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개발업체인 ‘○○’가 ‘201*년도 △△△△사업 창업과제 2차’(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주관기관으로, ‘○○’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과제책임자로 참여하여 ‘□□□□ 플랫폼 및 모바일 게임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21. 4. 13.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년(2021. 5. 1. ~ 2026. 4. 30.)의 참여제한 처분 및 정부출연금 1억 470만 원의 환수처분(이하 참여제한 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학원에서부터 창업 동아리를 이끌었고, 창업동아리 멤버인 Y, S, G, K, H를 새로 가입시켜 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청구인과 연구원들은 모두 학생 신분에 자본이 없는 상태라 급여를 주고받는다는 개념 없이 숙식을 스스로 해결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런데 청구인이 지원받은 지원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5,200만 원만으로는 직접개발비로 부족하였고, 4대 보험료, 월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해야 했기에 학생 신분이던 청구인은 부득이 대출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들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되, 사업이 성공할 경우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창업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300만 원 상당(3,318만 970원)을 돌려받았다. 나.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 중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3,3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7,000만 원 상당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바, 출연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환수대상 금액을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 그 자체인 ‘해당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중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7,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약 3,300만 원만이 환수대상에 해당한다. 다. 나머지 3,300만 원 상당의 경우에도 형사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인건비 명목의 출연금을 전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청구인이 자신의 급여조차 받지 않고 이 사건 과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3,300만 원 전액도 연구개발에 투입하였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8. 12. 6.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점검 당시 검찰 수사 중인 과제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편취한 국가보조금 총액은 1억 440만 원인바,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출연금 편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1억 440만 원의 출연금을 수령한 때에 1억 440만 원에 대한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에 일부의 보조금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은 범죄의 성립 및 편취금액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1조, 제32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협약서,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이의신청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6. 6. 1. 성장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나. ‘○○’의 대표인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과제를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2. 19.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1489"> </img> 라. 청구인은 2018.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최종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18. 10. 4. 청구인에게 ‘□□□□ 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이 미흡하고 센싱 데이터 및 제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며 ‘실패’ 판정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성실성검증위원회 심의 결과 ‘실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성실성검증위원회 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고 정부출연금이 환수됨을 안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2. 21. 청구인에게 ‘제재조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경우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부출연금 전액(정산금 제외한 1억 5,425만 8,406원)의 환수처분 및 3년(2019. 3. 8. ~ 2022. 3. 7.)의 참여제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위 바.항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7. 12. 청구인에게 ‘정부출연금은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1년(2019. 7. 29. ~ 2020. 7. 28.)의 참여제한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아. 한편 2018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고,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2019. 3. 28. 청구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149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1493"> </img>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2845"> </img> 차.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6. 1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이 환수금액을 1억 440만 원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1495"> </img> 카.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2호, 2015. 2. 13.)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 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의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2847">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면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서 출연금을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의 출연금 환수범위는 ‘해당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취지 2에서 "신청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재결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말하는 ‘신청비용’이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2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 중 1억 440만 원을 초과하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1을 통하여 5년의 참여제한 처분 및 1억 470만 원의 출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6. 15.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출연금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금액을 1억 440만 원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21. 6. 15. 청구인에게 출연금 환수처분 중 1억 4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1억 4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출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청구취지 1 중 나머지 부분(5년의 참여제한 처분 및 1억 44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출연금 편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은 사기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편취금액으로 인정한 1억 44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되는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 등과는 달리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고 환수금액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금액’이란 편취액 전체가 아니라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편취한 총 정부출연금은 1억 440만 원이지만, 편취한 금액 중 7,000만 원 상당은 보조금 지급의 취지에 맞게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440만 원 중 청구인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한 7,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참여제한 처분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이 1억 440만 원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5년의 참여제한 처분 및 1억 440만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1억 440만 원을 초과하는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심판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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