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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708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주)○○넷이고, 청구인은 (주)○○넷의 직원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넷은 피청구인에게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612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주)○○넷 사업장에 2008년 2분기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8. 12. (주)○○넷에게 2008년 2분기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수 산정상의 제외근로자를 일용직과 동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2분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가령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지원금 내부규정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수 산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다. (주)○○넷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신청서와 동일한 절차 및 서류에 의거 2007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라. (주)○○넷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에 가까우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갱신되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주)○○넷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 중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주)○○넷이 지원금 신청시 첨부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1년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할 목적으로 2007. 7.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전자관보, 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게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자율적 체결사항이므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주)○○넷에게 근로계약서 시정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마.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주)○○넷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검토보고, 업무위임 계약서, 연봉제(포괄임금)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결정통지서(부지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넷은 2008. 7. 11. 피청구인에게 2008년 2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고용보험 2008년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42913"> ┏━━━━┯━━━━━━━━┯━━━━━━┯━━━━━━━┯━━━━━━━━━━┓ ┃사업장 │명 칭 │(주)○○넷 │대규모기업 │비해당 ┃ ┃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 ○○동 917-6 인터넷○○○○센타 ┃ ┃ │ │11층 ┃ ┃ ├────────┼─────────────────────────┨ ┃ │업 종 명 │ ┃ ┠────┼────────┼──────┬───────┬──────────┨ ┃근로시간│적용특례 신고일 │ │근로시간단축일│ ┃ ┃단축 │ │ │(주 40시간) │ ┃ ┃ ├────────┼──────┼───────┴──────────┨ ┃ │단축 전 │단축전월 │33명 ┃ ┃ │근로자수 ├──────┼──────────────────┨ ┃ │ │전전월 │35명 ┃ ┃ │ ├──────┼──────────────────┨ ┃ │ │전전전월 │35명 ┃ ┃ │ ├──────┼──────────────────┨ ┃ │ │월평균 │34.3명 ┃ ┠────┼────────┼──────┼──────────────────┨ ┃고용창출│신청분기 │4월 │36명 ┃ ┃현황 │근로자수 ├──────┼──────────────────┨ ┃ │ │5월 │42명 ┃ ┃ │ ├──────┼──────────────────┨ ┃ │ │6월 │41명 ┃ ┃ │ ├──────┼──────────────────┨ ┃ │ │월평균 │39.7명 ┃ ┠────┴────────┼──────┼───────┬──────────┨ ┃초과근로자수 │5.3명 │지원한도 │3.4명 ┃ ┃ │ │근로자수 │ ┃ ┠────┬────────┼──────┼───────┼──────────┨ ┃신청내용│분기당 │1,800,000원 │신청액 │6,120,000원 ┃ ┃ │장려금/인 │ │ │ ┃ ┗━━━━┷━━━━━━━━┷━━━━━━┷━━━━━━━┷━━━━━━━━━━┛ </img> 나. (주)○○넷 대표이사 장○○와 신○○이 2008. 5. 1. 작성한 업무위임 계약서의 제3조와 (주)○○넷 대표이사 장○○와 송○○이 2008. 4. 18. 작성한 연봉제(포괄임금)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에는 계약기간인 1년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8. 8. 12. (주)○○넷에게 2008년 2분기에 신규채용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어 단축 후 근로자 수에 산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넷의 직원인 청구인이 2008.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주)○○넷이고, 청구인은 (주)○○넷의 직원이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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