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277 재결일자 2009. 05.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근로자 최○○가 2008. 3.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2008년 4월부터 최○○에게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최○○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여부는 2008. 3. 17.자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동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인 2008. 7. 7.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인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근로자수(4인)가 2008. 1. 15.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인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근로자수(3인)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인원별로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8. 7. 21. 근로자 최○○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15. 2008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 1.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작업개선설비를 설치한 후 2008. 7. 7.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21. 근로자 최○○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181만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은 신규채용을 하기 힘든 3D 업종이라서 기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2008. 2. 20. 기계가 설치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채용한다는 임시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1년)를 근로자 최○○과 작성한 것이며, 이후 최○○이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인 2008. 3. 17.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먼저 제출했던 임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근로자 최○○이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취업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구에도 추후 재계약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계약서를 임시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08. 3. 17. 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의 언급만 없을 뿐 최초에 임시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신규채용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을 받으려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선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종목은 “건축가설재, 판넬대여”로, 업태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로 하여 2001. 12. 7.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 15. 2008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 1.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작업개선설비를 설치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7. 7. 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21. 최○○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근로자 최○○의 2008. 2. 20.자 근로계약서(제출일자 미상, 청구인은 2008년도 2월 말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에 의하면, 취업직종은 “기사”로, 취업기간은 “1년”으로, 근로시간은 “08:00 ∼ 17:00”으로, 임금은 “월급 1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8. 7. 7. 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근로자 최○○의 2008. 3. 17.자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일자 : 2008. 3. 17.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 직종 : 생산현장 및 제품생산직에 근무한다. ○ 월급여액 : 170만원 ○ 근로시간 : 08:30 ∼ 17:30 ○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 당월 1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여 지급한다. ○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 청구인의 발주처로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 청구인의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 또는 계약의 연장이 안되었을 때 - 수습기간 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2007년 10월∼2008년 6월)상 근로자 수 및 월 급여 내역(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009"> - 다 음 - ┌────────┬───────────────────┬─────┐ │연도/월 │인원수 및 구성 │월급여 │ ├─────┬──┼───────────────────┼─────┤ │ │10월│3인(서△△, 김△△, 양△△) │170만원 │ │2007년 ├──┼───────────────────┤(양△△는 │ │ │11월│〃 │270만원) │ │ ├──┼───────────────────┤ │ │ │12월│〃 │ │ ├─────┼──┼───────────────────┤ │ │ │1월 │〃 │ │ │ ├──┼───────────────────┤ │ │2008년 │2월 │〃 │ │ │ ├──┼───────────────────┤ │ │ │3월 │4인(서△△, 김△△, 양△△, 최○○) │ │ │ ├──┼───────────────────┤ │ │ │4월 │〃 (4.30. 서△△ 퇴사) │ │ │ ├──┼───────────────────┤ │ │ │5월 │4인(김△△, 양△△수, 최○○, 손△△) │ │ │ ├──┼───────────────────┤ │ │ │6월 │〃 │ │ └─────┴──┴───────────────────┴─────┘ </img> 사. 근로자 최○○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에 따르면, 최○○은 2008. 3.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3. 17.자로 최○○을 정규직 인원으로 신규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추호의 위증이 없이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08. 8. 1.자 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동종업종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얻어서 작성하다 보니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잘못 작성한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인 회사 고유의 근로계약서를 정하고 계약일자에 입사일자만 기록하고 기간을 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근로자 최○○이 제출한 2008. 8. 1.자 각서에 따르면, 최○○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기간을 정한 것은 보통 1년간으로 정해서 하는 줄로만 알고 별 생각 없이 정한 것이며 계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려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통장 사본(2008년도 1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내역이 기록되어 있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007"> - 다 음 - ┏━━━━━━━┯━━━━━┯━━━┓ ┃지급일 │금액 │적요 ┃ ┣━━━━━━━┿━━━━━┿━━━┫ ┃2008. 