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97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정○○) 경남 진주시 ○○동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장 청구인이 2006.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13. 2006년 2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상자 중 김○○가 청구인 회사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서상에 김○○를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 2,398만 8,000원(2/4분기 : 2,098만 8,000원, 3/4분기 : 300만원)과 2006년 2ㆍ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528만원(2/4분기 : 216만원, 3/4분기 : 312만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4대보험 관련 담당자의 퇴직과 신규임용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2006. 7. 4.자 2006년 2/4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를 잘못 신청하여 신청서류를 정정하는 등 신청과정에서 수차례 걸쳐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지적과 지도를 받아 왔는바, 이는 2006년 1/4분기까지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던 경영지원팀장이 갑자기 사직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고, 더욱이 지원관청인 진주고용지원센터의 홍보부족과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의 부족으로 제대로 지원금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나. 또한, 청구인 회사의 업종특성상 입사 후 일정기간의 현장수습교육을 받아야 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신입직원은 현장출장 및 파견교육, 밀착지도중심의 현장근무를 하고 있어 바로 업무에 투입되지 못한 한계가 있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문제도 있었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착오에 의하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근로자 김○○를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6.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김○○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에는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신고로 처리하고 있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수정신고서 제출은 자진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서대로 김○○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나. 김○○가 작성한 2006. 9. 4.자 진술서에 따르면, 김○○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은 있으나 급여를 받은 적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사직원에 본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6. 6. 30. 김○○ 등 8명의 급여가 누군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인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김○○는 실제로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15조의6 및 제3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내지 제18조의8 및 제43조의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김○○의 진술서, 출장복명서 및 전화복명서, 2006년 2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 및 수정신청서, 2006년 3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 및 부지급결정통지서, 2006년 2ㆍ3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및 부지급결정통지서, 2006년 2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로 접착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5. 2. 17. 신규업종진출종류는 "업종전환"으로, 업종명은 "○○(신규생산품 : ○○)"로 하여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5. 4. 4. 업종명을 "소프트웨어(○○)○○(신규생산품 : ○○)"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 8.경 신규업종진출완료일을 2005. 7. 18.자로 하여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수리하였다. (나) 2005. 9. 16.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02. 4. 15."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동 ○○"으로, 사업종류는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6. 5. 1. 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기간 : 2006. 5. 1.부터 2) 근무장소 : 본사 사무실, ○○ 내 벤처보육센터 사무실 3) 업무의 내용 : ○○교육 4) 근무일 / 휴일 : 주5일 근무 / 법정공휴일, 토요일 5) 임금 (월 100만원 / 지급방법은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으로 입금)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김○○의 출근부(2006년 5월 ~ 6월)에 따르면, 김○○는 법정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씩 근무(5월 : 216시간, 6월 : 208시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급여통장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6. 5. 31.에 106만 8,270원, 2006. 6. 30.에 125만 5,69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김○○가 2006. 6. 29. 일신상의 사정(○○사업 참여로 긴급한 이직)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6. 7. 4. 피청구인에게 2006년 2/4분기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94125"> </img> (사) 2006. 9. 4. 김○○가 서명ㆍ무인한 자술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청구인 회사에 전제식의 소개로 2006. 5. 1.자로 임의 입사하였으나 ○○사업 참가로 이직이 불가피하여 2006. 6. 30.자로 퇴직되었는바, 자신은 청구인 회사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급여명목으로 이체된 통장의 돈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사직원에 본인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자신의 통장을 만들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조사자의 강권이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6. 9. 6. ○○센터에 김○○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급분야로 채용된 것이 아닌데 청구인 회사의 업무착오로 인해 신규업종진출에 관한 지원금신청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신청서수정을 요구하였다. (자) 2006. 11. 17. 김○○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2006. 5. 1.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체 상담 및 교육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입사하였으나 직무향상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본 업무에 투입되기 전 갑자기 ○○로 이직하게 되어 퇴사하였는데, 2006. 7.말경 친분이 있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직원에게 저녁 10시경 고용지원센터 2층으로 불려가서 회유와 강요에 의해 회사에서의 근무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6. 11. 24. 지원금 대상자 중 김○○가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서에 김○○를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한 결과, 김○○는 2006. 5. 1.에 입사한 후 매주 2~3일 정도 출근하였고 출근해서는 간헐적으로 창업상담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사무보조업무를 주로 했고, 근무장소는 본사 사무실 및 ○○무실이었으며 자신이 작성한 2006. 9. 4.자 자술서는 당시 고용지원센터담당직원의 요구에 따라 타의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 및 제3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 중 일용직 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제외)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및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임금대장이나 출ㆍ퇴근카드 등)사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해야 하고,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원래의 사실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원금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와 체결하였다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김○○의 출근부에 의하면 김○○는 2006년 5월과 6월에 주 6일간 매일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김○○의 2006. 9. 4.자 자술서에는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으며, 김○○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 의한 진술에서도 매주 2~3일 정도 출근해서 일반사무보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한 정황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그 밖에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어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바, 그렇다면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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