 11. 24.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점검을 실시하여 고용환경개선사업계획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였는바, 피청구인 내부 문서에는 ‘계획서의 내용대로 기존 2층짜리 사무실 건물 2층에 기숙사와 식당을 설치하였고, 주방 및 식당의 물품구입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건물 1층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였음. 지원금 지급을 위한 평균근로자 수 산정 시 등기이사나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귀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2. 26.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12.33명,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12.33명으로 공사완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의 증가가 없어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근로자인 민○○, 이○○, 최○○의 근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899"> ┌───┬───────────────┬───────┐ │성명 │취초 취업기간 │재입사 일자 │ ├───┼───────────────┼───────┤ │민○○│2009. 11. 9. ∼ 2010. 4. 16. │2010. 10 .6. │ ├───┼───────────────┼───────┤ │이○○│2009. 7. 1. ∼ 2010. 8. 1. │2010. 11. 1. │ ├───┼───────────────┼───────┤ │최○○│2009. 7. 1. ∼ 2010. 9. 30. │2010. 11. 1. │ └───┴───────────────┴───────┘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비교대상 월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901"> ┌──┬───┬──────────────┬─────────────┬──────────────┐ │연번│성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 │ │ │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 │ │ │ │의 월평균 근로자수 │근로자수 │ │ │ ├─────┬────────┼────┬───┬────┼───┬───┬──────┤ │ │ │취득일 │상실일 │2010년 │2010년│2010년 │2011년│2011년│2011년 │ │ │ │ │ │5월 │6월 │7월 │12월 │1월 │2월 │ ├──┼───┼─────┼────────┼────┼───┼────┼───┼───┼──────┤ │1 │이○○│2009.7.1. │ │○ │○ │○ │○ │○ │○ │ ├──┼───┼─────┼────────┼────┼───┼────┼───┼───┼──────┤ │2 │박○○│2009.7.1. │2010.6.23. │○ │ │ │ │ │ │ ├──┼───┼─────┼────────┼────┼───┼────┼───┼───┼──────┤ │3 │진○○│2009.7.1. │ │○ │○ │○ │○ │○ │○ │ ├──┼───┼─────┼────────┼────┼───┼────┼───┼───┼──────┤ │4 │임○○│2009.7.1. │ │○ │○ │○ │○ │○ │○ │ ├──┼───┼─────┼────────┼────┼───┼────┼───┼───┼──────┤ │5 │박○○│2009.7.1. │ │○ │○ │○ │○ │○ │○ │ ├──┼───┼─────┼────────┼────┼───┼────┼───┼───┼──────┤ │6 │김○○│2009.7.1. │2010.8.31. │○ │○ │○ │ │ │ │ ├──┼───┼─────┼────────┼────┼───┼────┼───┼───┼──────┤ │7 │홍○○│2009.7.1. │2010.9.7. │○ │○ │○ │ │ │ │ ├──┼───┼─────┼────────┼────┼───┼────┼───┼───┼──────┤ │8 │신○○│2009.7.1. │ │○ │○ │○ │○ │○ │○ │ ├──┼───┼─────┼────────┼────┼───┼────┼───┼───┼──────┤ │9 │정○○│2009.7.1. │ │○ │○ │○ │○ │○ │○ │ ├──┼───┼─────┼────────┼────┼───┼────┼───┼───┼──────┤ │10 │이○○│2009.9.1. │2011.7.1. │○ │○ │○ │○ │○ │○ │ ├──┼───┼─────┼────────┼────┼───┼────┼───┼───┼──────┤ │11 │문○○│2010.4.7. │2010.6.19. │○ │ │ │ │ │ │ ├──┼───┼─────┼────────┼────┼───┼────┼───┼───┼──────┤ │12 │이○○│2010.4.7. │2010.7.17. │○ │○ │ │ │ │ │ ├──┼───┼─────┼────────┼────┼───┼────┼───┼───┼──────┤ │13 │김○○│2010.8.16.│2011.3.16. │ │ │ │○ │○ │○ │ ├──┼───┼─────┼────────┼────┼───┼────┼───┼───┼──────┤ │14 │강○○│2010.8.23.│ │ │ │ │○ │○ │○ │ ├──┼───┼─────┼────────┼────┼───┼────┼───┼───┼──────┤ │15 │민○○│2010.10.6.│2011.5.1. │ │ │ │○ │○ │○ │ ├──┼───┼─────┼────────┼────┼───┼────┼───┼───┼──────┤ │16 │이○○│2010.11.1.│ │○ │○ │○ │○ │○ │○ │ ├──┼───┼─────┼────────┼────┼───┼────┼───┼───┼──────┤ │17 │최○○│2010.11.1.│ │○ │○ │○ │○ │○ │○ │ ├──┼───┼─────┼────────┼────┼───┼────┼───┼───┼──────┤ │18 │송○○│2011.1.1. │ │ │ │ │ │○ │○ │ ├──┼───┼─────┼────────┼────┼───┼────┼───┼───┼──────┤ │19 │류○○│2011.1.1. │ │ │ │ │ │○ │○ │ ├──┼───┼─────┼────────┼────┼───┼────┼───┼───┼──────┤ │20 │김○○│2011.1.1. │2011.3.23 │ │ │ │ │○ │○ │ ├──┼───┼─────┼────────┼────┼───┼────┼───┼───┼──────┤ │21 │박○○│2011.1.1. │2011.3.30. │ │ │ │ │○ │○ │ ├──┼───┼─────┼────────┼────┼───┼────┼───┼───┼──────┤ │22 │정○○│2011.1.10.│ │ │ │ │ │○ │○ │ ├──┼───┼─────┼────────┼────┼───┼────┼───┼───┼──────┤ │23 │이○○│2011.3.20.