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협약 취소청구
요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발굴 및 R&D기획에 소요되는 지원프로그램 및 비용 등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관과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서울지역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중소기업청 예산을 활용하여 2015. 6월까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융합아이디어 창출과융합 R&D 기획을 지원하였다. 나. 2013년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사업은 2013. 5. 15.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발굴 및 R&D기획 지원사업 공고”라는 제목으로 공고되었고, 피청구인은 사업공모를 거쳐 총 5개의 연구회를 선정하여 2013. 7. 15. ~ 10. 15.(3개월)간 연구회 당 정부출연금 15,000천원을 지원하였다. 다. 서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대표기관인 ○○○○○(주)(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2013. 7.10. 체결하였다.32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하는 ‘2013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에 2013. 8. 1. ~ 11.14.까지 참여하여, 정보통신 ○○번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대표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안서는 대표기관 명의로 서울중소기업 융합 지원 센터에 제출되어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되었다. 마.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연구회 및 일반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술수요제안서(RFP) 중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공모 대상과제를 선정(이 사건 제안서 포함)하였고, 2014. 2.2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공고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모집·시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중소기업청과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권역별로 지정·운영하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업비 지급의 재량권을 위임하는 협약을 대표기관과 협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설명 및 공표, 사전통지, 의견청취, 불복절차고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협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연구회에서 제출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센터전담기관((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2차례의 답변서를 통해 밝힌 바 있으나,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제안서는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개발중인 제품으로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협약도 피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안서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라.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연구회당 정부출연금 15,000천원을 지원하여 “2013 융합 R&D 기획 과제발굴연구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되어있으나,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사실없이 기술자료 수집비, 인쇄복사비, 세미나 개최비 등을 청구인 회사비용으로 조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지급된 사업비 15,000천원 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사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비용은 정산 환수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행정청이 아니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사인의 입장에서 지원사업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안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대표기관에 지급되고 대표기관 책임 하에 연구회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청구인은 연구회 참여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회의, 진도점검 및 연구회 사업비를 통해 수행된 선행기술, 시장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 및 인용하여 이 사건 제안서를 완성·제출하였고, 동의절차 없이 대표기업 명의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메일을 통해 대표기관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연구회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게 참여안내 문서와 신청서를 통해 사업의 목적,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계 절차 및 연구회 진행방법에 대해 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연구회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참석한 연구회 1회 개회회의에서도 피청구인 직원이 참석하여 연구회사업의 취지와 목적, 연구회 운영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연계과정 및 사업비 활용방법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추가 설명·공지하였다. 라. 연구회 및 일반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술수요제안서(RFP)는 사업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공모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복합과제(이 사건 제안서 포함)로 공고되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마. 연구회 사업을 포함한 국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등에 공개되어 후속 연구자들의 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공개되고 있으며, 연구회의 운영 성과물은 특정한 사인의 재산권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사업은 2013년 5월 15일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센터연계형과제 발굴 및 R&D기획 지원사업 공고”라는 제목으로 공고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년 사업공모를 거쳐 총 5개의 연구회를 선정하여 2013. 7. 15.~10. 15.(3개월)간 연구회 당 정부출연금 15,000천원을 지원하여 융합 유망과제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다. 서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대표기관인 ○○○○○(주)는 2013. 7.10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협약서 제8조에는 “본 사업의 결과는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센터전담 기관 ((사)중소기업 융합중앙회)의 소유로하고, ○○○○○(주)가 본 사업 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에 제출해야 하고 ○○○○○○○은 센터전담 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에 의해 획득한 사업결과 및 기타 유무형적 발생품은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센터전담기관의 귀속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라.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66쪽 18.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106쪽 20. 사업성과물의 활용에서는 기술개발성과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나.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은 기업이 소유하며, 주관 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개발기관이 단독으로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 다. 상기 나)의 협의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비영리기관에서 단독 소유한 경우 해당 기관은 공동개발을 한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기업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실시권의 부여기간 및 형태는 달리할 수 있다. 라. 상기 나.와 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사업성과물의 활용 가. 지원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나. 센터장은 지식재산권이 기업 단독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게 일정기간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지역센터와 수행기관간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2013년 ○○○○○○○(기업보육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으로 사업신청을 통해 청구인이 희망하는 연구회에 참여하였으며 2013. 8. 1.연구회 활동 시작부터 2013. 11. 14. 연구회 활동 종료(기술수요 제안서(RFP) 및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10. 11. 대표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연구회에서 연구회 운영 결과물로 제출한 기술수요제안서(RFP) 총 6건 중 1건으로 연구회 대표기관 명의로 2013. 11. 14. 서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 제출되었다. 사. 이 사건 제안서는 서울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되었다. 아. 사업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연구회 및 일반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술수요제안서(RFP) 중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공모 대상과제를 선정(이 사건 제안서 포함)하였고, 2014. 2.2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공고하여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출연금의 지원규모,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업의 내용,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사업성과의 활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동 연구회 참여자였던 청구인의 동의 없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성과물이 피청구인과 ○○○○○(주)간의 지원협약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정한 기술개발과제에 포함되었으므로, 피청구인과 ○○○○○(주)간의 협약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개발한 ‘정보통신 ○○’의 재산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해 주고 지급된 사업비 중 청구인이 지원받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여 사용했으므로 이를 정산환수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협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분야의 과제 발굴 및 R&D기획에 소요되는 지원프로그램 및 비용 등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관과 체결한 협약으로, 이와 같은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로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과 관련된 사실행위의 처리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위임계약)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협약 취소청구는 이 사건 협약이 그 성질상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