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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708 재결일자 2010. 05.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2년 ‘○○아이디’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고‘(주)□□’는 기존 사업장인 ‘○○아이디’에서 영업하던 이△△이 그 영업을 출자하여 청구인 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 법인으로 하여금 동 영업을 계속하게 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시작된 때는 ‘○○아이디’의 사업개시일인 2002년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2004년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2/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 1. 1.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2009. 7. 27.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0년 10월 개인 명의로 사업이 시작되어 2006년 11월 법인 명의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진 업무의 내용에도 변함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위 2000년 10월에 사업이 시작되었음이 분명한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 1. 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자신의 명의로 ‘○○아이디’(사업의 종류 : 업태 건설, 종목 인테리어)를 2002. 7. 12. 개업한 후 2006. 12. 31. 폐업하였고, 청구인 법인은 2006. 11. 1. ‘(주)□□’(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건축설계 및 컴퓨터디자인)의 상호로 개업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위 두 사업장은 사업장의 이름과 사업의 종류 등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고 ‘(주)□□’에서는 2006. 11. 1. 사업이 시작되었음이 분명한바, ‘(주)□□’에서 2004. 1. 1.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1590호로 2009. 6. 30.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부지급 통지서, 2009년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주)□□ 업무시간 규정 협의록,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관련 사업장 정보조회결과서, 공사도급계약서, 신주주 명부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1.부터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2/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아이디’의 2005. 9. 27.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이△△’이 소재지를 ‘○○시 □□구 □□동 376-16번지’로 하여 ‘2002. 7. 1.’ 개업한 후 ‘2006. 12. 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는 ‘건설, 도소매’로, 종목은 ‘인테리어, 기타건축재료철물 및 난방장치’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안정정보망에 등록된 사업장 카드에는, ‘○○아이디’는 2003. 7. 3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업종을 ‘건설업본사’로 하여 고용보험 관리 사업장으로 등록되었고, ‘법인 전환에 따른 개인사업장 소멸’을 이유로 2006. 11. 1.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법인은 2006. 10. 26. 설립되었다. 마. ‘(주)□□’의 2007. 1. 26.자 사업자등록증에는, 소재지를 ‘○○시 □□구 □□동 376-16번지 2층’으로 하여 ‘2006. 10. 28.’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는 ‘서비스, 건설업, 건설, 도소매’로, 종목은 ‘건축설계 및 컴퓨터디자인, 인테리어,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자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용안정정보망에 등록된 사업장 카드에는, ‘(주)□□’는 2006. 1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업종이 ‘건설업본사’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이디’의 사업주인 이△△은 ‘○○시 □□구 □□동 376-16번지 2층’을 2005. 9. 30.부터 임차하기로 2005. 9. 9. 계약하였고, ‘(주)□□□□’의 대표이사인 이△△은 동 부동산을 2006. 10. 30.부터 임차하기로 2006. 10. 30. 계약하였다. 아.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따르면, ‘○○아이디’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남△△, 정□□, 김□□’의 총 4명이었으나 ‘2006. 11. 1.’ 이들 모두는 동 사업장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남△△, 정□□, 김○○, 김○○, 고○○, 송○○’의 총 7명이고 이 중 ‘이△△, 남△△, 정□□’은 동 사업장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2006. 11. 1.’ 취득하였다. 자. 이△△은 2000. 9. 25. 도메인 ‘http://○○.co.kr/’을, 2001. 2. 23. 도메인 ‘http://○○.com/’을 각각 등록·점유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현재 동 도메인들은 청구인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 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059"> ┌───┬────────────┬────────────┬────┐ │주주명│2010. 3. 9. 이전 주식수 │2010. 3. 9. 현재 주식수 │비고 │ ├───┼────────────┼────────────┼────┤ │이△△│29,400 │49,000 │대표이사│ ├───┼────────────┼────────────┼────┤ │최○○│14,400 │24,000 │사내이사│ ├───┼────────────┼────────────┼────┤ │박??│14,400 │24,000 │감사 │ ├───┼────────────┼────────────┼────┤ │남△△│1,800 │3,000 │주주 │ ├───┼────────────┼────────────┼────┤ │합계 │60,000 │100,000 │ │ └───┴────────────┴────────────┴────┘ - 아 래 - </img> 카. 건설업등록증에 따르면, 이△△은 2005. 2. 23. 상호를 ‘○○아이디’로 하여 건설업자(업종 : 실내건축공사업)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06. 11. 30. 상호를 ‘(주)□□’로 하여 건설업자(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로 등록되었다. 타. 매출처별세급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아이디’에서는 2006. 7. 1.부터 12. 31.까지 총 1억 5,782만 5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고, ‘(주)□□’에서는 2007. 1. 1.부터 3. 31.까지 총 5,818만 1,818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다. 파. 