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028 재결일자 2009. 11.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이미 내려진 거부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개선지원금 신청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거부처분의 경우, 한번 신청해서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재신청을 금지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도과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을 형성하게 될 것이어서 공정력을 이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 시기에 따라 감원방지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선지원금 재신청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신청에 대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부된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4.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5. 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7조에 따른 개선지원금 신청 후 3개월(감원방지기간)내에 근로자 최○○, 전○○을 권고사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181만원의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9. 3. 5. 위와 동일한 건의 2008년 개선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3. 9. 위와 동일한 건의 개선지원금 신청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10. 14. 고용보험 2008년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개선지원금 신청 후 3개월(감원방지기간)내에 근로자 최○○, 전○○을 권고사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최○○과 전○○이 2008. 10. 31. 사직처리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처리기한(14일)내에 거부처분을 했다면 청구인이 2008. 11. 1.이후 개선지원금 신청을 다시 하여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1. 1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소기업 개선자금 지원사업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유의사항에는 개선지원금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조정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도 있었으므로 이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나. 청구인이 2008. 10. 14.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와 적용제외자 목록이 미비 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청하였고,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 조정된 최○○, 전○○의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이러한 근본원인은 청구인이 서류미비와 고용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8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부지급), 민원서류 반려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 10. 고용보험 2008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소속 장○○ 부장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고 확인·서명하였으며, 유의사항 중 사후이행 란에는 ‘개선지원금신청일 이후 3개월간(개선완료일 이후 6월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간)고용조정 없어야 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 회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8. 8. 11.을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로 하여 2008. 8. 18. 고용보험 2008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9. 17.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 및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음 - ㅇ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ㅇ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 비교대상 월의 임금대장 및 근태증명서류 사본 각 1부. - 기타 개인별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각 1부. -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리스트(제외근로자현황) ㅇ 사업장 약도 1부. 다. 청구인이 2008. 10. 14. 고용보험 2008년 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용환경개선내용은 ‘작업장 바닥 작업 완료 및 컨베이어 설치로 작업여건 개선’으로, 증가근로자수는 ‘24명(고용개선완료 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 18명,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42명)’으로, 개선지원금 신청액은 ‘11,8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주◈◈의 2008. 10. 24.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일시는 ‘2008. 10. 23.’로, 출장내용은 ‘개선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규채용근로자 면담 및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확인내용은 ‘증가근로자 총 22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받고 미비한 사항을 추후 보완제출 받기로 함. 미비한 근로계약서 및 적용 제외자 목록을 추후 제출받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주◈◈의 2008. 12. 11.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출장일시는 ‘2008. 12. 10.’로, 확인내용은 담당자 장삼문 부장의 진술 및 근로자들과 통화결과 최○○과 전○○은 권고사직 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8. 12. 24. 피청구인에게 퇴직자 최○○, 전○○에 대한 권고사직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최○○ :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몸이 자주 아프다는 이유로 잦은 결근을 하여 주위 동료와 원만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회사의 작업일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자주 빠지는 것보다는 잠시 휴직을 하여 치료 후 완쾌하여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권유하였으며, 최○○도 더 이상 폐를 끼치기가 미안하다며 퇴사를 결정하여 권고사직 처리함 ㅇ 전○○ : 당사에 근무 도중 거래처 및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으며, 업무태도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권고사직 처리함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주○○의 2008. 12. 31.자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통화시간은 ‘2008. 12. 29. 10:10’으로, 통화내용은 ‘최○○은 몸이 아픈 관계로 다니기 힘든 차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사업장과 합의 하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음을 확인함. 전희정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처리를 권유하여서 이직하였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주○○의 2009. 1. 5.자 2008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검토보고서상 의견서에 의하면, 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7조에 따른 개선지원금 신청 후 3개월(감원방지기간) 내에 근로자 최○○, 전○○을 권고사직하게 하였으므로 개선지원금을 부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1,181만원의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개선지원금 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개선지원금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2009. 1. 5.자 지급거부처분을 받은 후 일자 미상일과 2009. 2. 24. 각각 2008년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하지 않고 각각 반송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9. 3. 5. 