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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 중지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업과제를 ‘○○○, ○○○ ○○ ○○○ ○○○○○ ○○○ ○○○○○○시스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9. 15.부터 2018. 11. 14.까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1억 9,4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0. 24. 청구인에게 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종료 후 제출한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내역서, 회계감사보고서, 이의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정부출연금 중 2,934만 9,000원이 사업비로 불인정된다며 2019. 10. 21. 청구인에게 사업비 정산 확정결과를 통지하면서 위 정산금을 2019. 11. 20.까지 납부해 달라는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9. 11. 21. 청구인에게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납부기한 : 2019. 12. 21.)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에 대한 중지’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2019. 11. 21. 청구인에게 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사업비를 정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산정된 정부출연금 정산금을 납부해 달라는 최고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독촉을 중지해 달라’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비의 재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민원 내지 건의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정산 요구’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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