도급계약서들에 따르면, 이△△은 ‘○○아이디’라는 상호로 아래와 같이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061"> - 아 래 -┌───────┬───────┬──────────────────┬───────┐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명 │계약금액(만원)│ ├───────┼───────┼──────────────────┼───────┤ │2006. 4. 13. │2006. 4. 13. │한국 □□ 사무실 리노베이션 │2,000* │ │ │ - 4. 28. │ │ │ ├───────┼───────┼──────────────────┼───────┤ │2006. 5. 2. │2006. 5. 2. │◇◇동 ◇◇시장 화장실(2동) 공사 │3,550 │ │ │ - 5. 24.│ │ │ ├───────┼───────┼──────────────────┼───────┤ │2006. 6. 14. │2006. 6. 26. │조○○님 □□동 □□아파트 │2,750* │ │ │ - 7. 14. │ │ │ ├───────┼───────┼──────────────────┼───────┤ │2006. 6. 23. │2006년 │◇◇다이아몬드 기술연구소 신축공 │13,000 │ │ │ │사 중 시설물 공사(미장, 타일, 방수, │ │ │ │ │조적 공사) │ │ ├───────┼───────┼──────────────────┼───────┤ │2006. 8. 1. │2006. 8. 3.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1,300* │ │ │ - 8. 12. │ │ │ ├───────┼───────┼──────────────────┼───────┤ │2006. 9. 5. │2006. 9. 5. │◇◇동 ◇◇마을 조?? 상무님 댁 │5,500* │ │ │ - 9. 27. │리노베이션 │ │ ├───────┼───────┼──────────────────┼───────┤ │2006. 9. 25. │2006. 9. 25.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바닥타일 및 │4,900 │ │ │ - 10. 5. │부대공사(바닥타일 추가공사 포함) │ │ └───────┴───────┴──────────────────┴───────┘ </img> 주) ‘*’로 표시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여부 불명 하. 도급계약서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063"> - 아 래 -┌───────┬───────┬─────────────────┬───────┐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명 │계약금액(만원)│ ├───────┼───────┼─────────────────┼───────┤ │2006. 11. 18. │2006. 11. 20. │△△ 치과 설비공사 │500 │ │ │ - 12. 18. │ │ │ ├───────┼───────┼─────────────────┼───────┤ │2006. 12. 7. │2006. 10. 30. │○○아파트 계단 폴리싱타일 공사 │14,000 │ │ │ - 12. 30. │ │ │ ├───────┼───────┼─────────────────┼───────┤ │2007. 4. 25. │2007. 4. 27. │○○ 샘플매장 인테리어 공사 │1,400 │ │ │ - 5. 10. │ │ │ ├───────┼───────┼─────────────────┼───────┤ │2007. 5. 17. │2007. 5. 24. │△△중앙연구원 ??동 주방 바닥타 │2,780* │ │ │ - 5. 27. │일 교체 공사 │ │ ├───────┼───────┼─────────────────┼───────┤ │- │2007. 5. 28. │□□시 □□동△△1차아파트 놀이터 │6,620 │ │ │ - 6. 25. │시설물 공사 │ │ ├───────┼───────┼─────────────────┼───────┤ │2007. 6. 19. │2007. 6. 19. │△△교회 리모델링 공사 │5,000* │ │ │ - 7. 13. │ │ │ ├───────┼───────┼─────────────────┼───────┤ │2007. 8. 14. │2007. 8. 16. │▽▽ ▽▽점 스크린골프장 공사 │4,660 │ │ │ - 8. 29. │ │ │ ├───────┼───────┼─────────────────┼───────┤ │2007. 9. 3. │2007. 9. 5. │아이 ▽▽ ▽▽점 8층 카페트 공사 │100 │ │ │ - 9. 5. │ │ │ ├───────┼───────┼─────────────────┼───────┤ │2007. 9. 7. │2007. 9. 9. │△△중앙연구원 본관 구름다리 타일 │470* │ │ │ - 9. 10. │교체공사 │ │ └───────┴───────┴─────────────────┴───────┘ </img> 주) ‘*’로 표시된 금액은 부가세 포함여부 불명 거.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4. 1. 1.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2009. 7.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0호로 2009. 6. 30.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시행일 6개월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004. 1. 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출자의 경우 사업의 성립·소멸 여부 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9.10,선고 90누8848판결 참조) 나) 또한,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당해 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운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의 소멸과 성립 여부는 위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2002. 7. 1. ‘○○아이디’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인 법인은 2006. 10. 26. 설립된 후 2006. 10. 28.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아이디’의 소재지와 ‘(주)□□’가 개업할 당시의 소재지가 ‘○○시 □□구 □□동 376-16번지’로 동일하고, ‘○○○아이디’의 사업주와 ‘(주)□□’의 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으로 동일하며, 사업장 명칭인 ‘○○아이디’와 ‘(주)□□’는 영자로 표기될 때 각각 ‘○○’와 ‘○○ Ltd.’로 회사의 유형을 제외한 이름이 동일하게 표기되고,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아이디’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2000. 9. 25.과 2001. 2. 23.에 각각 등록·점유한 도메인 ‘http:/○○.co.kr/'과 ’http://□□.com/'은 현재까지도 계속 점유되어 청구인 법인의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②‘○○아이디’에서 근무하던 4명 중 3명은 동 사업장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이 해제된 2006. 11. 1.과 같은 날에 ‘(주)□□’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아이디’의 사업주였던 이△△은 청구인 법인의 총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점, ③‘○○아이디’는 사업의 업태를 ‘건설, 도소매’로, 종목을 ‘인테리어, 기타건축재료철물 및 난방장치’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주)□□’는 사업의 업태를 ‘서비스, 건설업, 건설, 도소매’로, 종목을 ‘건축설계 및 컴퓨터디자인, 인테리어, 시설물 유지관리, 건축자재’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이러한 등록된 사업의 업태와 종목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도급계약서들을 살펴보더라도 ‘○○아이디’와 ‘(주)□□’에서 수급하여 시공한 공사들은 주로 건물 내부 공사들로서 상당 부분이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공사들로 보이는 점, ④피청구인의 고용안정정보망에는 ‘○○아이디’가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로 하여 고용보험 관리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법인 전환에 따른 개인사업장 소멸’을 이유로 2006. 