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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445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김??이 서명·날인한 2009년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는 업종의 변경내역에 관하여 변경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에 대하여 ‘경제학 연구개발업’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의 2009. 5. 8.자 및 2009. 6. 2.자 장려금 신청서상 업종명란의 주생산품에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장려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요건인 업종이 변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새로운 2009. 5. 8.자 및 2009. 6. 2.자 장려금 신청에 대해 이미 거부된 2009. 2. 12.자 장려금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장려금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2. 12. 피청구인에게 김□□, 나△△ 및 이☆☆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2,761만 9,35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2. 26. 2007년도 제1분기·2009. 3. 2. 2007년도 제2~4분기 장려금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5. 8. 김□□와 나△△에 대한 2007년도 1분기·2009. 6. 2. 김□□, 나△△ 및 이☆☆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장려금 합계 2,761만 9,350원의 지급을 다시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1. 청구인에게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2009. 2. 26. 및 2009. 3. 2.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려한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다. 청구인의 사업목적 및 주된 업무, 하나의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70201 경제학연구개발업’에서 ‘7421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준 바 있다. 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1호에 의하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등’이 이에 해당되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마. 장려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령에는 단 한 차례의 신청만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 번 지급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은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제1처분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가 잘못 등록되어 있음에 따른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를 정정하여 다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부지급 처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내용을 검토·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몰랐고, 가사 2009. 6. 9.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은 날(2009. 3. 3.)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전혀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전문인력을 채용한 2007. 1. 1. 당시 청구인의 고용보험상 사업장 업종이 ‘경제학연구개발업(업종코드: 70201)’인 점,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요업종이 ‘경제분야 연구 및 개발업’인 점, 청구인이 신청서상 기재한 업종명도 ‘사업서비스 외, 주생산품: 연구 및 개발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 업종은 ‘경제분야 연구 및 개발업’으로 판단되어 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미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2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장려금신청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장복명서, 문답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4. 7. 21.자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재단법인 ??연구원”, 사업장주소는 “?? ??시 ??2동 0번지 ??빌딩 3층”, 업종은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총사업장수는 “1개”, 상시근로자수는 “8명”, 보험성립일자는 “2004. 6.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6. 12. 18.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재단법인 ??연구원”, 대표자는 “김??”, 개업연월일은 “2004. 4. 29.”, 사업장소재지는 “?? ??시 ??동 2층”,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제조/서비스/서비스”, 종목은 “연구및개발업, 원가계산/출판/소프트웨어개발/시장조사, 여론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12. 29.자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명칭은 “재단법인 ??연구원”, 주사무소는 “?? ??시 ??동 0번지 3층”, 법인성립연월일은 “2004. 4. 29.”, 목적은 “1. 정부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제공, 1.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환경여건의 분석 및 관련 산업관계 제 분야의 연구 및 조사, 1. 생산, 재고, 품질 마케팅 재무 회계 조직 인사 등 사기업 및 공공기관 관리의 제분야에 관한 연구조사 기업 진단 및 지침, 1. 교통 환경문제에 관한 영향평가 및 조사 연구, 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1. 사업타당성 분석 및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 1.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1. 유통관계 동향조사, 1. 개발비용 산정, 부동산컨설팅,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등 원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여론조사, 1. 연구성과 조사자료의 간행 및 기관지 발행, 1. 위탁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조 및 정보교류, 1. 산학협동을 위한 교육훈련, 1. 경제, 경영에 관한 도서출판 및 보급, 1. 전각호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1. 기타 전각호의 부대사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 2. 12. 피청구인에게 김□□, 나△△ 및 이☆☆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장려금 합계 2,761만 9,35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위 2007년도 1~4분기 각각의 장려금 신청서상 업종명란에는 “업종명: 사업서비스 외(주생산품: 연구 및 개발업 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9. 2. 26. 및 2009. 3. 2. 청구인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김??이 서명·날인한 2009. 4. 17.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는 업종의 변경내역에 관하여 “변경일: 2008. 2. 1, 변경전: 경제학 연구개발업, 변경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9. 5. 6.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에 대하여 ‘경제학 연구개발업’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5. 8. 김□□와 나△△에 대한 2007년도 1분기·2009. 6. 2. 김□□, 나△△ 및 이☆☆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장려금 합계 2,761만 9,350원의 지급을 다시 신청하였고, 위 2007년도 1~4분기 각각의 장려금 신청서상 업종명란에는 “업종명: 사업서비스 외(주생산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9. 6. 11. 청구인에게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2009. 2. 26. 및 2009. 3. 2.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6.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 또는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2처분 또한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장려금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려금 재신청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고용보험법령에 장려금 재신청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도 또한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자 김??이 서명·날인한 2009. 4. 17.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는 업종의 변경내역에 관하여 “변경일: 2008. 2. 1, 변경전: 경제학 연구개발업, 변경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9. 5. 6.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에 대하여 ‘경제학 연구개발업’에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의 2009. 2. 12.자 장려금 신청서상 업종명란의 주생산품에는 ‘연구 및 개발업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5. 8.자 및 2009. 6. 2.자 장려금 신청서상 업종명란의 주생산품에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장려금 지급에 있어 중요한 요건인 업종이 변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새로운 2009. 5. 8.자 및 2009. 6. 2.자 장려금 신청에 대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이 사건 제1처분을 보면 이 사건에서는 주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부된 2009. 2. 12.자 장려금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장려금 신청(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종명을 달리하여 신청한 점에서 동일한 신청이라고도 보기 어렵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2. 26. 및 2009. 3. 2.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 1∼4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9028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이미 내려진 거부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개선지원금 신청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거부처분의 경우, 한번 신청해서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재신청을 금지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도과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동일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을 형성하게 될 것이어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공정력을 이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감원방지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선지원금 재신청을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신청에 대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이 사건에서는 주로 신청일 기준으로 한 감원방지기간(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지원금 신청일부터 3월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부터 3월간)에 감원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부된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감원방지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신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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