2008년 개선지원금을 재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는 “청구인 소속 직원이 기간 내 감원방지 내용을 간과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권고사직 처리하였고, 개선지원금 신청 당시 3개월 내에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지급조건에 맞지 않아 부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나 지급조건을 개선하여 재신청한다고 되어있고, 권고사직 2명이 문제가 되어 40명에 가까운 인원을 추가고용하고도 개선지원금을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법 취지에 상반되므로 다시 한번 지급결정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9. 3. 9.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이미 내려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개선지원금 신청서 처리가 불가한바, 2009. 1. 5.에 내려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2008년 개선지원금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타.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정보망 이력조회에 의하면, 최○○, 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각각 ‘2008. 1. 23.’과 ‘2007. 12. 10.’로 되어있고, 자격상실일은 ‘2008. 11. 1.’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파.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9. 9. 24.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에 의하면 월별 근무인원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17"> (단위 : 명) ┌─────┬──────┬────┬────┬─┬───────┐ │연월 │간이세액대상│중도퇴사│일용근로│계│비 고 │ ├─────┼──────┼────┼────┼─┼───────┤ │2007. 10. │19 │1 │ 3 │20│월평균근로자수│ ├─────┼──────┼────┼────┼─┤는 21명 │ │2007. 11. │19 │ │ 5 │24│ │ ├─────┼──────┼────┼────┼─┤ │ │2007. 12. │25 │2 │ 3 │30│ │ ├─────┼──────┼────┼────┼─┼───────┤ │2008. 11. │57 │3 │ │60│월평균근로자수│ ├─────┼──────┼────┼────┼─┤는 61명 │ │2008. 12. │63 │ │13 │76│ │ ├─────┼──────┼────┼────┼─┤ │ │2009. 1. │63 │4 │11 │78│ │ └─────┴──────┴────┴────┴─┴───────┘ </img> 하.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09. 9. 24.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목록(상실일 : 2009. 2. 10. - 5. 10.)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상실사유는 모두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으로 되어 있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19"> ┌───┬───────┬──────┬───┬───────┬───────┐ │성 명 │취득일 │상실일 │성 명 │취득일 │상실일 │ ├───┼───────┼──────┼───┼───────┼───────┤ │이○○│2008. 12. 24. │2009. 4. 1.│김○○│2008. 6. 23. │2009. 2. 11. │ ├───┼───────┼──────┼───┼───────┼───────┤ │오○○│2009. 1. 7. │2009. 3. 21.│전○○│2008. 5. 19. │2009. 4. 1. │ ├───┼───────┼──────┼───┼───────┼───────┤ │정○○│2008. 12. 29. │2009. 4. 17.│김○○│2008. 10. 8. │2009. 5. 6. │ ├───┼───────┼──────┼───┼───────┼───────┤ │박○○│2008. 12. 11. │2009. 2. 21.│하○○│2007. 10. 4. │2009. 4. 25. │ ├───┼───────┼──────┼───┼───────┼───────┤ │윤○○│2008. 7. 29. │2009. 3. 29.│오○○│2008. 4. 15. │2009. 4. 8. │ ├───┼───────┼──────┼───┼───────┼───────┤ │최○○│2009. 2. 2. │2009. 3. 1.│박○○│2008. 11. 28. │2009. 4. 20. │ ├───┼───────┼──────┼───┼───────┼───────┤ │최○○│2008. 11. 1. │2009. 3. 1.│오○○│2008. 11. 24. │2009. 2. 17. │ ├───┼───────┼──────┼───┼───────┼───────┤ │정○○│2008. 12. 8. │2009. 3. 18.│정○○│2008. 11. 28. │2009. 5. 1. │ ├───┼───────┼──────┼───┼───────┼───────┤ │홍○○│2008. 10. 20. │2009. 3. 17.│변○○│2008. 12. 12. │2009. 3. 1.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고용보험법」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8호) 제7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008. 4. 1. 시행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8호) 제7조에 의하면, 위 고시 제2007-28호와 달리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28호)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이미 내려진 거부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개선지원금 신청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거부처분의 경우, 한번 신청해서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재신청을 금지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도과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을 형성하게 될 것이어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공정력을 이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감원방지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선지원금 재신청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신청에 대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이 사건에서는 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감원방지기간(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에 감원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부된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감원방지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2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827"> ◎ 노동부고시 제2007 - 28 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규정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당해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고,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삭제 5.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6.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2007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8-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3,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6호(2007.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643 판결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시△의 안양평촌지구 신시가지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5.경 원고에게 원고는 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7.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 1990.5.경의 통지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1990.5.경의 처분을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1.17.에 있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행정청이 이를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참조).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피고에게 택지공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원고에게 위 건물이 증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였고, 그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1991.1.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 점유관계 및 등기관계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17. 원고가 첨부한 각 증거자료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할 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당해 가옥에 거주, 소유하면서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1991.1.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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