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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법령상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개선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운용하였다면, 사업장 내의 급격한 근로자 수의 감소 또는 차량의 손상 등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그 외에 사회통념상 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그 지원목적에 맞도록 근로자의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운용한지 약 1년 만에 매각처분을 한 것은 개선지원금의 지원취지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인 통근버스를 자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한 통근버스의 차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수결정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당초 지원된 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함에 따른 개선지원금의 경우, 이 개선지원금은 그 당시 직접적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수 결정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11.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 24. 개선지원금으로 2,099만 900원(차량가액의 50%인 1,859만 900원과 신규채용자 2명에 대한 24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장비인 통근버스를 2007. 11. 1.자로 매각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9. 11. 24. 청구인에게 2,099만 900원의 개선지원금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장애우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우들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2006. 9. 19. 통근버스를 구입하고, 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유지관리비용이 예상보다 높았고, 운행할 수 있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채용이 어려웠으며, 설상가상으로 2007년경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매각하게 되었다. 나. 통근버스의 구입자금 중 일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매각하기에 앞서 피청구인 측 담당 직원에게 매각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의무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매각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재량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통근버스를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대체한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근로자들의 통근에 제공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계속 고용하고 있어 개선지원금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개선지원금만 수령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통근버스를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선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을 승인하면서 고용노동부고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규정고시”에 따라 지원의 대상 및 목적을 통근버스의 구입과 그 운영에 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1년 남짓 운영하다가 개선지원금의 지급요건을 무시한 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이유로 이를 매각하였는바, 이에 개선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지원한 개선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구 노동부 고시 제2005-56호, 제2007-28호, 제2008-8호, 제2009-20호) 제7조, 제10조, 부칙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개선계획 신고서, 출장복명서, 개선계획 검토보고서, 개선계획 승인통지서, 개선완료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개선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자료,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유서, 제무제표, 차량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조회전표, 통근차량 유지비용 비교표, 개선지원금 회수결정 알림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1. 대표자를 “박&#9711;&#9711;”으로 하고, “유니폼 제조ㆍ도매, 산업용세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32명”이며, 상시근로자수는 “24명”이다. 나.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9711;&#9711;도 &#9711;&#9711;시 &#9711;&#9711;구에 있던 사업장을 &#9711;&#9711;광역시 &#9711;구 &#9711;&#9711;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직원들의 출ㆍ퇴근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고, 이전한 사업장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으며, 소속 근로자들 중 13명이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출ㆍ퇴근 지원을 위해 직원통근버스를 구입한다며 2006. 5. 24. 피청구인에게 2006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9711;&#9711;의 2006. 5. 2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용밴 5대, 승용차 3대, 트럭 1대, 통근용 승합차(스타렉스)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오&#9711;&#9711;의 2006. 5. 29.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오&#9711;&#9711;이 청구인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실시할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는 32명이고, 법적지원요건은 모두 적합한 상태이므로, 통근버스의 기본가격의 50%인 2,112만 5,000원을 지원가능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9. 6. 12. 청구인에게 지원가능금액을 2,112만 5,00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2006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6. 10. 11.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을 “2006. 9. 19.”로, 고용환경개선내용을 “통근버스”로,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평균 32.6명(전전전월 32명, 전전월 34명, 전월 32명, 합계 98명)’으로 하여 2006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9711;&#9711;광역시 &#9711;구청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위 통근버스의 차명은 “이-카운티”로, 차종은 “중형승합”으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승차정원은 “25명”으로, 최초 등록일은 “2006. 10. 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6. 10. 11.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2,099만 900원(차량가액의 50%인 1,859만 900원과 신규채용자 2명에 대한 240만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자. 청구인 소속 직원 김&#9711;&#9711;의 2009. 9.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막대한 차량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2007년 11월경 매각하고, 소형 통근차량으로 대체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9711;&#9711;의 2009. 9. 