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4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부산광역시 ○○구 ○○동 1500-1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8.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31. 청구인이 권○○ 등 6인이 근로시간단축일(2004. 9. 13.)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도 근로시간단축일 이후에 추가로 고용하였다면서 지원금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3/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2004. 11. 8. ~ 2005. 11. 7.)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 1.부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였고, 2004년 8월초에서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규 채용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2004. 8. 18. 권○○을, 2004. 8. 23. 김△△ㆍ김□□ㆍ김◎◎를, 2004. 8. 26. 고○○를, 2004. 9. 6. 하○○를 각각 채용하였으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4. 9. 13.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는바, 그 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일인 2004. 9. 13.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지원금의 혜택을 감안하여 권○○ 등 6인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특례적용일 이후에 채용된 것으로 조정하면서 부득이 첨부서류에서 8월 입사자의 근무내용을 삭제하는 변칙을 행하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청구인은 근로시간 단축일(2004. 9. 13.) 이전에 권○○ 등 6인을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면서도 특례일 이○○ 2004. 9. 13. 고○○ㆍ하○○를, 2004. 9. 15. 권○○ㆍ김△△ㆍ김◎◎ㆍ김□□를 각각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권○○ 등 6인의 8월ㆍ9월 출근부 및 임금대장을 변조하여 2004. 11. 8. 2004년 3/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채용된 자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개◎◎정 특례 신고일(2004. 8. 26.) 바로 다음날인 2004. 8. 27. 권○○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지원금 제도의 지원요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이 지원요건을 모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허위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2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6조 및 제123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3/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상실이력조회화면, 청구인 회사의 2004년 8월 중식대, 2004년 9월 임금대장, 출근부(8월 및 9월) 및 확인서(김◎◎ 등)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4. 전체근로자 55인 중 32인의 동의를 얻어 2004. 9. 13.부터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2004. 8. 26.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8. 31. 청구인의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1. 8.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연봉계약서ㆍ출근부 및 임금대장 등에는 청구인이 2004. 9. 13. 조○○ㆍ이□□ㆍ고○○ 및 하○○를, 2004. 9. 15. 김□□ㆍ권○○ㆍ김△△ 및 김◎◎를 각각 채용하여 그 때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권○○ㆍ김□□ 및 김△△의 2004. 12. 2.자 확인서에 의하면 권○○은 2004. 8. 18., 김□□ 및 김△△는 2004. 8. 23. 각각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2004. 9. 15. 입사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의 2004. 12. 2.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 회사에서 노동청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일 전에 입사한 권○○ㆍ김△△ㆍ김◎◎ㆍ김□□ㆍ고○○ 및 하○○를 근로시간 단축일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8-9월 임금대장, 8-9월 출근부)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이력조회 화면 인쇄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은 2004. 8. 18. 취득하여 2004. 8. 25. 상실하고 2004. 9. 15. 다시 취득한 것으로, 김△△는 2004. 8. 23. 취득하여 2004. 8. 25. 상실하고 2004. 9. 15. 다시 취득한 것으로, 김◎◎는 2004. 8. 23. 취득하여 2004. 8. 27. 상실하고 2004. 9. 15. 다시 취득한 것으로, 김□□는 2004. 8. 23. 취득하여 2004. 8. 27. 상실하고 2004. 9. 15.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직원인 정△△이 작성한 2004. 12. 14.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은 2004. 11. 16. 및 2004. 12. 2. 사업장을 찾아가 8월ㆍ9월 출근부 및 임금대장, 8월 식대사용내역 등의 원본을 살펴본 결과 2004. 8. 18. 권○○이, 2004. 8. 23. 김◎◎ㆍ김△△ 및 김□□가, 2004. 8. 26. 고○○가, 2004. 9. 6. 하○○가 각각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고, 권○○ 등 6인은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도 근로시간 단축일 이후에 추가로 고용된 것으로 2004. 11. 8.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 2004. 12. 27.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23. 당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권○○ 등 6인은 지원금 제도의 활용을 감안하여 채용하게 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특례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3/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득이 첨부서류의 일부를 변조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2. 31. 청구인이 권○○ 등 6인이 근로시간단축일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도 근로시간단축일 이후에 추가로 고용하였다면서 지원금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04. 9. 13.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였고, 권○○ 등 6인은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도 근로시간 단축일 이후에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와 8월 및 9월의 출근부 및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4년 3/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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