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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7-0994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회사(대표이사 박○○) ○○남 ○○시 ○○면 ○○리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청구인이 2007. 0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8년도 제0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온 사업장으로서 2007. 3. 8. 피청구인에게 2006년 3분기,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법정시행일(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 7. 1.)이 이미 지나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2007. 4. 13. 청구인에게 2006년 3분기, 4분기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현재 근로자수는 200인 정도이나, 2004년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시 근로자수는 80.33명으로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2007. 7. 1.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이 2004년 7월 노동부 고용정책과에 유선으로 지원금 지급기간에 대해 문의했을 때에도, 노동부 담당자는 지원금에 대한 안내 자료에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2007년 6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투자자인 Alcatel CIT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 같은 한국 정부의 고용 장려·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에 신규 투자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100억원이라는 외자를 유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원금을 초기 지급기준과 다른 해석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대(對) 기업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부 담당자의 유선상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만한 신뢰라고 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않고 답변만을 신뢰한 것은 청구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는 지원금의 지원기간에 대해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부는 2005. 12. 30. 질의회시(임금근로시간정책팀-810)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시행일이 당겨진 경우 법정 시행일 이후에는 지원금의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편람에 수록되었다. 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4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5조의2, 제123조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8조의2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기준법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수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안내자료, 고용보험 2006년 3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고용보험 2006년 4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고용보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결정통지서(부지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8. 피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4. 5. 1. 청구인에게 이를 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8. 근로기준법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80.33명이었다. 다. 청구인은 2007. 3. 8. 피청구인에게 2006년 3분기, 4분기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6년 3분기 신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509"> ┌────┬────────┬──────┬───────┬──────┐ │사업장 │명 칭 │○○(유) │대규모기업 │비해당 │ │ ├────────┼──────┴───────┴──────┤ │ │소 재 지 │○○도 ○○시 ○○동 ○○번지 │ │ ├────────┼─────────────────────┤ │ │업 종 명 │제조, 도소매(○○) │ ├────┼────────┼──────┬───────┬──────┤ │근로시간│적용특례 신고일 │2004. 4. 8. │근로시간단축일│2004. 5. 1. │ │단축 │ │ │(주 40시간) │ │ │ ├────────┼──────┼───────┴──────┤ │ │단축 전 │단축전월 │ │ │ │근로자수 ├──────┼──────────────┤ │ │ │전전월 │ │ │ │ ├──────┼──────────────┤ │ │ │전전전월 │ │ │ │ ├──────┼──────────────┤ │ │ │월평균 │80.33명 │ ├────┼────────┼──────┼──────────────┤ │고용창출│신청분기 │7월 │151명 │ │현황 │근로자수 ├──────┼──────────────┤ │ │ │8월 │153명 │ │ │ ├──────┼──────────────┤ │ │ │9월 │153명 │ │ │ ├──────┼──────────────┤ │ │ │월평균 │152.33명 │ ├────┴────────┼──────┼───────┬──────┤ │초과근로자수 │72명 │지원한도 │8.03명 │ │ │ │근로자수 │ │ ├────┬────────┼──────┼───┬───┴──────┤ │신청내용│분기당 장려금/인│○○원 │신청액│○○원 │ └────┴────────┴──────┴───┴──────────┘ </img> 2006년 4분기 신청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527"> ┌────┬────────┬──────┬───────┬──────┐ │사업장 │명 칭 │○○(유) │대규모기업 │비해당 │ │ ├────────┼──────┴───────┴──────┤ │ │소 재 지 │○○도 ○○시 ○○동 ○○번지 │ │ ├────────┼─────────────────────┤ │ │업 종 명 │제조, 도소매(○○) │ ├────┼────────┼──────┬───────┬──────┤ │근로시간│적용특례 신고일 │2004. 4. 8. │근로시간단축일│2004. 5. 1. │ │단축 │ │ │(주 40시간) │ │ │ ├────────┼──────┼───────┴──────┤ │ │단축 전 │단축전월 │ │ │ │근로자수 ├──────┼──────────────┤ │ │ │전전월 │ │ │ │ ├──────┼──────────────┤ │ │ │전전전월 │ │ │ │ ├──────┼──────────────┤ │ │ │월평균 │80.33명 │ ├────┼────────┼──────┼──────────────┤ │고용창출│신청분기 │10월 │161명 │ │현황 │근로자수 ├──────┼──────────────┤ │ │ │11월 │170명 │ │ │ ├──────┼──────────────┤ │ │ │12월 │171명 │ │ │ ├──────┼──────────────┤ │ │ │월평균 │167.33명 │ ├────┴────────┼──────┼───────┬──────┤ │초과근로자수 │87명 │지원한도 │8.03명 │ │ │ │근로자수 │ │ ├────┬────────┼──────┼───┬───┴──────┤ │신청내용│분기당 장려금/인│○○원 │신청액│○○원 │ └────┴────────┴──────┴───┴──────────┘ </img> 라. 피청구인의 2004년 3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모별 시행시기를 판단하고,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 당시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지급기간을 결정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7. 4. 13.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이 되어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이 2006. 7. 1.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4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5조의2, 제123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일 6월 이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개정규정의 적용 후 매분기 해당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액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개정규정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 7. 1.이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6. 7. 1.이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7. 7. 1.,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8. 7. 1.로 되어 있다. 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점 및 지원금 지급기한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취지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먼저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의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각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40시간 근무제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한편, 법정시행일 전에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대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정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그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이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년 7월 노동부 본부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2007. 6. 30.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고, 노동부 안내 자료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답변 및 자료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6년 7월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 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일이 2006. 7. 1.이 되어 청구인 사업장은 2006. 7. 1.부터 지원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한바, 관계법령에 의해 청구인 사업장이 지원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설령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담당직원이 그와 다른 답변을 했다거나 노동부의 안내 자료에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관계법령과 다르게 행정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2006.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이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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