2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박&#9711;&#9711;가 개선지원금 수급 이후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9. 9. 24.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청구인은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2007년 11월경 매각하고, 이를 대신하여 15인승 차량을 자체 구입하여 장애근로자의 통근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1. 7. 현대자동차매매상사에 2,850만원을 받고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박&#9711;&#9711;의 2009. 10. 5.자 사유서에 의하면, 위 박&#9711;&#9711;이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은 그 당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인데 반해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통근버스 운전기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동 운전기사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운전 외의 시간에는 적합한 직무가 없었다. (2)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매각해야 할 것 같아 피청구인에게 지원받은 통근버스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의를 하였더니, 그 당시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매각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재량일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매각하고, 그 대신 통근전용 지입차량을 계약하여 지원받은 통근버스의 운용과 같은 출ㆍ퇴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그 후 자금난이 더욱 심각하게 되자, 2008년 11월경 청구인 소유의 12인승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직원 출ㆍ퇴근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타. 청구인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7기 2006. 12. 31. 현재와 제8기 2007. 12. 31.현재 청구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20356863"></img> 파. 청구인과 주식회사 &#9711;&#9711;관광 여행사와 체결한 2007. 10. 28.자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56867"></img> 하. 주식회사 &#9711;&#9711;관광 여행사의 거래처 조회전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9711;&#9711;관광 여행사는 2007. 11. 30.부터 2008. 10. 31.까지 1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차량임대료로 총 2,040만원[월 170만원(부가세 별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통근차량 유지비용 비교표에 의하면,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1년 동안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운용하면서 지출된 비용은 총 3,801만 3,018원[인건비 2,040만원(월 170만원), 유류비 341만 4,774원, 차량할부금 1,179만 8,244원(월 98만 3,187원) 보험료ㆍ수리비 등 기타비용 240만원]인 것으로,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1년 동안 지입차량을 통근에 이용하면서 지출된 비용은 인건비만 총 2,040만원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장비인 통근버스를 2007. 11. 1.자로 매각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9. 11. 24. 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 2,099만 900원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외상매출채권이 증가하여 자금회전이 어렵게 된데다 기계장치 교체비용 발생, 늘어난 직원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청구인의 경영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은행대출이나 그 연장을 위해 재무제표상으로도 청구인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5-56호, 제2007-28호, 제2008-8호, 제2009-20호, 제2009-93호) 제7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고, 위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3,000만원(제2009-20호, 제2009-93호 고시의 경우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제2005-56호, 제2007-28호, 제2008-8호, 제2009-20호) 제10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령상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개선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개선지원금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운용하였다면, 사업장 내의 급격한 근로자 수의 감소 또는 차량의 손상 등으로 차량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그 외에 사회통념상 매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그 지원목적에 맞도록 근로자의 출ㆍ퇴근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유지관리비용, 운전기사의 채용 및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10. 11. 피청구인에게 개선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개선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2006. 10. 24. 청구인에게 2,099만 900원(차량가액의 50%인 1,859만 900원과 신규채용자 2명에 대한 240만원)의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통근차량을 운용한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매각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①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ㆍ매출이익ㆍ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07년도의 경우 매출채권ㆍ기계장치비용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산이 증가한 것인 점, ③ 장기차입금도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상 2007년도의 경우 인건비의 증가원인은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원받은 통근버스의 운용기간이 약 1년에 불과하고, 동 차량의 심각한 파손 등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근차량 유지비용 비교표상 지원받은 통근버스 유지비용이 이후 지입차량의 임차비용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통근버스를 임의로 매각할 수는 없는 점, 개선지원금 지급처분 후에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에 있어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원받은 통근버스를 운용한지 약 1년 만에 매각처분을 한 것은 개선지원금의 지원취지를 벗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고용환경개선지원 장비인 통근버스를 자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한 통근버스의 차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1,859만 900원을 회수결정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피청구인은 당초 지원된 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함에 따른 개선지원금 240만원에 대하여도 회수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규채용자 2명에 대한 개선지원금으로 받은 240만원은 그 당시 직접적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40만원을 회수결정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40만원의 회수결정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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