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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7449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인용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지급신청을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지급제한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제한기간 중에 장려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 장려금 등은 정당·부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인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07. 7. 9.자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9. 12. 1. 2007년도 3분기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1,080만원의 지급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1. 2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 12. 22.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종업원 7명 정도의 소규모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2008. 11. 2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으로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2007. 7. 9. 채용한 후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09년 11월경 이 사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전문인력(개발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12. 1.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의 2007년도 3분기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2007. 7. 9. - 2008. 7. 8.)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피청구인의 지급제한처분이 있기 전에 정당하게 성립된 것이고, 지급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11. 20. 부정수급처분을 받게 된 것은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의 의미는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장려금은 정당, 부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그 수급권이 발생한 청구인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무경력확인서, 근로계약서, 부정수급처분 내역 조회 전산출력물, 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부지급 결정통지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했고, 구로세무서장의 2009. 8. 24.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일은 ‘2006. 6. 15.’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경력확인서에 따르면, 2000. 6. 1.부터 2003. 1. 25.까지 (주)○○정보에서 S/W 개발업무를 담당(대리)했고, 2003. 6. 1.부터 2005. 7. 31.까지 ○○(주)에서 S/W 개발업무를 담당(대리, 과장)했으며, 2005. 8. 1.부터 2007. 6. 30.까지 ○○정밀에서 전산운영·개발업무를 담당(과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2007. 7. 9.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07. 7. 9. - 기간 정함이 없음’으로, 연봉은 ‘3,400만원’으로, 담당업무는 ‘솔루션 개발 및 개선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부정수급처분 내역 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1. 20.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허위신고를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 12. 1. ▽▽지방노동청 ▽▽서부지청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7년도 3분기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2007. 7. 9. - 2008. 7. 8.)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1,08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지방노동청 ▽▽서부지청장은 2009. 12. 3.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1. 2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으로 1년간(2008. 10. 31. - 2009. 10. 30.)의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및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은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노동부장관이 2009. 10. 6.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장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질의내용: 사업주가 채용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그 중 1명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 답변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바, 위 질의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에 대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조, 제145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18호)에 따르면, 제품·기술개발자의 전문인력의 범위에는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가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의 의미는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 장려금은 정당·부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2)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해당 사업주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반환을 명해야 하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은 해당 사업주가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해당 신규고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등은 해당 신규고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받으려고 한 지원금, 장려금 등의 총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금액과 당시 받으려고 신청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1. 2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으로 1년간(2008. 10. 31. - 2009. 10. 30.)의 지급제한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07. 7. 9. 채용했고, 지급제한기간이 완료된 후인 2009. 12. 1. 이 사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급제한기간 이전인 2007년도 3분기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2007. 7. 9. - 2008. 7. 8.)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신청을 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2007년도 3분기부터 2008년도 3분기까지의 것이어서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을 지급제한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제한기간 중에 장려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원금, 장려금 등은 정당·부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그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 이상을 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②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명으로 하되,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함으로써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전문인력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은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 ④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 10. (생략)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 26. (생략) ??②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6. (생략) ??③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 18. (생략) ??④ - ⑧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7조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영 제36조부터 영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영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영 제53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및 그 밖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부가통신업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3.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전문디자인업 ○ 노동부고시 제2009-1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3.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액 :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9호(2008.2.1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337"> ┌────────────────────────────────────────┐ │[판시사항] │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에서 정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 │장려금”의 의미 및 여기에 지급제한기간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도 포함되는 │ │지 여부(소극) │ │ │ │[이유] │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의4 제1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신 │ │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 │된 장려금 등의 반환 및 미지급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 │ │하려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 │ │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 │ │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 │ │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 │ │이 상당하다. 한편,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 │ │된 장려금 등’을 문언 그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된 일체의 장려금 등 전부라고 해석 │ │하여,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지급되지 아 │ │니하다가 다만 지급제한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인 장려금 등에 대해서 │ │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 │ │등 부분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의 취지를 사실 │ │상 잠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 고 │ │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시점 및 실제 │ │지급시점 등 우연한 요소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 │ │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은 지급제한│ │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 등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 │ │당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img> 참조 재결례 ○ 07-1265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청구인은 부정수급과 무관하게 지급된 손○○, 장○○, 배○○, 심○○에 대한 장려금도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제1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반환명령을 구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의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을 각각 반환하여야 하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고○○, 강○○, 조○○에 대한 장려금뿐만 아니라 손○○, 장○○, 배○○, 심○○에 대한 장려금 중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명령의 반환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인 2005. 12. 26. 이후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 반환되어야 하는 장려금이란 해당 장려금의 실제 지급일이 지급제한기간에 포함되는 장려금이 아니라 장려금 산정기간이 지급제한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에 대한 장려금 중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장려금 중 2005. 11. 10.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은 반환되어야 할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장○○에 대한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2005. 11. 10.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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