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2536 재결일자 2012.1.17.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려금 지원기간 중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는 등 청구인 회사에서 온전히 근무하지 않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00대학교에서 주당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등 주당 총 8시간을 강의한 사실이 있으나 위 기간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2009년 3월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그 외 이 사건 근로자 2가 청구인의 회사에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3. 5.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오○○(이하 ‘이 사건 근로자 1’이라 한다)과 호○○(이하 ‘이 사건 근로자 2’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한 후 2011. 2. 8. 피청구인에게 2009년 3월분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장려금 지원기간 중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간강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에 근무하면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겸임할 수 있는 일이며, 장려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급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고급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나머지 시간에 시간강사로 일 하는 것은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나.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지원금 신청기간 중에 시간강사로 일한 시간은 각각 주당 3시간 또는 6시간 가량으로 짧고 강의료도 미미하여 대학 소속 피보험자로 고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전문인력으로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 1, 2가 지원금 신청기간 중에 시간강사로 강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을 해소하고자 장려금지원제도를 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 1, 2는 장려금 지원기간 중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는 등 청구인 회사에서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 외에 이 사건 근로자 1, 2는 각각 공학석사, 도시계획학석사로서 청구인 회사에서 수행한 디자인 관련 업무는 이들의 전문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장려금 지원 요건인 제품·기술 개발자로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이공계열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제21조제1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고용계약서, 학위수여중서, 직무기술서, 출장복명서, 장려금 지급 거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종은 기타전문디자인업(73209)이고, 총 상시근로자수는 2명이며, 보험성립일자는 2008. 10. 6.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 3. 5.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 1은 취업직종을 ‘상품개발, 계획관리’로,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월요일-금요일, 09:00 - 18:00)’으로, 임금은 연봉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취업직종을 ‘콘텐츠개발’로,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재택근무 포함)’으로, 임금은 연봉 1,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 1은 공학석사로서 청구인의 회사에서 상품개발시 3D모델링 관련 의견제안, 디자인 자문, 신상품 제안 및 재료·물성 평가, 전시기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2는 도시계획학석사로서 컨텐츠와 공공디자인 접목 연구·시도, 컨텐츠를 이용한 전시기획안 마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47337"> ┌────────┬───┬─────────────────────────────┐ │ │성 명 │장려금 신청기간 중 시간강사 활동 내역 │ │ │ ├─────┬────────┬──────────────┤ │ │ │장소 │기 간 │시 간 │ ├────────┼───┼─────┼────────┼──────────────┤ │이 사건 근로자 │오○○│○○○대학│2009년 3월~6월 │주당 주간 6시간 │ │1 │ │ │2009년 9월~12월│주당 주간 6시간, 야간 3시간 │ ├────────┼───┼─────┼────────┼──────────────┤ │이 사건 근로자 │호○○│○○대학교│2009년 9월~12월│주당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 │2 │ │ │ │ │ └────────┴───┴─────┴────────┴──────────────┘ </img> 마. 청구인은 2011.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1, 2가 2009. 3. 5.부터 3.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장려금 총 2,024,00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3.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려금 지원기간 중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온전히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의 지식기반서비스업에는 전문디자인업이 포함되어 있다. 2)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18호)에 따르면 전문인력의 범위에는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에 해당하고, 그 중 제품·기술 개발자에 필요한 전문가의 범위에는 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한다), ③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처분사유의 추가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 1, 2는 장려금 지원기간 중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는 등 청구인 회사에서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각 공학석사, 도시계획학석사로서 청구인 회사에서 수행한 디자인 관련 업무는 이들의 전문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장려금 지원 요건인 제품·기술 개발자로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이공계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행정심판 계속 중 이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와 추가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위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 1(오○○)의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1이 시간강사로 일한 시간도 주당 3시간 또는 6시간 가량으로 짧고 강의료도 미미하며, 장려금이 고급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나머지 시간에 시간강사로 일 하는 것은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지가 고용안정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 개발자, 경영전략에 필요한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 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비로서 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한 층 더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 1은 장려금 지원기간인 2009년 3월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중 6시간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 1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용된 전문인력으로서 청구인의 회사에서 온전히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주장대로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나머지 시간에 시간강사로 일 하는 것은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고용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의 겸직여부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논리가 되어 이런 경우 경쟁력 제고를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채용시 경쟁력 제고를 원하는 장려금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려금 지원기간 중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여 청구인의 회사에서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 2(호○○)의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려금 지원기간 중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는 등 청구인 회사에서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에서 주당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등 주당 총 8시간을 강의한 사실이 있으나 위 기간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2009년 3월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그 외 이 사건 근로자 2가 청구인의 회사에 온전히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근로자 2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근로자 호○○에 대한 지급거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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