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72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장려금지원대상자들은 회사내에서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들로 볼 수 있고,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있어 설계업무가 기술지도와 관련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분야에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설계직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직책을 담당하였다면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므로,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2008. 6. 1. 엄○○을, 같은 해 7. 1. 허◇◇을 각각 신규채용하고 2009. 5. 18.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29. 엄○○과 허◇◇(이하 ‘장려금 지원대상자들’라 한다)은 장려금 지원대상인 전문인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모두 다년간 정유, 석유화학, 발전설비, 에너지관련 분야 설비 등의 생산관리, 기술지도 및 설계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들이며, 정유, 석유화학, 환경분야 등의 플랜트 설계에 대한 컨설팅사업에서 전기 및 건축설계는 바로 생산관리, 기술지도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인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 나. 건축, 건설업 분야에서 감리·시공·설계직무 등에 종사한 자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서 엔지니어로서 설계직무 등에 종사한 자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은 전기·건축설계 직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들로,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장려금지급거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사업종류는 “업태 : 서비스, 종목 : 플랜트엔지니어링”으로, 목적은 “1. 플랜트 설계 및 감리업, 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1. 엄○○을, 같은 해 7. 1. 허◇◇을 각각 신규채용하고 2009. 5. 18. 피청구인에게 2008. 6. 1.부터 2009.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장려금 1,860만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채용한 엄○○과 허◇◇의 경력증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27339"> ┌───┬─────────┬───────┬────────┬────────┐ │대상자│업체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직책) │ ├───┼─────────┼───────┼────────┼────────┤ │엄??│□□종합기술(주) │1995. 10. ~ │플랜트전기설계팀│전기설계 및 │ │ │ │2000. 4.까지 │ │기술지도(차장) │ │ │ │2008. 4. ~ │ │ │ │ │ │2008. 5.까지 │ │ │ │ │ │(4년 8개월) │ │ │ │ ├─────────┼───────┼────────┼────────┤ │ │??엔지니어링(주)│1989. 5. ~ │화공플랜트사업부│(5급 사원) │ │ │ │1994. 3. │ │ │ │ ├─────────┼───────┼────────┼────────┤ │ │△△ │2005. 7. ~ │ │차장 │ │ │ │2006. 6. │ │ │ │ │ │(11개월) │ │ │ │ ├─────────┼───────┼────────┼────────┤ │ │?? │2006. 7. 1. ~│플랜트전기팀 │차장 │ │ │ │2008. 3. 31. │ │ │ │ │ │(1년 9개월) │ │ │ ├───┼─────────┼───────┼────────┼────────┤ │허◇◇│??엔지니어링 │2002. 3. ~ │플랜트건축설계팀│플랜트 건축설계 │ │ │△△건축사사무소 │2008. 5. │ │(과장) │ │ │ │(6년 2개월) │ │ │ └───┴─────────┴───────┴────────┴────────┘ </img> 라. 2009. 5. 12. 엄○○에 대한 피청구인의 근로자확인서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 근무하였고,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 직전 근무회사 : □□종합기술(주) - 업무내용 : 전기설계 및 업무지도 ○ 종전 회사와 청구인 회사와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 업무는 같고, 현재 플랜트 석유화학시설 및 산업설비공장의 전기관련 설계 및 현장지도 업무를 병행수행하고 있음 마. 2009. 5. 13. 허◇◇에 대한 피청구인의 근로자확인서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 근무하였고,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 직전 근무회사 :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업무내용 : 플랜트 건축설계 및 업무지도 ○ 종전 회사와 청구인 회사와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 업무는 같고, 현재 플랜트 석유화학시설 및 산업설비공장의 건축구조관련 설계 및 현장지도 업무를 병행수행하고 있음 바. 2009. 5. 13. 해당 전문인력분야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엄○○과 허◇◇은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에 있어 제품·기술개발자의 요건중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09. 5. 14.자 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설업 관련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제품기술개발자로 보아 전문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홈페이지(http://www.○○.co.kr)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화학플랜트, 산업플랜트,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이고, 조직도를 보면 관리본부, 영업본부, 엔지니어링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업본부에는 화공플랜트와 산업플랜트 파트가 있고, 엔지니어링본부에는 기계부, 배관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계정부, 공정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엄○○은 부장 직책으로 전기부에, 허◇◇은 차장 직책으로 건축부에 소속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20○○. ○. ○○.자 자문회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15개 기술부분, 93개 전문분야로 구분됨 가) 전기·전자부문 : 7개 부문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전기철도 (4) 공업계측제어 (5) 전자응용 (6) 전자계산기 (7) 철도신호 나) 건설부문 : 20개 부문 (1) 토질 및 기초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2) 전기 및 건축설계부문에 있어 전문인력의 필요성 - 엔지니어링은 최종 제품의 품질·성능·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설비·시설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임, 해당사업의 참여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해당사업의 성패가 결정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에 따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 및 건축설계를 포함하여 각 기술부분 및 전문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됨 - 또한 각 기술부분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업무능력은 법령상에 별도의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으며, 다만 기술자의 구분에 따라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업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수행에 있어서 전기설계업무, 건축설계업무가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있어서 “제품·기술개발”의 의미는 무엇인지 - 엔지니어링활동에서 설계업무는 엔지니어링활동의 일부이므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연구실에서 도출된 무형의 기술과 실험적으로 성공한 연구개발성과를 신기술제품·신공정이라는 유형화를 통하여 실용하·제품화하는 과정으로서 과학기술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영역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해당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제조업,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호)에 따르면, 제품·기술개발자의 전문인력의 범위에는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가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사업체는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판단 청구인의 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채용한 엄○○과 허◇◇이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청구인은 제품·기술개발자의 전문인력의 범위에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엄○○이 ○○ 등의 회사에서 차장 직책으로 플랜트 전기설계업무에, 허◇◇이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과장 직책으로 플랜트건축설계업무에 각각 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위 장려금지원대상자들은 회사내에서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들로 볼 수 있는 점, ②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이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또는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있어 설계업무가 기술지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③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 설계업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일부이고, 엔지니어링활동이 연구개발의 성과인 신기술 등을 실용화·제품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설계업무를 하면서 새로이 적용된 내용들을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분야에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설계직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직책을 담당하였다면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므로, 감리·시공·설계 직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②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6.5.30>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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