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4. 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증축 전)을 ○○교회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건물의 증축허가는 건물 소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8. 2. 건물 소유자인 기쁨누리교회 명의로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출장 조사한 2014. 10. 16. 증축된 건물 2층에 남ㆍ여 화장실(샤워시설 포함), 주방, 직원휴게실,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중이고 목욕시설과 탈의실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교회로 되어 있어 증축된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11. 건물 소유권을 잠시 ○○교회로 이전하고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하여 2014. 12. 18.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가, 2014. 12. 30. 건물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후 최종적으로 2014. 12. 31.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실제와 동일하게 ‘제조업소’로 변경한 점, ⑤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환경개선공사 후 월평균근로자 수가 종전 7명에서 12명으로 5명 증가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룬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대로 건물을 증축하여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월평균 근로자 수를 5명 증가시켜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종전의 건축주와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동 ○○번지 지상의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2층으로 증축하여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서를 2013. 4.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고, 공사를 완료한 후 근로자 수가 5명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1. 피청구인에게 5,600만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시설물의 건축주와 소유주가 ‘○○교회’로, 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14.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년 5월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2013년 8월 ○○시로부터 건물 소유주인 대한예수교장로회기쁨누리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명의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공사는 청구인의 자본과 노력으로 진행되었고, 증축공사를 하던 중 2014. 5. 12.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용도를 ‘청구인’과 ‘제조업소’로 변경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하지 못해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교회’로,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된 것이다. 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고 하였더니 건물 소유자(청구인 회사)와 건축주(○○교회)가 달라 등재할 수 없어 2014. 12. 11. 건물 소유권을 잠시 기쁨누리교회로 이전하여 2014. 12. 18.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하여 등재하였다가 2014. 12. 31. ‘제조업소’로 변경하였고, 건물 소유권도 2014. 12. 30.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라. 이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착오로 건축주와 용도를 미리 변경신고하지 못했던 하자만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의 자본과 노력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월 평균근로자를 7명에서 12명으로 5명 증원하였으며 사업계획대로 시설물이 사용되고 있어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3년 5월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교회’로,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2014. 12. 31.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제조업소’로 변경되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으로 증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통지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 계획변경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사용승인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신청서 검토를 위한 확인 문답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 27. 설립되어 같은 날 ○○교회와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2011. 1. 27.~ 2021. 1. 26.)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돈까스ㆍ떡갈비ㆍ함박스테이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주소는 ‘충청남도 ○○시 ○○○길 ○○(○○동)’으로, 대표자명은 ‘문○○’으로, 업종은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피보험자수는 ‘8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2013.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여 월평균 근로자 수를 7명에서 12명으로 5명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계획서(임대차계약서 첨부)를 제출하여 2013. 5.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총 5,600만원(시설비 지원금 상한액 5,000만원, 증가 근로자 1명당 지원금 120만원)을 최종 승인받았다. 라. ○○시장은 2013. 8.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허가(허가번호 : 2013-건축과-증축허가-36)를 하였다. - 다 음 - ○ 건축주 :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시 ○○동 ○○ 외 1필지 ○ 대지면적 : 252.06㎡ ○ 건축물명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장로회○○교회)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 ○ 건축면적 : 114.1㎡, 연면적 합계 : 342.3㎡ 마. 청구인은 2014. 3. 3. ○○건설(주)와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 다 음 - ○ 공사명 : ○○동 ○○외 1필지 주식회사 ○○밥상 증축공사 ○ 공사장소 : 충청남도 ○○시 ○○동 ○○,○○ ○ 착공 연월일 : 2014. 3. 11. ○ 계약금액 : 1억 4,960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바. 청구인은 2014. 3. 13.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사업 종료일을 당초 2014. 4. 11.에서 2014.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3. 19. 승인받았다. 사. ○○시장은 2014. 7. 10. 증축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사용승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건축주 :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시 ○○동 ○○ 외 1필지 ○ 대지면적 : 429.1㎡ ○ 건축물명칭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 ○ 건축면적 : 201.72㎡, 연면적 합계 : 318.45㎡ 아. 청구인이 2014. 9. 30.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4. 10. 16. 이 사건 건물을 출장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년 4월 2층(목욕시설, 사내 교육시설)과 3층(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서 이후 3층 증축은 취소하고 2층 증축만 하기로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 7. 