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해촉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0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해촉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금융자문(대표이사 정○○) 강원도 ○○시 ○○3동 748번지 피청구인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11. 7.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지침(이하 “위촉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을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로 위촉하였으나, 2001. 11. 7. 위 위촉지침이 개정되어 청구인이 개정된 위촉지침의 위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5. 9. 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에서 해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회사설립당시 상담회사를 신청하려다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금융자문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상담회사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촉을 한 것은 단종건설면허를 종합건설면허로 내어 사업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 업무상, 기능상 상담회사로 등록하면 자문회사를 할 필요가 없고, 전문인력확보가 어려운 자문회사에게 상담회사등록을 전제로 한 자문회사를 위촉한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위촉지침변경은 적합성, 합법성, 타당성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행위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9조에 등록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창업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위촉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진단․지도와 자금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위촉하는 제도로 양 제도는 상․하단계의 제도가 아닌 상이한 제도이다. 나. 위촉지침은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협회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위촉 금융자문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고, 또한 위촉지침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 6개월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행위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증, 해촉통보문, 신․구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 위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1. 7.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23., 2002. 1. 25., 2002. 4.11.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지침이 2001. 11. 7.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지침에 적합한 위촉요건을 갖추어 6개월이내(2002. 5. 6.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촉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5. 9. 청구인이 개정된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지침에 적합한 위촉요건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해촉을 하였다. (라) 청구외 중소기업청장의 1999년 6월자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지침에 의하면, 위촉요건으로 상법상의 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사무실과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자문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문회사는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의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중소기업청장이 2001. 11. 7. 개정한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지침에 의하면, 위촉요건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이어야 하고, 자문회사는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의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위 지침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위촉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로 위촉된 회사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둔 제도인 점, 피청구인이 제정한 위촉지침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를 위촉하였다가 이를 해촉하였다고 하여 단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약식심사, 포상기회부여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청구인회사의 사업목적인 중소기업 자문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가 규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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