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 ○○ ○○○의 신뢰성 향상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정사용(허위 및 중복증빙)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1. 28. 청구인에게 5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렸고, 위 처분서는 2018. 11. 30.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이자 청구인의 근무장소 였던 주식회사 나노○○○(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도달(수령인 : 회사동료 신○○)되었으며, 청구인은 2020. 3.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1. 30.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이 아닌 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과제와 같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 관련 문서는 관례적으로 주관기관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과제 책임자나 실무 담당자의 개인 주소로 송달하지 않는다. 실제로 청구인 역시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각종 문서를 모두 이 사건 주관기관을 통하여 송달받았다. 그동안 청구인은 평소 이러한 문서 전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 관련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을 이 사건 주관기관에 위임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는 이 사건 주관기관의 회사동료 신○○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에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 우편물 배달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관기관은 2013년 7월경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정부출연금 50,000,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위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과제명: ○○ ○○○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 ○○ ○○○의 신뢰성 향상 연구 ○ 주관기관 : 주식회사 나노○○○ ○ 총괄책임자 : 신○○(주식회사 나노○○○ 대표이사) ○ 실무담당자 : 청구인 ○ 사업기간 : 2013. 7. 1. ~ 2014. 6. 30. 나. 이 사건 과제의 사업기간 종료 후, ○○지방법원 ●●지원 판결을 통해 청구인이 사업기간 중 이 사건 과제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법원은 청구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내리고, 신○○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은 신○○에 대한 원심의 형을 징역 8월로 감형하였는바, ○○지방법원 ●●지원의 해당 판결문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 신○○, 청구인은 공모하여 2013. 6. 18. 피해자 피청구인에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상 비목별 세부내역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들로부터 실제 납품을 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아 관련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이 사건 주관기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사실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해 LCD 및 반도체 장비 등을 공급하는 ‘○○’으로부터 친환경 난연성 코팅제 및 나무 등을 전혀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관기관이 ○○으로부터 2013. 8. 19. 친환경 난연성 코팅제(1,000만원), 2013. 9. 4. 나무(1,000만원)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피청구인이 그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위 ○○에 입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부가세 등은 제외) 등으로 2013. 7. 1. ~ 2014. 6. 30.까지 총 5,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를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정사용(허위 및 중복증빙)하였다는 이유로,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다항의 처분서는 이 사건 주관기관의 주소지로 2018. 11. 30. 배달되었고, 회사동료인 신○○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처분서에는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61113"> ┌──────┬────────────┬───────┬───────┐ │가입자 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 ├──────┼────────────┼───────┼───────┤ │직장가입자 │○에너지주식회사 │2018. 11. 16. │ │ ├──────┼────────────┼───────┼───────┤ │직장가입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2018. 11. 15. │2019. 8. 1. │ ├──────┼────────────┼───────┼───────┤ │지역세대주 │ │2018. 11. 14. │2018. 11. 15. │ ├──────┼────────────┼───────┼───────┤ │직장가입자 │○엔지니어링주식회사 │2018. 9. 1. │2018. 11. 14. │ ├──────┼────────────┼───────┼───────┤ │직장가입자 │○에너지주식회사 │2018. 2. 1. │2018. 11. 14. │ ├──────┼────────────┼───────┼───────┤ │지역세대주 │ │2018. 1. 31. │2018. 2. 1. │ ├──────┼────────────┼───────┼───────┤ │직장가입자 │○에너지주식회사 │2017. 7. 1. │2018. 1. 31. │ └──────┴────────────┴───────┴───────┘ </img> 바. 청구인은 2015. 5. 13.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이사인 신○○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제1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3)「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피청구인이 2019. 12. 13. 한 참여제한 5년 결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8. 11. 28. 청구인에게 한 5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서가 처분의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송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상대방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여 송달이 불필요하다거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이 사건 주관기관의 주소지로 2018. 11. 30. 배달되었으며, 신○○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2018. 11. 30. 당시 이 사건 주관기관에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에너지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5. 5. 13. A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이 사건 주관기관의 대표이사인 신○○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등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검토 후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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