공사가 완료되어 완료신고서를 제출함 ○ 2층에 증축된 건물에 남ㆍ여 화장실(샤워시설 포함), 주방, 직원휴게실, 사무실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중이나, 목욕시설, 탈의실은 시설이 미비한 상태임 ○ 사내 교육시설과 체력단련실은 증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목욕시설에 대해서만 지원가능성이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함 ○ 제출한 사용승인서에 건축물의 주용도가 ‘종교집회장-교회’인 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공문으로 답변을 요청하기로 함 자. 청구인은 2014. 11. 2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12명으로 개선 전 7명보다 5명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5,600만원의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2014. 12. 16.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지원금신청서 검토를 위한 확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 사에서 제출한 사용승인서에 건축주와 건축물명칭이 ‘주식회사 ○○밥상’이 아니라 ‘○○교회’로 되어 있고, 주용도가 ‘종교집회장-교회’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3년 승인 전에 주식회사 ○○밥상에서 기쁨누리교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습니다. - 건축설계용도가 기○○교회 선교관 명칭으로 건축설계되어야 증축허가되었습니다.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승인을 받아 귀 사의 2층에 증축한 건물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대지는 ○○밥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2층은 ○○교회 명의로 준공처리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주식회사 이든밥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카. 피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 시설물의 건축주와 소유주가 ‘○○교회’로, 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5. 12.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2014. 12. 11. ‘2014. 11. 26.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4. 5. 1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가, 2014. 12. 30. ‘2014. 12.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청구인은 2014. 5. 12.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시 ○○동○○, ○○번지의 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5. 3. 11.자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시 ○○동 ○○ 외 1필지(○○길 ○○) ○ 대지면적 : 429.1㎡, 연면적 : 318.45㎡, 건축면적 : 201.72㎡, ○ 지역 / 주구조 / 주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img src="/flDownload.do?flSeq=26187971"></img> 하. 청구인이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이 2014. 7. 10. 사용승인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2014. 12. 18.로 등재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자, ○○시장은 2015. 3.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이 기쁨누리교회 명의로 2014. 7. 10.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려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당초 기쁨누리교회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 소유주와 상이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등재하지 못하다가 2014. 12. 11.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명의가 일치됨에 따라 2014. 12. 18. 등재하였음 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2-2.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3. 지원요건 3-1.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1,000만원 이상(뿌리기업은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기숙사 ○ 구내식당 ○ 사내 교육시설 ○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ㆍ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고용환경개선시설 3-3.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한 것으로 봄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3-5.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4-1.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사업장은 2/3) 범위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1. 27. ○○○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축산물가공업, 돈까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5.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목욕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3. 8. 2. 서산시의 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4. 3. 11. 착공해 2014. 7. 10. 사용승인을 받고 2014. 9. 30.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하였다. 2) 그런데 ○○시장의 2013. 8. 2.자 건축(증축)허가서와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건축주, 건축물명이 ‘○○교회’로, 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3. 4. 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증축 전)을 ○○교회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건물의 증축허가는 건물 소유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8. 2. 건물 소유자인 ○○교회 명의로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청구인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5. 12. ○○교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착오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주 등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미리 하지 않아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건축주 및 주용도가 증축허가를 받을 때와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출장 조사한 2014. 10. 16. 증축된 건물 2층에 남ㆍ여 화장실(샤워시설 포함), 주방, 직원휴게실,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중이고 목욕시설과 탈의실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교회로 되어 있어 증축된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11. 건물 소유권을 잠시 ○○교회로 이전하고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하여 2014. 12. 18.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가, 2014. 12. 30. 건물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후 최종적으로 2014. 12. 31.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실제와 동일하게 ‘제조업소’로 변경한 점, ⑤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환경개선공사 후 월평균근로자 수가 종전 7명에서 12명으로 5명 증가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룬 점, ⑥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에도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고용환경개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대로 건물을 증축하여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월평균 근로자 수를 5명 증가시켜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014. 7. 10.자 사용승인서에 종전의 건축주와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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