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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대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8. 10. 피청구인에게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으로의 신규 진출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9. 29.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이미 영업을 해왔던 업종이므로 동 업종을 신규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장품 제조업 외에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 5. 29. 영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설부족 등의 사유로 전혀 생산을 하지 못하고 2003. 7. 8. 폐업하였고, 그 후에는 간혹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제분소에서 환(丸)을 만들어 보낸 적은 있으나, 이런 행위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2006년 하반기가 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제조설비를 갖추어 ‘☆☆’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6. 8. 10. 신규업종이라고 신고한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신규업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2003. 7. 8. 폐업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동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3. 4. 25.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고객체험기에는 ☆☆을 먹은 후 모발이 다시 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2003. 7. 9.자 ○○경제신문 등에 청구인이 ☆☆을 이미 시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은 2003년부터 홍삼분말가공식품인 ☆☆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따라서 신규업종에 진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이미 영위하였던 업종이므로 동 업종을 신규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18조의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인정거부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6. 9. 27.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로, 설립일은 "2003. 2. 5."로,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동 140-20"으로, 사업의 목적은 "1.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2. 의약외품 제조업, 3.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김○○, 이사 한○○, 이사 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3. 4. 25.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객의 체험기에 의하면, 70대 할머니가 ☆☆을 복용한 후 탈모의 치료에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5. 29. ○○시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의 종류 : 홍삼분말가공식품)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2003. 7. 8. 개인사정을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2003. 6. 13.자 ○○일보의 지역소식란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은 탈모의 치료뿐만 탈모의 예방을 위해 모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3. 7. 9.자 ○○경제신문의 뉴스란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탈모증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기능성 식품인 ☆☆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6. 1. 25.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화장품, 건강식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6. 3.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업종코드 : 24333) 외에 신규로 홍삼분말가공식품제조업(업종코드 : 15495)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2006. 7. 24.자와 2006. 7. 27.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268523"> - 아 래 - </img> (자) 청구인이 2006. 8.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삼분말기 등 150만원 상당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손○○ 등 8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신규업종인 홍삼분말가공식품제조업에 진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다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의 종류 : 홍삼분말가공식품)을 하기 위하여 2006. 9. 18.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였다. (카) 청구인이 2006. 9. 18. ○○시장에게 제출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면, 식품의 유형은 "기타 홍삼식품"으로, 제품명은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6. 9. 29. 청구인이 신규업종으로 신고한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은 청구인이 이미 2003. 5. 29.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2003. 7. 8.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자진폐업을 하였던 업종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업종을 신규업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6, 제18조의7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주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른 소분류(업종코드 세 번째 자리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이후 근로자수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기 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첨부한 영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제조설비를 갖추어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의 신규업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29. ○○시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기 전인 2003. 4. 25.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을 복용한 고객의 체험기가 게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 7. 8. 식품제조가공업 폐업신고를 한 후인 2003. 7. 9.자 ○○경제신문에서 홍삼분말가공식품인 ☆☆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6. 1. 2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건강식품"이 청구인의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2003. 5. 29. 이전부터 홍삼분말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제분소에 의뢰하여 환(丸)을 만들어 보낸 적은 있으나 이를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정한 비율로 원료를 혼합한 후 제분소에 환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청구인이 만들어진 환을 판매용 용기에 담아 소비자에게 우송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규업종이라고 신고한 홍삼분말가공식품 제조업을 청구인이 2003년 이전부터 영위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동 업종을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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