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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안내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중소기업청장이 2012. 12. 31. 공고한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냉연강판 생산라인의 고장감시를 위한 설비 모니터링용 모바일 플랫폼기술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3. 7. 9. 정부출연금 1억 9,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정부 출연금 1억 9,241만 9,424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의결과 참여제한 3년,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로 결정되었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지원비용만으로 개발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개발 미흡 판정을 하거나 부분 성공 및 차후 과제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쪽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에게 새롭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거나 출연금 전액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변동이 없음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 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청장이 2012. 12. 31. 공고한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냉연강판 생산라인의 고장감시를 위한 설비 모니터링용 모바일 플랫폼기술 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3. 7. 9. 정부출연금 1억 9,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2016. 1. 4. - 2019. 1. 3.), 정부 출연금 1억 9,241만 9,424원의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의결과 참여제한 3년, 정부 출연금 전액 환수로 결정되었다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에 전적으로 의뢰하여 개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해당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으로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테스트베드는 고장신호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장비 중 하나로서, 청구인이 기술개발을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지원비용만으로 개발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개발 미흡 판정을 하거나 부분 성공 및 차후 과제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쪽으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나. 또한 2016. 12. 8. 현재 이 사건 과제 개발결과물 및 시제품은 청구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에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참여제한 처분 등은 부당하고, 혹시 청구인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소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환수나 회계로 정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개발을 성공하였고,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최종점검(2014. 12. 24.) 및 특별평가(2015. 6. 12.) 당시 과제개발 결과물과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현재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도 특별평가 시 인정한 바와 같이 외주 업체가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해당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회사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안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안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협약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안내문,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문, 처분서, 문제과제 전문위원회(민원신청) 심의결과 안내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2. 31. 중소기업청장은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나. 2013. 7. 9.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사업명 : 창업과제-건강진단연계 □ 과제명 : 냉연강판 생산라인의 고장감시를 위한 설비 모니터링용 모바일 플랫폼기술 개발 □ 총 기술개발기간 : 2013. 7. 1. - 2014. 6. 30.(총 12개월)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371250"></img> □ 과제책임자 : ㈜○○ 대표이사 이○○ 다. 2014. 8.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5. 5. 22.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청구인과 시제품제작 외주 업체 간 시제품 납품 관련 문제가 있고, 2014. 12. 24.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최종점검(현장평가) 당시 청구인이 과제 수행 결과물인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개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과제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시제품 외주 제작업체 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2015. 6. 12. 피청구인은 특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청구인이 외주 업체에 의존해 개발을 진행하고 개발비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시제품 미보유로 개발결과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과제를 ‘중단’으로 판정하고, 2015. 6. 16. 청구인에게 동 평가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2015. 8. 19. 피청구인은 특별평가 이의신청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기존에 지적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증빙자료 및 대면평가 등을 통하여 소명을 시도하였으나, 소명한 사실들이 기존의 특별평가의 평가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부(否)’(중단)로 판정하고, 2015. 8. 20. 청구인에게 동 평가결과를 통지하면서 향후 과제 중단에 따른 제재사항 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사. 2015. 10. 21. 피청구인은 문제과제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이 외주 업체에 의존해 이 사건 과제 개발을 진행하고, 개발비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시제품 미보유로 개발결과의 확인이 불가하여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2015. 11. 12. - 2018. 11. 11.), 정부 출연금 1억 9,241만 9,424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2015. 11. 4. 청구인에게 동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아. 2015. 1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음 - ○ 2014년 6월 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평가(현장평가)가 늦어져(종료시점 6개월 이후인 2015. 12. 24.) 테스트베드 시제품 보관문제로 외주 업체와 분쟁이 발생함 ○ 특별평가 결과가 악의적인 외주 업체의 의견만 반영함(선의로 해결하려는 청구인의 의도는 반영이 되지 않음) ○ 공급자가 주장하는 테스트베드는 시험 결과물 중 하나일 뿐 최종 결과물은 아님 ○ ‘중단’ 판정과 ‘환수 공문’을 근거로 법적절차에 착수하겠음 자. 2015. 12.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문제과제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위 사목과 같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정부 출연금 1억 9,241만 9,424원 환수 결정을 하고, 2015. 12. 24. 청구인에게 동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차. 2016. 1.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아목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카. 2016. 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특별평가, 특별평가(이의신청),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이의신청) 검토결과 기술개발 결과물 확인이 불가능하고, 목표대비 달성도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성실수행 여부도 시제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연구개발 과정이 극히 불성실하고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 대한 참여제한 3년, 출연금 전액 환수’ 결정을 하였고, 2016. 2. 5. 청구인에게 참여제한 3년(2016. 1. 4. - 2019. 1. 3.), 정부 출연금 1억 9,241만 9,424원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2016. 3.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6. 9. 2. 전문위원회(민원신청) 심의 결과, 청구인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에 참여제한 3년, 출연금 전액 환수 결정을 하였으며, 2016. 9. 13.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안내를 하였다. 파.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제1항),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고, 제39조에 따르면 주관기관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고 되어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을 종합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세 차례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2. 5. 청구인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2016. 1. 4. - 2019. 1. 3.), 정부 출연금 1억 9,241만 9,424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2016. 3. 22. 현장정밀실태조사(특별점검)를 실시하고, 2016. 9. 2.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에 참여제한 3년, 출연금 전액 환수 결정을 하고, 2016. 9. 13.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안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에게 새롭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거나 출연금 전액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변동이 없음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 내지 공법상 행위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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