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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후행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중소기업 전문인력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2009. 6. 3. - 2010. 2. 12.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하고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도 2배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수급한 회수가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5배의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9711;&#971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 6. 3.부터 2010. 2. 12.까지 총 5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여 총 1,0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직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0. 12. 2. 청구인에게 1,080만원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에 대한 4,884만원의 추가징수결정, 2009. 6. 3. - 2011. 2. 11.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장려금 908만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제1항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이 수급한 회수가 2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같은 항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수급 장려금의 5배인 4,540만원을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19호)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 시행규칙에 대한 노동부공고 제2009-27호 입법예고의 ‘2. 주요내용’의 다항에서는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과거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추가징수를 하여야 한다. 나.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의 개정이유 역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면서,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을 가중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수급으로 처음 적발된 것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부정수급 장려금의 2배인 1,816만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 장려금의 5배의 추가징수결정을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근거로 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일부개정령(안)에 불과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법령은 공포ㆍ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적법한 효력을 갖는 것인바, 공포ㆍ시행된 법령이 입법예고된 안과 다를지라도 그 법규적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에는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되어 있는 반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 제78조에는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라고 되어 있는바, 추가징수의 기준이 명백히 다르므로 위 두 규정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매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매 신청시마다 부정행위의 횟수가 누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정행위는 3회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 장려금의 5배의 추가징수결정을 한 부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5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정수급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부정수급 처분 관련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부정수급처분 결정통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8. 기술용역(조사, 측량, 계획, 설계, 감리)사업, 토목시공 및 설계감리업, 정보통신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1. 5. 이 사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1788"></img> 다.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11. 23.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 청구인에게 2008년 4분기 - 2009년 3분기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이 적용되어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 하는 것이 맞지만, 2009년 4분기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이 적용되어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할 것이라고 회신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181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45조 등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6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 위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 위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 위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 위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및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제한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이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및 고용보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제한결정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5배, 2009년 4분기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2배의 추가징수금액을 적용하여 총 4,884만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제1항을 적용하면서,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을 매분기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당해 부정행위 및 후행하는 부정행위까지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2009. 6. 3. - 2009. 11. 12.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3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장려금의 5배의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8223;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 및 후행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후행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2009. 6. 3. - 2010. 2. 12.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결정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 908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25호)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16만원이 되어야 하고, 2009년 4분기에 대한 장려금 172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344만원이 되어, 총 추가징수금은 2,16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 1,08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4,884만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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