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명령등 취소
요지
사건명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5915 재결일자 2011.1.25.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한 횟수가 2회라는 이유로 한 5배의 추가징수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2009년 1분기(3월)와 2009년 2분기(4월, 5월, 6월)의 지원금 신청서를 같은 날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지원금을 2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2회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 1분기(3월)와 2009년 2분기(4월, 5월, 6월)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다른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부정수급액의 5배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개정규정 특례적용신고를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신규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분기(3월)와 2분기(4-6월분)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700만 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0. 7. 19. 청구인에게 700만 8,00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3,504만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0. 7. 19. - 2011. 7. 18.)의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제정·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노무법인과 상담하여 2009. 1. 1. 취업규칙을 제정했으며, 프로그램개발 및 홈페이지 작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원의 충원이 필요했으나 개발초기의 자금경색 등으로 고민하던 중 노무법인과 상담 결과 근로시간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여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었다. 나. 재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2009. 1. 1. 제정·시행 중이던 주 44시간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2009. 3. 1. 시행)하고, 2010. 3. 24.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도입초기에 곧바로 지금까지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무시하고 주 40시간 또는 주 5일 근무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 초기에는 매주 토요일 근무원칙을 격주 토요일 근무원칙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평일 철야근무가 행해지는 경우 격주 토요 근무일이라도 대체휴무 시행)한 후 인원 충원 및 업무량 등을 통하여 차츰 완전한 주 40시간 또는 주 5일 근무형태로 운영하였다. 라. 2010년부터는 토요일 전면 휴무를 실시하게 되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근로일 및 근무시간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으므로 단순히 개정 「근로기준법」 도입 전·후의 근로계약서 문구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지원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40시간 근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 시행일 전일까지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 1. 1. 제정된 취업규칙을 2009. 3. 1.자로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11. 24. 2009년 1분기(3월)와 2분기(4-6월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09. 12. 16. 지원금 700만 8,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의 퇴직근로자 송○○은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제보를 피청구인에게 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취업규칙 개정 이전과 이후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2010. 7.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년 3월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0년 4월부터 실질적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고 사실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만 주 40시간 근무제를 명기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실질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토요일 격주 근무가 연장근로라고 주장하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제보자 송○○이 제출한 출퇴근카드 내역 및 주간업무일지에 따르면, 고정적으로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 2009. 3. 1.부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질적으로 조기 도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근로계약서, 개인통합이력서, 사업장카드, 조사보고서, 장려금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코리아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하던 자로서, 2009. 2. 11.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를 제출했고, 위 신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 외)”로, 근로자 수는 “15명”으로,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규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은 “2009. 3.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동의서에는 2009. 3. 1.자로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게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 수리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3. 24.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취업규칙 변경내용 중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변경 전(2009. 1. 1. 제정 시행) 제4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한다. 단, 만 18세 미만의 직원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으로 한다. ② 소정 근로일,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시업 상오 09시 30분/종업 하오 18시 30분 (휴게 12시 30분 - 13시 30분) - 토요일: 시업 상오 09시 30분/종업 하오 13시 30분 ○ 변경 후(2009. 3. 1. 개정 시행) 제4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만 18세 미만의 직원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소정 근로일,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시업 상오 09시 30분/종업 하오 18시 30분 (휴게 12시 30분 - 13시 30분) - 토요일: 무급휴무일 라. 청구인은 2009. 11. 24. 피청구인에게 2009. 3. 1.부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 1분기(3월)와 2분기(4-6월분)의 지원금 지급신청을 했고, 위 신청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일(주 40시간)은 2009. 3.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16. 청구인에게 지원금 700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피청구인 소속 직원 문○○의 지원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년 1분기(3월)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 수: 14.33명 - 신청분기 근로자 수: 18명 - 지급액: 3.67명 × 60만원 = 220만 2,000원 ○ 2009년 2분기(4, 5, 6월)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 수: 14.33명 - 신청분기 근로자 수: 17명 - 지급액: 2.67명 × 180만원 = 480만 6,000원 ○ 검토자 의견: 지원요건을 충족하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바. 청구인의 퇴직근로자 송○○이 2010. 5.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제보를 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임○○이 2010. 5. 25.과 2010. 6.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을 실시했고, 위 임○○의 출장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5. 25. - 조사내용: 사업주 나○○을 면담했으나 회사 규모가 영세하고, 노무관리 전반은 노무사가 대행하므로 답변할 수 없고, 토요일은 당직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함. - 출장자 의견: 제보자의 주장과 상이한 사항이 많아 2010. 5. 31. 우리 센터에진술조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며, 최근 2년간의 임금대장, 근무일지, 근태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함. ○ 2010. 6. 22. - 조사내용: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묻자 모든 인사 관련서류를 노무법인에서 가지고 있으며, 노무법인에서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함.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징구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임을 고지함. - 출장자 의견: 부정수급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인하고 있으나 노무법인의 담당자와 면담하고 사실확인서 징구 후 거증자료에 의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사. 청구인이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0. 7. 5.자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정 「근로기준법」 도입 전에는 일 단위 근로시간은 차치하더라도 매주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평일 철야 근로가 행해지는 경우 등에 대하여 토요일에 대체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개정 「근로기준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을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곧 바로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설명하였음.(초기에는 매주 토요일 근로원칙을 격주 토요일 근로원칙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 일부 단축하고 차츰 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단축 예정) ○ 비록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완벽하게 단축하지는 못했으나 2010년 4월부터 토요일 전면 휴무를 실시하였음. ○ 회사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의 제보만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행하여 졌다는 정황증거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간 업무일지(2009년 6월 - 7월)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격주 휴무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무인한 2010. 7. 1.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 도입 전에는 매주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다가 2009년 3월부터는 격주 토요일 근무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토요일 전면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특례신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을 한 후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7호 부칙 제2조에서 2011. 7. 1.로 정하였음] 6개월 전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위 시행규칙이 개정(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되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되어 있는데,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촉진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도입초기에 곧바로 주 40시간 또는 주 5일 근무로 단축하지는 못했으나 매주 토요일 근무원칙을 격주 토요일 근로원칙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2010년 4월부터 토요일 전면 휴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주 40시간 근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 이전에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 시행일 전일까지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개발 및 홈페이지 작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원의 충원이 필요했으나 자금경색 등으로 고민하던 중 노무법인과 상담한 결과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매주 토요일 근무원칙을 격주 토요일 근무원칙으로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3. 1.자로 개정·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9. 11. 24. 제출한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날을 2009. 3. 1.로 기재했으나 당시까지는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지 않았음에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명령과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한 횟수가 2회라는 이유로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1분기(3월)와 2009년 2분기(4월, 5월, 6월)의 지원금 신청서를 같은 날인 2009. 11. 24. 제출하여 2009. 12. 16.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지원금을 2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2회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의 반복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 1분기(3월)와 2009년 2분기(4월, 5월, 6월)의 지원금 700만 8,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다른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700만 8,000원의 반환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정수급액 700만 8,00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3,504만원이 아니고,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401만 6,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3,504만원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추가징수처분을 1,401만 6,0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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