1. 3. │1,800,500 │서△△┃ ┠───────┼─────┼───┨ ┃2008. 1. 3. │1,800,500 │김△△┃ ┠───────┼─────┼───┨ ┃2008. 1. 4. │2,700,500 │양△△┃ ┠───────┼─────┼───┨ ┃2008. 2. 4. │2,700,500 │양△△┃ ┠───────┼─────┼───┨ ┃2008. 2. 4. │1,800,500 │서△△┃ ┠───────┼─────┼───┨ ┃2008. 2. 4. │1,800,500 │김△△┃ ┠───────┼─────┼───┨ ┃2008. 3. 1. │2,700,500 │양△△┃ ┠───────┼─────┼───┨ ┃2008. 3. 1. │1,800,500 │서△△┃ ┠───────┼─────┼───┨ ┃2008. 3. 1. │1,800,500 │김△△┃ ┠───────┼─────┼───┨ ┃2008. 4. 1. │2,700,500 │양△△┃ ┠───────┼─────┼───┨ ┃2008. 4. 1. │1,800,500 │서△△┃ ┠───────┼─────┼───┨ ┃2008. 4. 1. │1,800,500 │김△△┃ ┠───────┼─────┼───┨ ┃2008. 4. 16. │1,700,500 │최○○┃ ┠───────┼─────┼───┨ ┃2008. 4. 30. │2,700,500 │양△△┃ ┠───────┼─────┼───┨ ┃2008. 4. 30. │1,800,500 │서△△┃ ┠───────┼─────┼───┨ ┃2008. 4. 30. │1,800,500 │김△△┃ ┠───────┼─────┼───┨ ┃2008. 5. 13. │1,700,500 │최○○┃ ┠───────┼─────┼───┨ ┃2008. 5. 29. │2,000,500 │김△△┃ ┠───────┼─────┼───┨ ┃2008. 5. 29. │2,340,323 │서△△┃ ┠───────┼─────┼───┨ ┃2008. 6. 10. │1,360,500 │손△△┃ ┠───────┼─────┼───┨ ┃2008. 6. 10. │1,700,500 │최○○┃ ┗━━━━━━━┷━━━━━┷━━━┛ </img> 타. 근로자 최○○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사직서(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요청)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1.자로 최○○을 의원면직으로 퇴사조치하였으며, 최○○을 대체할 신규 정규직원인 김◎◎을 고용하여 2008. 11. 29.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김◎◎은 2008. 1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선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08. 1. 1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2008. 7. 7.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이행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했으므로, 개선지원금은 2008. 7. 7.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인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근로자수가 2008. 1. 15.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인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별로 지급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8. 2. 20.자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이나 개선지원금 신청 시 첨부한 서류가 아니라 고용환경개선계획서가 피청구인에게 수리된 이후에 참고사항으로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근로자 최○○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상 최○○은 2008. 3.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급여대장 및 법인통장 사본상 청구인은 근로자 최○○에게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최○○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2008. 4. 16, 2008. 5. 13, 2008. 6. 10. 최○○에게 월급 170만원씩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 3. 17.부터 최○○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인정되는바, 위 근로계약서는 실제로 이행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2008. 3. 17.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서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는 2008. 3. 17.자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동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의 하나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기간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동 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인 2008. 7. 7.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인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근로자수(4인)가 2008. 1. 15.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인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근로자수(3인)를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인원별로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8. 7. 21. 근로자 최○○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 노동부고시 제2008-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6호(2007.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참조 재결례 ○ 2008-068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박세민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것이 아닌 연봉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신규채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한 자인지 등은,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 채용 당시 근로관계에 관한 양자 간의 약속과 다르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신청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3. 2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박세민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도 연봉이 아닌 월 900,000원(식대 : 100,000원 별도 지급)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박세민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2008. 2. 1.부터(정규직)로 되어 있고 임금은 월 900,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재만으로 청구인이 박세민을 1년 단위로 연봉을 재협상하는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것을 입증을 할 자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시 제출한 박세민의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근로계약기간도 2008. 2. 1. ~ 2009. 1. 31.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박세민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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