│ │ │ │ │ │ │ │ ├──┴───┴─────┴────────┼────┼───┼────┼───┼───┼──────┤ │재입사자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 14명 │12명 │11명 │9명 │14명 │14명 │ │달과 다음 2개월의 근로자 수’에서만 제외 │ │ │ │ │ │ │ │(피청구인 산정방식) │ │ │ │ │ │ │ ├─────────────────────┼────┴───┴────┼───┴───┴──────┤ │평균 │12.33명 │12.33명 │ ├─────────────────────┼────┬───┬────┼───┬───┬──────┤ │재입사자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 │12명 │10명 │9명 │9명 │14명 │14명 │ │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 및 │ │ │ │ │ │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 │ │ │ │ │ │ │ │개월의 근로자 수’에서 제외(청구인 주장 │ │ │ │ │ │ │ │산정방식) │ │ │ │ │ │ │ ├─────────────────────┼────┴───┴────┼───┴───┴──────┤ │평균 │10.33명 │12.33명 │ └─────────────────────┴─────────────┴──────────────┘ </img> ※ 음영처리한 부분은 재입사한 근로자 3명에 관한 사항임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이 사건 고시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87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836877">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 │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 │것 │ │ 2.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 │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 │ │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② ∼ ④ (생 략) │ │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 │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 │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 │니할 것 │ │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 │ │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 │ │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 │ │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 │ │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 │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 │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 │ │는 경우 │ │ 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 │경우 │ │ 3. 비상근촉탁근로자 │ │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한다) │ │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 │ │었던 자 │ │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 │기준으로 산정한다. │ │ ③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수가 증가된 것 │ │으로 보지 아니한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5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가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던 사람은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 근로자 3명을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을 포함하는 3개월(2010년 12월 ∼ 2011년 12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제외한 반면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써 고용환경개선 후에 근로자 수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이 하자보수공사가 종료된 2011년 1월로 공사완료일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당초의 공사완료 신고일인 2010. 12. 22.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고시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시의 형식으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즉,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접 적용되는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는 개선지원금의 지급 요건의 하나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고시 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가 재입사한 자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에만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한 점, 재입사한 자를 고용환경개선 전?후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로만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였다가 재입사시키는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제6호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병대 등 3명의 근로자는 최종 이직 당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인들을 고용환경개선 전?후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 모두 제외할 경우 비교대상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10.33명에서 12.3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산정되는 점, 이 사건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의 괄호 안에 기재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신규입사자만이 아니라 재입사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재입사자에 대한 이 사건 고시 제8조제1항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재입사자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 시에만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후 그로 인하여 유발된 신규고용이 없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사완료일 변경에 관한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