11. 1. 고용보험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환된 법인 사업장인 ‘(주)□□’가 사업종류를 동일한 ‘건설업본사’로 하여 위 해제일과 동일한 날에 고용보험 관리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는 기존 사업장인 ‘○○아이디’에서 영업하던 이△△이 그 영업을 출자하여 청구인 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 법인으로 하여금 동 영업을 계속하게 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시작된 때는 ‘○○아이디’의 사업개시일인 2002. 7. 1. 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시작된 날은 2002. 7. 1.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 1. 1.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0호로 2009. 6. 30.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시행일 6개월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8> 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 월 1 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18> ④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ㆍ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 판례 ◎ 물품대금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 재판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 이유 ∼ 전 략 ∼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당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1968. 4. 2. 선고 68다185 판결 등 참조), ∼ 후 략 ∼ ◎ 물품대금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 이유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대법원 1995.8.22.선고 95다12231판결, 대법원 1996.7.9.선고 96다13767판결 등 참조)에는 상법 제45조의 규정도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수표금등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 재판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영업양수인이 사용한 상호인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는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이유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참조). 위 조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1994. 9. 8.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지금과 같이 상호 변경)가 1993. 8. 2. 같은 해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해 8.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주레미콘의 상호 및 대표자를 피고 회사의 그것으로 변경한 사실, 파주레미콘의 이사는 윤희승, 윤희남, 오창환이었는데, 그 중 윤희남과 오창환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파주레미콘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옮겨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파주레미콘의 채무에 관하여 파주레미콘을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파주레미콘의 종전 거래처들과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처들에게 피고 회사가 인수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이 파주레미콘과 유사하고 등기부상 주소 또한 파주레미콘과 동일하며, 상호 또한 동일성 인식의 주된 부분인 '파주'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콘크리트의 일종인 '레미콘' 대신 '콘크리트'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참조 재결례 ◎ 09-2386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인 용 )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업주인 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조직이 해체되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양도·양수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므로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9.10,선고 90누8848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인과 종전 사업주의 업무내용 등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종전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를 가지고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지급장부에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서○○과 유□□의 근무날짜 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인수 후까지 동일한 장부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종전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인 서○○과 유□□를 그대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신동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위 서○○과 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위 서○○과 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가 위 서○○과 유□□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전 사업주의 사업폐지일과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보았을 때 사업의 중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중단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목인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서는 물적시설이 그대로 양도·양수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 사업주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종전 사업주가 2007. 7. 1.자로 신고한 이상 종전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도 이미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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