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5020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는 제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같이 사업주가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 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당해 제조업과 관련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3.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여 2007. 5. 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7. 11.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접 목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자재로 목조주택 및 목재조경시설물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조주택 및 목조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수적으로 시행한 토목공사, 기초철물공사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도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있고, 총 20여개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업과 건설업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 건설업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더 많아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승인된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 제1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7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 확인서, 고용보험 2007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통지서, 고용보험 2007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불승인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사업장의 사진,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중소기업고용환경계획승인취소검토보고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견서,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2007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 및 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3. 29. 피청구인에게 업종은 “제조, 주생산품: 창호제작”으로, 고용환경개선내용은 “1. 체력단련실, 2. 작업장바닥에폭시도장공사, 3. 집진설비관로교체공사”로,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는 “1명”으로 기재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7. 5. 3.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6명”으로 변경하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전산화면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5. 9. 2005년 4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6. 10. 11. 2006년 1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300,000원, 2006년 2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1,3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의 개업연월일은 “2005. 1. 11.”로, 사업종류 중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7. 1. 17. 사업종류 중 업태에 “제조업”을, 종목에 “창호제작”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 5. 31.자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 및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2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이고, 이 중 1개 사업장(본사)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20221)’으로, 다른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건물건설관련 전문 공사업(46129)으로’, 나머지 2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6209)’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 25.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을 2개로 나누어 1개의 사업장(본사, 제조업)은 임금총액 33,600,000원, 월평균근로자수 4명으로, 다른 사업장(건설업)은 임금총액 92,370,000원, 월평균근로자수 8명으로 각각 기재하여 2006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도 매출액 중 제품매출은 “17,507,637원”으로, 공사수입금은 “428,190,42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7. 6. 29. 실시된 청문의 청문주재자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신○○이 2007. 7. 9. 작성한 청문주재자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조경시설물 등의 공작물을 자체 제작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2005년 실내건축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2006년 한해동안 주포면민공원조성공사 등 14개 공사를 도급받아 자체 제작물을 납품·설치하는 외에도 토목공사, 기초철물공사 등을 시행한 점, 세무신고나 고용·산재보험 신고자료를 보더라도 근로자수 및 공사노무비용, 매출액 등에 있어 제조에 비해 공사비중이 현저히 높은 점, 노동부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사업주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의 기준을 적용하여 주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인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7. 5.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가항과 같이 신청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가 2007. 7. 11.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4, 제123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7-28호)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승인된 이 사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는 제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같이 사업주가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 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당해 제조업과 관련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는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429호, 2007.5.11>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1의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1의5.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삭제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 및 조사결과 통지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10의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10의4.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6.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7 - 28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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