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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9.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요건제외사항 검토결과 부실위험 사항(자본전액 잠식)이 해소되지 않아 요건 제외 확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실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한 참가자들 중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게 되는 당사자 상호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한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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