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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129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는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를 하던 청구인의 회사에서 2002년 8월 부터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2009. 11. 2.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청구인 회사에 전문인력으로 고용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약 7년 전에 근무했던 청구인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것이기는 하나 2002년 당시와 현재 청구인 회사의 업종과 청구인의 업무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통상의 ‘신규 고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이어서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09. 11. 2.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0. 1. 14.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6. 이 사건 근로자는 2002. 8. 1.부터 2003. 2. 7.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 1월 법인을 설립하여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를 주력사업으로 진행하던 중 2002. 8. 1.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으나 2003. 2. 7. 청구인이 저수조 청소사업을 반납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8년 2월에 무역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영이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원받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1. 2. 이 사건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여러 번 활용한 것도 아니고, 처음 장려금을 신청한 것인데, 과거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재직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 확보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바, 신규고용이란 해당 사업장에 처음 고용되는 경우이며, 비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사 후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추어 다시 고용되었다고 해서 이를 신규고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에게 고용된 2002. 8. 1. 당시 이미 석사과정(2001년 3월 대학원 입학)을 밟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변경 이력조회 전산출력물, 구직신청 전산출력물, 근로계약서, 장려금 지급신청서, 출장복명서, 장려금지급거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세무서장의 2009. 2. 10.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텔레콤(주)’으로, 개업일은 ‘2002. 1. 1.’로, 업태는 ‘제조, 도소매, 통신업 등’으로, 종목은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으로, 교부사유는 ‘사업장, 업종변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피보험자 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변경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당초 사업장명은 ‘□□개발’로, 대표자는 ‘변○○’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2. 8. 1.’로 되어 있고, 사업장명칭이 2003. 1. 4. ‘□□테크넷(주)’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9. 1. ‘☆☆텔레콤(주)’으로 변경되었으나 법인등록번호(160111-********)와 사업장 관리번호(314-81-*****-0)는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1995년 2월 대학교(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석사과정, 국제경영전공, 2001년 3월-2008년 2월)을 졸업했으며, 2004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종합건설(주)에서 폐기물 압축포장사업 운영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2002. 8. 1. 청구인 사업장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03. 2. 8. 상실했고, 2003. 8. 1. (주)□□컨설팅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04. 8. 1. 상실되었으며, 2004. 11. 8. ☆☆종합건설(주)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09. 10. 1. 상실된 후 2009. 11. 2.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시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 11. 2.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종류는 ‘경영전략팀 직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급여기준은 ‘월 기본급 200만원 외 기타 성과급과 식대는 별도’로 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 11. 2. 이 사건 근로자를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신규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0. 1. 14. 피청구인에게 2009. 11. 2.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장려금 236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2010. 1. 26.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사업장은 ‘☆☆텔레콤(주)’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전문인력 구분은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로, 학위내역은 ‘○○대학교 국제경영 무역학석사’로, 담당업무는 ‘경영전략팀 경영전략수립’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 2. 입사하기 이전인 2002. 8. 1.부터 2003.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신규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요건 미충족으로 장려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0. 1. 26. 이 사건 근로자는 2002. 8. 1.부터 2003. 2. 7.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 후 재입사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 - 831호, 2009. 6. 2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질의) A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근로자가 A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B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A 사업장에 다시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장려금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전문인력이 특정 사업장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노동부고시 제2008-9호(2008. 4. 1. 시행)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특정 업무의 완성 등을 위해 필요상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전문인력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이란 해당 사업장에 처음 고용되는 경우이며, 청구인은 비전문인력으로 고용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이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제도는 해당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02. 8. 1.부터 2003. 2. 7.까지 고용했다가 2009. 11. 2.자로 다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재고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에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1항에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재고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근로자가 일단 근무한 적이 있는 사업장에 다시 고용되기만 하면 예외 없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장려금 지급대상인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회사의 명칭이 ‘□□개발’에서 2003. 1. 4. ‘□□테크넷(주)’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9. 1. ‘☆☆텔레콤(주)’으로 변경되었고, 업종도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에서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를 하던 청구인의 회사에서 2002. 8. 1.부터 2003. 2. 7.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2003. 8. 1.부터 2004. 8. 1.까지 (주)□□컨설팅에서, 2004. 11. 8.부터 2009. 10. 1.까지 ☆☆종합건설(주)에서 각각 근무한 후 2009. 11. 2.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청구인 회사에 전문인력으로 고용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약 7년 전에 근무했던 청구인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것이기는 하나 2002년 당시와 현재 청구인 회사의 업종과 청구인의 업무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통상의 ‘신규 고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을 뿐(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수·합병 사업주 등 이직 전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도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조항은 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에 의해 2009. 1. 1.자로 삭제되었다), 이 사건과 같이 약 7년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두 군데의 사업장을 거쳐 다시 고용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무역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려금 지원대상인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이어서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제1항제4호의 통신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08.9.1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94437"> ┌────────────────────────────────────────────────┐ │(삭제되기 전의 것) │ │제23조 (재고용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해당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 │ │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그 재고용 전 │ │3개월부터 재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 │ │금을 지급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 │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재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동안 │ │지급한다. │ │ ③ 최근 2년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 │ │업주에게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④ 재고용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 └────────────────────────────────────────────────┘ </img> 제25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1.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이 조에서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 전 3개월, 계속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줄이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노동부고시 제2009-1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2008. 9. 19. 삭제)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2315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6. 23. 전자기기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2009. 5. 18.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기간은 “2009. 4. 1.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담당업무는 “정보통신 감리”로, 임금은 “월 2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7. 12. 청구인 회사의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08. 10. 1. 상실했고, 2008. 10. 1. (주)○○이엔지의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09. 1. 31. 상실한 후 2009. 4. 1. 청구인 회사의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제도는 해당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서 2007. 7. 12.부터 2008. 9. 30.까지 근무하다가 2008. 10. 1.부터 (주)○○이엔지에서 4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청구인이 2009. 4. 1.자로 다시 고용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후 6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08-16569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인 (주)○○소프트와 청구인 회사는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 ○○동4가 241 ○○빌딩 301호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업종도 인터넷게임제작 및 판매로 동일한 점, (주)○○소프트의 사업주는 이○○의 배우자인 김○○이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주는 이▼▼의 친딸인 이▽▽인 점, (주)○○소프트의 이사진은 모두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회사와 (주)○○소프트는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은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 관련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을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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