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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196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이 최종 이직 전 사업의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을 장려금의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는 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면서 조문이 삭제되어 더 이상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9. 2. 1. 박○○, 안○○, 채○○을 근로자로 고용한 후, 2009. 4.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인 박○○, 안○○, 채○○ 3명을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년도 제1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720만원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6.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솔루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도 없었으며,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만든 회사로서 장려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장려금이 없으면 2009년 직원의 급여 및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직원의 해고나 기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장려금 대상자들의 최종 이직 전 회사인 ○○솔루션에서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등기감사로 활동하였고, ○○솔루션의 사업 일부인 PLM 사업부를 기존 거래처와 종사하던 직원 전원을 포함하여 분할한 후 새로운 법인인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장려금 대상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8-9호 제2-나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결정통지서(부지급),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9. 1. 14.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이용한 제조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9. 2. 1. 박○○, 안○○, 채○○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솔루션 대표이사 권○○이 발급한 2009. 2. 10.자 박○○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직무확인서에 따르면, 박○○은 2003. 4. 1.부터 2009. 1. 31.까지 ○○솔루션 PLM 사업부에서 시스템 개발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권○○이 발급한 2009. 2. 10.자 안○○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직무확인서에 따르면, 안○○은 2003. 7. 1.부터 2009. 1. 31.까지 ○○솔루션 PLM 사업부에서 시스템 개발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전자 대표이사 김○○이 발급한 2009. 3. 24.자 채○○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직무확인서에 따르면, 채○○은 1996. 12. 23.부터 2003. 4. 20.까지 ○○전자 연구소에서 연구원 시스템개발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솔루션 대표이사 권○○이 발급한 2009. 2. 10.자 채○○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직무확인서에 따르면, 채○○은 2006. 7. 5.부터 2009. 1. 31.까지 ○○솔루션 PLM 사업부에서 시스템 개발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전문인력인 박○○, 안○○, 채○○을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4. 2. 2009년도 제1분기 장려금 720만원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4. 6.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박○○, 안○○, 채○○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의하면, 박○○은 2003. 4. 1.부터 2009. 2. 1.까지, 안○○은 2003. 7. 1.부터 2009. 2. 1.까지, 채○○은 2006. 7. 5.부터 2009. 2. 1.까지 ○○솔루션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은 모두 2009. 2. 1.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었다. 아. 권○○의 2009. 6. 5.자 확인서에 따르면, ○○솔루션은 PLM 사업부와 BA 사업부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중 2009년 1월말에 PLM 사업부를 당시 PLM 사업부장으로 있던 신○○에게 기존 거래처와 PLM 사업부 직원 7명을 포함하여 사업분할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직원 홍○○의 2009. 6. 8.자 출장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권○○과 면담한 결과, ○○솔루션은 PLM 사업부와 BA 사업부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중 매출액이 점차 감소되어 직원들의 급여 문제 등의 사유로 2009년 1월말에 PLM 사업부 부장 신○○에게 기존 거래처(주식회사 ○○비스 등)와 PLM 사업부 직원 및 노트북 등을 포함하여 사업분할했음을 확인하였고, 신○○가 보유하던 4,100주에 대해 2,0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2009. 1. 30. 2,550만원을 입금한 것은 PLM 사업부 직원 박○○(600주, 300만원), 안○○(400주, 200만원)의 주식 매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는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고 2009. 1. 31.자로 퇴사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사항 및 지분율 정리는 회사사정에 의해 2009. 4. 13.자로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솔루션의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조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435983"> ┌──┬───┬──────┬──────┐ │연번│성명 │취득일 │상실일 │ ├──┼───┼──────┼──────┤ │1 │신○○│2003. 4. 1.│2009. 2. 1. │ ├──┼───┼──────┼──────┤ │2 │박○○│2003. 4. 1.│2009. 2. 1. │ ├──┼───┼──────┼──────┤ │3 │안○○│2003. 7. 1.│2009. 2. 1. │ ├──┼───┼──────┼──────┤ │4 │채○○│2006. 7. 5.│2009. 2. 1. │ ├──┼───┼──────┼──────┤ │5 │권○○│2007. 9. 27.│2009. 1. 1. │ ├──┼───┼──────┼──────┤ │6 │이○○│2008. 3. 10.│2009. 2. 1. │ ├──┼───┼──────┼──────┤ │7 │이△△│2008. 3. 10.│2009. 2. 1. │ └──┴───┴──────┴──────┘ </img> 카.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435925"> ┌──┬───┬──────┬───┐ │연번│성명 │취득일 │상실일│ ├──┼───┼──────┼───┤ │1 │박○○│2009. 2. 1. │- │ ├──┼───┼──────┼───┤ │2 │안○○│2009. 2. 1. │- │ ├──┼───┼──────┼───┤ │3 │채○○│2009. 2. 1. │- │ ├──┼───┼──────┼───┤ │4 │권○○│2009. 4. 1. │- │ ├──┼───┼──────┼───┤ │5 │이○○│2009. 2. 1. │- │ ├──┼───┼──────┼───┤ │6 │이△△│2009. 2. 1. │- │ ├──┼───┼──────┼───┤ │7 │심○○│2009. 3. 16.│-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45조를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9호, 2008. 2. 18.) 제2호나목에 따르면,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는 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2009. 1. 1.부터 시행)되면서 조문이 삭제되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9호, 2008. 2. 18.)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이 최종 이직 전 사업의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을 장려금의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는 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2009. 1. 1.부터 시행)되면서 조문이 삭제되어 더 이상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08.9.18>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 26. (생략) ② - ⑧ (생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재고용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해당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 전 3개월부터 재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재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동안 지급한다. ③ 최근 2년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삭제 <2008.9.19>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영 제23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 노동부고시 제2008-9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67호(2007.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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